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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西大門刑務所-獨立門 中間 柳寬順 銅像 設置 不許”|東亞日報

法院 “西大門刑務所-獨立門 中間 柳寬順 銅像 設置 不許”

  • 뉴스1
  • 入力 2022年 1月 23日 10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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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대문형무소(서울시 제공) © 뉴스1
옛 西大門刑務所(서울市 提供) ⓒ 뉴스1
서울 옛 西大門刑務所와 獨立門 사이에 柳寬順 烈士 銅像을 設置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柳寬順 烈士 記念事業會가 訴訟을 냈으나 歷史文化環境이 毁損될 憂慮가 있다는 理由로 敗訴했다.

23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2部(部長判事 이정민)는 柳寬順 烈士 記念事業會가 凍傷設置 不許 處分을 取消하라며 文化財廳長을 相對로 낸 行政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했다.

記念事業會는 2020年 7月 16日 西大門刑務所가 位置한 西大門 獨立公園에 5m70cm 높이의 柳寬順 烈士 銅像을 設置하겠다고 申請했다.

이에 文化財委員會는 會議를 열고 銅像 設置의 適正性을 審議했으나 否決했다.

當時 文化財委員會는 3·1 運動 記念塔이 西大門 獨立公園 내 이미 建立됐다는 點을 理由를 들었다.

또 수많은 獨立運動家들이 收監됐던 西大門刑務所 周邊에 特定 銅像을 設置하는 것은 代表性과 必要性이 不足해 歷史文化環境을 沮害할 수 있다고 봤다.

以後 文化財廳은 같은달 31日 記念事業會의 申請을 不許한다는 內容의 處分을 했다.

이에 記念事業會는 2020年 10月 30日 訴訟을 냈다. 記念事業會는 “柳寬順 烈士는 唯一한 女性 獨立運動家로 北韓 敎科書에도 抗日獨立運動을 한 사람으로 登載되는 等 獨立運動家 中 代表成果 必要性을 갖추고 있다”고 主張했다.

裁判部는 銅像을 設置하고자 하는 位置가 西大門刑務所와 獨立門의 中間 地點인데 두 文化財의 歷史的 意味가 다르다는 點 等을 根據로 記念事業會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專門家는 “獨立門은 日本으로부터의 獨立이 아닌 中國으로부터의 獨立을 나타내는 곳”이라며 “日本으로부터의 獨立을 主張하는 柳寬順 烈士의 獨立思想을 鼓吹하기 위해 銅像이 設置되기에는 場所的 特性이 正確하게 一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意見을 提示했다.

西大門區 亦是 “獨立公園의 ‘獨立’이 갖는 意味와 日帝 强占期로부터 主權을 回復하고자 하는 ‘獨立’의 意味가 歷史的으로 相異함에도 지나치게 隣接해 存在함으로써 歷史的 敎訓과 價値에 混線이 빚어지고 있다”며 “柳寬順 烈士 銅像이 獨立公園 領域에 追加될 境遇 ‘獨立’의 歷史的 意味가 더욱 混亂을 빚을 수 있다”는 意見을 냈다.

裁判部는 이같은 意見을 反映해 “歷史文化環境이 毁損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된다”며 “不許 處分이 違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記念事業會는 訴訟과 無關하게 지난해 12月 文化財廳과 協議를 거쳐 柳寬順 烈士 銅像을 西大門 獨立公園 內 다른 位置에 設置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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