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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在外同胞 産業災害 賠償市 滯留國 勞賃單價 適用해야|동아일보

法院, 在外同胞 産業災害 賠償市 滯留國 勞賃單價 適用해야

  • 뉴시스
  • 入力 2022年 1月 21日 10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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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과 外國을 오가며 일하는 在外同胞 勤勞者가 産業災害를 當한 境遇, 逸失收入을 算定할 때는 滯留 當時의 滯留國 勞賃單價를 適用해야 한다는 法院 判決이 나왔다.

該當 在外同胞 勤勞者는 本國보다 韓國의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損害賠償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日 大韓法律救助公團에 따르면, 昌原地法 晉州支院 박성만 判事는 A氏가 事業主 B氏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事業主는 3500餘 萬원을 賠償하라”고 最近 判決했다.

우즈베키스탄 國籍의 A(57)氏는 在外同胞인 關係로 訪問就業(H-2) 비자를 發給받아 韓國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며 일을 했다.

2017年 두 番째 訪韓한 A氏는 慶南 진주시의 한 工場에서 作業을 하던 中 집게車에서 떨어진 鐵心에 오른쪽 눈을 찔렸다.

事故 當時 A氏는 事業主로부터 헬멧을 支給받지 못한 狀態였고, 安全敎育도 받지 않았다.

病院에서는 A氏의 全身 勞動喪失率이 16%에 該當한다고 判定했다.

A氏는 産業災害補償保險으로 保險金을 받았지만, 金額이 너무 적어 事業主를 相對로 損害賠償을 要求했다.

그는 損害賠償을 拒絶當하자 大韓法律救助公團을 찾아 도움을 要請했다.

問題는 逸失收入(逸失收入, 事故發生時 被害者가 잃어버린 將來의 所得) 計算法이었다.

外國人의 逸失收入 算定時, 法院은 비자 滿了日까지는 韓國의 輸入을 基礎로 하고, 그 以後는 外國人 母國의 輸入을 基礎로 하는 것이 通常的이었다.

A氏의 訴訟을 代理한 工團 所屬 권유리 辯護士는 A氏가 在外同胞이기 때문에 出入國管理法上 3年間 韓國에서 일한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出國해 3個月間 本國에서 일하다가 韓國으로 再入國하는 것에 注目했다.

A氏가 肉體勞動을 할 수 있는 65歲까지는 2530日이 남아 있었다.

194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머지 2336日은 韓國에서 일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의 日用勞賃單價는 1萬3210원, 韓國은 10倍가 넘는 14萬1000원이었다.

權 辯護士는 A氏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할 때는 그 나라 勞賃單價로, 韓國에서 勤務하는 날에는 韓國 勞賃單價로 計算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 計算法에 따르면 損害賠償額은 4900萬원에 達했다.

다만 A氏의 不注意도 一定 部分 있으므로 事業主의 責任比率은 70%(3500萬원)가 될 것으로 權 辯護士는 計算했다.

法院은 이 計算法을 全的으로 受容해 原稿 全部勝訴 判決을 내렸다.

박성만 判事는 “事業主가 業務上 安全 注意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過失이 있고, 이로 因해 事故가 發生했다”며 이 같이 判示했다.

권유리 辯護士는 “在外同胞에게 産業災害事故가 發生해 逸失收入을 計算할 때, 韓國보다 輸入이 顯著히 떨어지는 母國의 輸入을 一括的으로 適用할 것이 아니라, 滯留國에 따라 勞賃單價를 달리 適用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말했다.

[金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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