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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시끄럽게 했냐” 層間騷音 誤解, 이웃 凶器로 脅迫한 30代 實刑|東亞日報

“네가 시끄럽게 했냐” 層間騷音 誤解, 이웃 凶器로 脅迫한 30代 實刑

  • 뉴시스
  • 入力 2022年 5月 6日 16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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層間騷音 加害者로 錯覺하고 凶器로 이웃을 脅迫한 30代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淸州地法 刑事2單獨 안재훈 部長判事는 特殊脅迫 嫌疑로 拘束起訴된 A(37)氏에게 懲役 10個月을 宣告했다고 6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12月21日 午前 1時50分께 忠北 淸州市 淸原區 한 빌라 隣近에서 술에 醉한 채 凶器로 이웃 B(23)氏와 C(23·女)氏를 脅迫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平素 騷音 問題가 不滿이던 A氏는 빌라 3層 複道에서 만난 B氏 等을 騷音을 일으킨 사람으로 誤解하고 犯行을 저질렀다.

A氏가 住居地에서 凶器를 들고 나오자 被害者들은 빌라 밖으로 도망쳤고, 그는 凶器를 든 채 이들을 쫓아가며 脅迫한 것으로 調査됐다.

犯行 當時 A氏는 “네가 시끄럽게 했냐”며 B氏에게 辱說을 하고 얼굴을 때린 嫌疑도 있다.

이 嫌疑는 被害者들이 處罰을 願치 않아 公訴棄却됐다.

A氏는 2020年 4月3日 特殊脅迫罪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 받은 바 있다.

安 部長判事는 “執行猶豫 期間에 犯行을 저질렀고, 反省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合意가 됐다는 理由로 刑 執行을 猶豫하면 犯罪를 거듭 저지르고 處罰을 받지 않는 셈이 돼 不當하다”고 判示했다.

[淸州=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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