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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外交部, ‘慰安婦 合意’ 當時 尹美香 面談記錄 一部 公開해야” 再次 判斷|東亞日報

法院 “外交部, ‘慰安婦 合意’ 當時 尹美香 面談記錄 一部 公開해야” 再次 判斷

  • 뉴스1
  • 入力 2022年 5月 11日 14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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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1년10월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10.8/뉴스1
尹美香 無所屬 議員이 2021年10月8日 午前 서울 國會에서 열린 環境勞動委員會의 氣象廳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資料를 살펴보고 있다. 2021.10.8/뉴스1
2015年 韓日 ‘慰安婦’ 合意 當時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挺對協) 常任代表였던 尹美香 無所屬 議員과 面談한 記錄을 外交部가 一部 公開해야 한다고 法院이 再次 判斷했다.

서울高法 行政4-1部(部長判事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11日 辯護士 團體가 外交部를 相對로 낸 情報公開拒否 處分取消 訴訟에서 1審과 마찬가지로 原告 一部勝訴 判決했다.

앞서 保守性向의 韓半島人權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020年 6月 外交部를 相對로 尹 議員과의 面談記錄을 公開하라며 情報公開拒否 處分取消 訴訟을 냈다.

韓日 慰安婦 合意 發表 當時 尹 議員이 合意 內容을 事前 認知하고도 被害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疑惑이 提起되자 한邊은 外交部에 尹 議員과의 面談記錄 公開를 公式 要請했다.

그러나 外交部는 情報公開法 第9條 1項2號 關聯 事項으로 非公開한다는 立場을 밝혔고 이에 한邊은 “國家 間 協議도 아닌 外交部와 市民團體의 面談 內容이 非公開 對象 情報가 될 수 없다”며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情報公開法 第9條 1項2號는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等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顯著히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를 非公開 對象으로 定하고 있다.

1審은 關聯 文書 5件 中 情報公開法 第9條 1項2號에 該當하지 않는 部分은 公開할 수 있다고 보고 “具體的인 外交的 協議 內容 等 敏感한 事項은 除外하고 公開하라”고 注文했다.

1審은 “現職 國會議員 等 公的 人物에 對한 情報는 通商人에 비해 넓게 一般 國民의 알 權利에 該當한다”며 “公開對象 情報는 尹美香의 活動 內譯, 外交部와 市民團體 代表의 面談日程·話題에 對한 內容을 담고 있어 2號 事由가 定한 外交關係에 對한 事項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다만 協商 進行 內容 等 公開對象 外 情報는 外交部의 內密한 外交戰略이 包含되거나 非公開가 前提된 內容이 있을 수 있어 公開해선 안된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이를 公開하면 우리나라의 外交的 信賴가 下落하고 向後 外交活動에 어려움이 發生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外交部 側은 抗訴했으나 2審도 1審의 判斷이 正當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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