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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 3回 罰金 公務員 “解任은 過해” 訴訟냈다가 敗訴|東亞日報

飮酒運轉 3回 罰金 公務員 “解任은 過해” 訴訟냈다가 敗訴

  • 뉴시스
  • 入力 2022年 5月 4日 07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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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 嫌疑로 罰金刑을 세 番 宣告받은 後 解任된 公務員이 너무 무거운 懲戒라며 訴訟을 냈지만 抗訴審 裁判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行政10部(部長判事 성수제)는 A氏가 B郡守를 相對로 “解任 處分을 取消해달라”고 낸 訴訟 抗訴審에서 1審과 같이 原告 敗訴 判決했다.

A氏는 地方公務員으로 在職하던 2019年 飮酒 狀態로 知人의 自動車를 運轉한 嫌疑로 罰金 2000萬원을 宣告받았다. A氏는 그 以前에도 두次例 飮酒運轉 嫌疑로 略式命令의 罰金刑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

이에 京畿道人事委員會는 2020年 2月 A氏를 解任해야 한다고 議決했고, B君은 같은해 3月 A氏를 解任했다. A氏는 이에 不服해 訴請審査를 請求했지만 棄却됐다.

1審은 “A氏는 飮酒運轉으로 刑事處罰 및 懲戒處分을 받은 적이 있지만 再次 飮酒運轉을 해 違反 程度가 가볍지 않다”고 原告 敗訴 判決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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