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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判事 任用 方式 놓고…대법 “民辯, 팩트 틀렸다” 反擊|東亞日報

[單獨]判事 任用 方式 놓고…대법 “民辯, 팩트 틀렸다” 反擊

  • 東亞日報
  • 入力 2021年 7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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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大法, 過去 10年 經歷 主張”
‘5年 短縮 法案’ 法査委 上程 制動
大法 “줄곧 5年 줄이자 要求” 反駁

동아일보 DB
東亞日報 DB
判事 任用 時 必要한 最小 法曹 經歷을 10年에서 5年으로 줄이는 法院組織法 改正案을 두고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等이 反對 목소리를 내자 大法院이 “事實關係가 틀리다”며 反擊에 나섰다.

● 大法院 “‘5年’李 旣存 司法改革委員會 結論과 一致”
2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法院 法院行政處는 22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所屬 議員室에 ‘法曹一元化 關聯 旣存 論議 및 司法改革委員會에서의 論議 關聯 參考’라는 題目의 說明 資料를 보냈다. 民辯이 16日 “判事 任用 時 必要한 最小 法曹 經歷을 10年에서 5年으로 줄이는 것은 法院 改革에 반한다”며 “10年 以上 經歷者만 判事로 選拔될 수 있도록 한 方案은 2010年 大法院이 法官任用 改善 方案으로 밝힌 것”이라고 한 聲明書를 反駁하는 說明 資料다. 法院行政處는 “‘法曹 經歷 10年’ 主張은 (大法院이 아니라) 2010年 한나라黨 司法改革特別委員會의 意見”이라고 說明했다.

法院行政處는 最近 “判事 任用 時 必要한 最小 經歷을 5年으로 改正하는 것은 過去 司法改革委員會 等의 司法改革 方向에 對한 後退로 보기 어렵다”는 內部 論議를 거쳤다. 法院行政處는 1999年 司法改革推進委員會와 2004年 司法改革委員會의 結論도 “判事 任用에 必要한 最小 法曹 經歷은 5年”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實際로 司法改革委員會는 2004年 7月 5日 ‘法曹一元化와 法官 任用 方式의 改善에 關한 建議案 議決’이란 題目의 建議文을 내고 “모든 判事는 判事로 任命되기 前에 5年 以上 辯護士, 檢事 等 法律事務에 從事한 經驗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박일환 當時 法院行政處長 “判事 不足 事態, 이미 發生”
以後 2010年 3月 17日 한나라黨 司法改革特別委員會가 ‘大法官 數 增員’ ‘判事 任用 時 必要한 法曹 經歷 10年 以上’ 等의 結論을 내놨다. 다음날 大法院이 記者會見을 열고 反對 意見을 냈지만 10年 以上 經歷者만 判事 任用이 可能하도록 法이 制定됐다.

當時 法院行政處長으로서 記者會見을 연 박일환 前 大法官(70·司法硏修院 5期)도 25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民辯의 主張과 달리 2010年에도 大法院 立場은 ‘10年 經歷者만 判事로 任用하는 것은 現實性 없는 法律’이란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當時 大法院은 10年 以上 經歷者만 判事에 支援하게 하면 志願者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憂慮했다”며 “이미 志願者가 줄어들어 ‘判事 不足 事態’는 現實로 다가왔다”고 했다.

朴 前 大法官은 또 “10年 以上 經歷者만 判事로 任用할 것이라면 그에 맞는 誘引策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地方 勤務, 年俸 減少 等을 理由로 判事에 支援하지 않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現行 法院組織法은 判事는 原則的으로 10年 以上의 法曹經歷을 가진 사람 中에서 任用하되, 2013~2017年까지는 3年 以上, 2018~2021年까지는 5年 以上, 2022~2025年까지는 7年 以上의 法曹經歷者度 判事로 任用할 수 있도록 猶豫期間을 뒀다. 猶豫期間이 끝나는 2026年부터는 最小 10年의 法曹經歷을 갖춰야 判事로 任用될 수 있다.

이에 大法院은 判事 任用에 必要한 最小 法曹 經歷을 10年으로 하면 ‘判事 不足 事態’가 發生할 것이라고 憂慮하고 있다. 司法政策硏究院이 올 2月 펴낸 報告書에 따르면 2013~2020年 判事 志願者 中 10年 以上 經歷을 가진 志願者의 比率은 2013~2016年 20~25%에서 2017~2020年 7~11.7%로 減少했다. 이中 實際로 任用된 10年 以上 經歷者는 每年 0~5名으로 8年 間 總 25名에 不過했다.

● 民辯 “法曹一元化 逆行” VS 大法 “制度 自體엔 贊成”
이에 大法院은 必要 經歷을 5年으로 줄이는 法院組織法 改正案 通過를 바라고 있다. 이 改正案은 15日 國會 法査委 法案小委를 通過했다. 하지만 民辯과 더불어民主黨 이탄희 議員 等이 反對 목소리를 내면서 22日 法査委 全體會議 案件에서 除外됐다.

民辯은 “法曹一元化(經歷 法曹人만을 判事로 任用) 制度는 다양한 社會的 經驗이 있는 法曹人을 判事로 임명해 判事社會의 閉鎖性 等을 解決하기 위한 것”이라며 “判事 任用 要件에 10年 以上의 經歷이 必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反面 大法院 側은 “法曹一元化 自體에 反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10年 以上 經歷을 要求할 境遇 判事 充員이 어려우니 5年으로 낮춰 法曹一元化 制度를 維持하자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判事任用 #法曹經歷 #法院組織法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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