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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照權 侵害 論難 大邱 壽城못 26層 아파트…大邱高法 “法的 問題없다”|동아일보

日照權 侵害 論難 大邱 壽城못 26層 아파트…大邱高法 “法的 問題없다”

  • 뉴스1
  • 入力 2022年 5月 13日 10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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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大邱法院 ⓒ News1 DB
日照權 侵害 等을 理由로 住民들이 反對하는 大邱 수성구 두산五거리 26層 住商複合아파트 建築에 對해 法院이 “法的으로 問題가 없다”며 許可를 내준 區廳의 손을 들어줬다.

大邱高法 第1行政府(部長判事 김태현)는 13日 住商複合아파트 建設事業 區域의 住民들이 大邱 수성구청長 相對로 낸 ‘住宅建設 事業計劃 承認 및 地區單位計劃 決定 取消’ 訴訟 抗訴審에서 原審을 깨고 原告 敗訴 判決을 내렸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月10日 수성구 지산동 3923.6㎡ 敷地에 地上 26層, 地下 2層짜리 아파트 2個棟과 오피스텔 等 住商複合 建物의 新築工事를 承認·告示했다. 이 敷地는 近隣商業地域 60.8%, 1種一般住居地域 38.1%, 2種一般住居地域 1.1% 等으로 이뤄졌다.

區廳 側은 “住民들의 집이 새로 짓는 建物의 北쪽에 있는 境遇 日照權 侵害를 主張할 수 있지만, 이 境遇에는 住民들의 집이 東쪽에 位置해 있어 日照權과 關係가 없으며 새로 올라가는 建物이 앞을 가린다고 商業地域에 建築物을 짓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主張했다.

이에대해 原稿 側은 “住居地域의 種 變更은 大邱市 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必要性이 認定되는 境遇 調整이 돼야 하는데, 수성구에서 任意的으로 變更한 것은 違法하다”고 反駁했다.

앞서 1審 裁判部는 “住商複合 用地의 地區單位計劃 變更 決定과 事業承認 權限이 大邱市長과 協議해야 하며, 區廳이 自體 審議만 한 뒤 地區單位計劃을 決定한 것은 裁量權 濫用”이라며 原告의 손을 들어줬다.

(大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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