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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特別寄與者 定着 爲한 支援 提供해야…처우보장 惠澤서 除外 憂慮”|東亞日報

“아프간 特別寄與者 定着 爲한 支援 提供해야…처우보장 惠澤서 除外 憂慮”

  • 뉴스1
  • 入力 2022年 1月 13日 11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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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아프간 난민,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 정부 보호의 실상 공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難民人權네트워크 關係者들이 13日 午前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아프간 難民, 特別寄與者에 對한 韓國 政府 保護의 實狀 公開 및 對策 마련 促求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市民社會團體가 아프가니스탄 特別寄與者에 對한 韓國 政府의 支援이 閉鎖的·統制的이라며 透明한 定着 支援을 促求했다. 또 法的 根據가 없는 特別寄與者 分類에 따른 支援 死角地帶를 憂慮했다.

移住民人權·宗敎·市民社會團體가 모인 難民人權네트워크는 13日 午前 서울 鍾路區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지난 5個月 동안 特別寄與者들에 對한 處遇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고 올바르지도 않았다”고 主張했다.

難民人權네크워크는 지난해 8月 入國한 아프간 特別寄與者와 그 家族들이 2月10日까지 臨時生活施設을 順次 退所할 豫定이지만 外部 接觸을 統制하는 法務部의 方針으로 定着에 必要한 充分한 情報를 제공받지 못해 不安感을 느끼고 있다고 指摘했다.

難民人權네트워크는 지난해 12月 한 次例 辯護士 面談과 메신저 疏通을 통해 이 같은 實相을 把握했다고 說明했다.

이현서 화우公益財團 辯護士는 “아프간 難民들은 韓國 入國 以來 外部와의 接觸이 遮斷됐고 源泉的으로 敎育院 밖으로 나갈 수 없는 事實上 身體의 自由가 制限된 收容 狀態에 있다”며 外出節次 마련을 要求했다.

이 辯護士는 “아무런 法的 根據 없이 兒童 230餘名과 成人 150餘名에게 半年 넘도록 洞네슈퍼 한番 못 가게 하고 外部人의 面會마저 遮斷한 건 防疫 水準을 넘어선 基本權 侵害이며 다른 施設과의 衡平性도 어긋난다”고 批判했다.

또 特別寄與者로 分類된 이들이 難民 支援을 위해 마련된 法·制度의 死角地帶에 놓일 可能性을 憂慮하며 用語 廢棄 必要性을 强調했다.

現在 特別寄與者의 處遇를 難民認定子 處遇에 準한다는 內容의 ‘災旱外國人 處遇 基本法 改正案(災旱外國人法)’이 國會 本會議 議決을 앞두고 있지만 細部的으로 보면 同一 處遇를 保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代表的으로 特別寄與者는 難民法上 難民認定者에게 保障되는 家族結合 規定을 適用받을 수 없고 榮州資格을 갖거나 歸化申請을 할 수 없다.

전수연 公益法센터 어필 辯護士는 “障礙人福祉法上 社會保障受給權 等 地方自治團體가 마련하는 災難支援金 等 다양한 事業에도 難民認定自家 明示되는 境遇가 많다”며 “特別寄與者를 法文에 別途 明示하지 않는 限 處遇 保障 等의 惠澤에서 除外된다”고 指摘했다.

이 밖에 特別寄與者 中 200餘名에 達하는 兒童에 對한 生涯週期別 權利 保護策 마련, 特別寄與者 入國 前부터 國內 滯留 中인 未登錄 아프간人에 對한 迅速한 難民 地位 認定 等을 要求했다.

難民人權네트워크는 “成功 與否는 長期的으로 200餘名에 達하는 兒童들이 10年 後 差別 없이 韓國社會에 定着하고 꿈을 일구는 일이 可能했는지에 따라 評價돼야 한다”며 “아프간 難民에 對한 韓國 政府의 責任은 2月 以後 退所視 이들에게 손 흔들며 人事하는 것으로 終了되지 않는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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