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 地方選擧 當時 宋哲鎬 蔚山市長 캠프에서 選擧對策本部長을 지낸 金某 氏(65)가 自身에 對한 檢察 搜査 過程에 違法이 있었다고 主張하며 大檢察廳에 監察을 要求했다. 金 氏는 2年 前 地方選擧 直前 蔚山地域 中古車 賣買 業體 代表로부터 賂物을 받은 嫌疑(事前受賂)로 檢察 搜査를 받고 있다. 16日 金 氏의 辯護人 심규명 辯護士는 金 氏를 搜査한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 所屬 檢査에 對한 監察을 要求하는 陳情書를 大檢에 提出했다. 올 1月 檢察이 이른바 ‘靑瓦臺 下命搜査’와 關聯해 金 氏로부터 任意 提出받은 携帶電話에서 發見한 文字메시지를 새로운 犯罪 嫌疑(事前受賂)를 立證하기 위한 證據로 使用하는 이른바 ‘別件搜査’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對해 檢察은 “旣存 事件을 搜査하던 中 關聯 犯罪의 端緖가 發見됨에 따라 搜査를 進行한 것”이라며 “法院도 搜査의 必要性을 認定해 被疑者들에 對한 逮捕令狀을 發付한 바 있다”고 했다. 檢察은 辯護人의 接見을 制限했다는 金 氏 側 主張에 對해서는 “돈을 주고받은 嫌疑가 있는 2名을 同時에 接見하고 選任하는 것은 搜査機密 流出의 憂慮 및 辯護士 倫理章典에 規定된 利害衝突 素地가 있어 1名만 許容하고 나머지 1名은 當事者 同意를 받아 調査했다”고 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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