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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制 北送’으로 다시 論難 된 大統領의 統治行爲 [光化門에서/황형준]|동아일보

‘强制 北送’으로 다시 論難 된 大統領의 統治行爲 [光化門에서/황형준]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7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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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사회부 차장
황형준 社會部 次長
1974年 朴正熙 政府 時節 내려진 緊急措置 1號에 對해 大法院은 2010年 “高度의 政治性을 띤 國家行爲에 對해 이른바 ‘統治行爲’라며 法院 스스로 司法審査圈의 行使를 抑制해 그 審査 對象에서 除外하는 領域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統治行爲라 해도 憲法과 法律에 根據해야 하고 그에 違反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大統領의 統治行爲라고 해도 憲法과 法律에 違背되면 無效라고 判斷한 것이다.

大法院과 달리 憲法裁判所는 2004年 이라크 派兵에 對한 違憲 訴訟에선 “大統領과 國會가 憲法과 法律이 定한 節次에 따라 決定한 것이므로 憲裁가 司法的 基準만으로 審判하는 건 自制돼야 한다”며 “大統領과 國會의 判斷은 窮極的으로 選擧를 통해 評價와 審判을 받으면 된다”고 却下했다.

한 保守 性向 辯護士團體가 脫北 漁民 强制 北送 事件과 關聯해 文在寅 前 大統領을 職權濫用, 殺人罪 等 嫌疑로 告發하면서 門 前 大統領도 退任 두 달 만에 搜査線上에 올랐다. 文 前 大統領이 對北關係 改善 等을 考慮해 脫北 漁民에 對한 ‘北送’ 判斷을 最終 承認했다면 이 같은 統治行爲를 司法處理 對象에 올릴 수 있는지 法曹界와 政治權에서 甲論乙駁이 이어지고 있다.

두 最高 司法機關의 結論은 달랐지만 統治行爲가 憲法과 法律에 根據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部分은 같다. 이에 따라 檢察 搜査의 方向도 徐薰 前 國家情報院長이 合同調査를 强制로 早期 終了시켰다는 告發 內容을 包含해 北送 決定 過程에서 文在寅 政府 高位 關係者들이 憲法과 法律을 違反했는지 等에 焦點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番 事件은 南北 分斷이라는 特殊 狀況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事案을 明確히 糾明하기 쉽지 않다. 政府와 與黨은 憲法上 우리 國民인 이들을 最小限 司法節次를 거치지 않고 北送한 건 憲法과 法律 違反이라고 主張한다. 反面 當時 政府 關係者들은 “北送된 脫北 漁民은 同僚 16名을 殺害한 凶惡犯이고 歸順 意思에 眞情性이 없었다”고 反駁한다.

北韓離脫住民法에는 脫北民을 人道主義에 立脚해 特別히 保護한다는 原則이 있다. 殺人 等 重大한 非政治的 犯罪者의 境遇 保護對象者로 決定하지 않을 수 있다는 規定도 있지만 北韓 送還 節次에 對한 規定은 없다.

정의용 當時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이 安保室 매뉴얼에 따라 北宋을 最終 決定했다면 文 前 大統領이 鄭 室長의 報告를 받은 것만으로 職權濫用 嫌疑를 適用하긴 어렵다는 게 法曹界 視角이다. 職權濫用이 成立하려면 門 前 大統領이 義務에 없는 일을 하도록 指示했다는 事實이 前提돼야 한다.

眞實을 糾明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반드시 必要하다. 하지만 政權 交替 때마다 새 政府가 前職 大統領을 겨냥해 캐비닛을 뒤지고 政治 報復性 搜査가 되풀이되는 데 國民들은 더 以上 拍手 치지 않는다. 惡循環에서 벗어나려면 個人 非理 等 明白한 不法行爲가 아닌 大統領의 統治行爲에 對해선 退任 後 問題 삼지 않는 慣行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言及한 憲裁 決定文 대목처럼 大統領의 判斷은 窮極的으로 選擧를 통해 評價와 審判을 받으면 된다.

황형준 社會部 次長 constant25@donga.com
#强制 北送 #大統領의 統治行爲 #再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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