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疾病廳, 코로나19 死亡者 ‘先葬禮 後化粧 法案’ 行政豫告|東亞日報

疾病廳, 코로나19 死亡者 ‘先葬禮 後化粧 法案’ 行政豫告

  • 뉴스1
  • 入力 2022年 1月 21日 15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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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21日 午前 서울驛 選別診療所에서 코로나19 檢査를 받기 위한 市民들이 줄을 서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防疫 當局이 遺族의 哀悼 機會를 保障하는 ‘防疫措置 遵守 下 葬禮 後 火葬’을 保障하는 法案을 行政豫告했다. 이 法案은 6日間 國民들로부터 意見을 들은 後 實施될 豫定이다.

21日 疾病管理廳 中央防疫對策本部는 ‘코로나19 屍身에 對한 장사方法 및 節次 告示’ 改正案을 이날부터 26日까지 行政豫告한다고 밝혔다.

이番 改正案은 그間 코로나19 死亡者에 對해 現行 線火葬, 後葬禮를 勸해왔지만 科學的 根據가 不足하다는 指摘이 提起되자 防疫 措置 嚴修 下에 葬禮 後 化粧을 願한다면 遺族이 이를 選擇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世界保健機構(WHO) 勸告 및 海外 事例 等 客觀的 根據를 바탕으로 遺族의 哀悼 및 追慕機會를 保障하기 위해 마련됐다.

防對本은 ‘코로나19 死亡者 葬禮管理 指針’을 改正하고, 葬禮 時 感染豫防을 위한 細部 防疫守則을 마련해, 장사施設과 葬禮 實務者 및 參席者의 感染憂慮가 없도록 事前 敎育과 案內를 竝行할 豫定이다.

防對本은 “지난 2年間 코로나19에 對應하는 過程에서 累積된 科學的 根據와 WHO의 勸告를 基盤으로 考試 改正案을 마련했다”면서 “改正 考試와 指針이 現場에서 積極 實行될 수 있도록 醫療機關과 葬禮施設의 協助가 必須的”이라고 强調했다.

아울러 中央事故收拾本部는 全國 1100餘個 葬禮式場에서 改正된 告示와 指針에 따라 國民이 安心하고 故人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積極 協助할 것을 當付했다.

防對本은 行政豫告 期間 中 國民의 意見을 폭넓게 收斂한 後 改正案을 確定할 豫定이다. 이番 改正案에 對하여 意見이 있는 團體 또는 個人은 1月 26日까지 中央防疫對策本部 指針管理팀으로 意見을 提出하면 된다.

意見은 郵便으로 郵便番號 28160, 忠淸北道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誤送生命2로 187 疾病管理廳 中央防疫對策本部로 보내거나, 팩스 番號 043-719-9469로 보내면 된다. 行政豫告 事項에 對한 項目別 意見(찬·반 與否와 그 意見), 聲明(團體의 境遇 團體名과 그 代表者 聲明), 住所 및 電話番號, 其他 參考事項 等을 記載한다.

改正案에 對한 仔細한 內容은 疾病管理廳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立法/行政豫告 電子公聽會에서 確認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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