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剽竊 論文으로 硏究費 31億 받으려 한 敎授 抗訴審도 執猶|東亞日報

剽竊 論文으로 硏究費 31億 받으려 한 敎授 抗訴審도 執猶

  • 뉴스1
  • 入力 2022年 1月 23日 10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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剽竊 論文을 利用해 硏究費 31億원을 不當 受領하려 한 大學 敎授가 抗訴審에서도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淸州地法 刑事1-3部(남기용 部長判事)는 業務妨害와 詐欺未遂 嫌疑로 起訴된 A氏(50)에게 1審과 같은 懲役 8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23日 밝혔다.

忠北의 某 大學 副敎授인 A氏는 2019年 12月 中央部處의 基礎硏究事業 課題를 公募하면서 剽竊 論文을 利用해 硏究費를 不當 受領하려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그는 17億5000萬원을 支援하는 事業의 硏究費를 申請하면서 論文 5個를 記載했다. 이 中 4個는 이미 學會에 發表된 他人의 論文을 剽竊(有司도 80%)한 것이다.

다음 달에도 13億5000萬원 相當의 硏究費를 申請하면서 위 論文을 自身의 硏究實績으로 속여 提出했다.

또 論文實績과 關聯한 追加 資料를 提出하라는 要請에 證憑資料를 造作하기도 했다.

A氏는 1審에서 硏究者의 硏究實績은 參考事項에 不過하고, 核心 要素라고 해도 審査業務 擔當者가 眞僞與否를 確認해야 할 事項에 該當한다며 嫌疑를 否認해왔다.

하지만 抗訴審에서 마음을 뒤집어 犯行을 自白했다.

裁判部는 “犯行을 自白하고, 被告人의 家族과 同僚 敎授들이 善處를 歎願하는 點은 被告人에게 유리한 正常”이라고 說明했다.

다만 “被告人의 犯行은 硏究費 支援 事業의 適切한 運營을 沮害하여 다른 硏究者들에게 被害가 돌아가게 된다”며 “여러 事情을 參酌할 때 原審의 兄이 지나치게 무거워 不當하다고 볼 수 없다”고 判示했다.

이대로 兄이 確定되면 A敎授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當然 退職된다.

(淸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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