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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局, 警 中立毁損과 相關없다[기고/김민호]|동아일보

警察局, 警 中立毁損과 相關없다[기고/김민호]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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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23日 警察 組織의 勞動組合 格인 全國警察職場協議會는 政府서울廳舍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警察의 政治的 中立性을 毁損하는 行政安全部 所屬 警察局 設置案을 撤回하라”고 主張했다. 그런데 이에 對해 于先 法理的으로 理解되지 않는 部分이 있다. 그것은 ‘警察國의 新設’과 ‘政治的 中立 毁損’ 사이에 因果關係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政治的 中立이란 ‘特定의 政派나 政治權力의 支配로부터 獨立해 國民 全體의 奉仕者 또는 受任者(受任者)로서 本分(本分)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警察 亦是 行政府 首班인 大統領의 指揮·監督을 받는 行政組織의 一部다.

檢察도 마찬가지다. 檢察 亦是 行政組織이므로 大統領과 所屬 長官의 統制를 받는 것이다. 法務部 檢察局이 檢察의 人事 및 豫算을 統制하지만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이 毁損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牽制와 均衡, 權限의 集中을 막기 위해 搜査權과 人事·豫算權을 分離한 것일 뿐 政治的 中立性과는 關聯이 없다. 警察局 新設에 反撥하는 警察의 主張은 ‘政治的 中立性’의 保障보다는 누구의 統制도 받지 않는 ‘獨立的 組織’을 要求하는 것이다.

警察의 ‘獨立(?)’李 成立된다면 國軍의 獨立도 可能한 것인가? 對外的으로 國土를 防禦하고, 對內的으로 治安을 維持하는 것은 大統領의 憲法的 責務다. 大統領은 軍隊에 對한 國軍統帥權을 가지듯이 警察에 對해서도 當然히 指揮·監督할 權利를 가진다. 이런 機關 構成의 原理를 無視하고 警察의 中立性을 强調하며 警察의 ‘獨立’까지 나가는 것은 지나친 論理 飛躍이다.

文在寅 政府의 ‘檢搜完剝’ 强行 處理로 大韓民國 警察은 有史 以來 가장 强力한 權限을 가진 恐龍警察이 됐다. 無所不爲의 權限濫用을 牽制할 制度的 裝置가 當然히 마련돼야 한다. 警察廳長에게 人事權, 豫算權, 治安政策 權限까지 모두 集中돼 있지만 이를 實質的으로 牽制할 制度的 裝置는 없다. 警察局 新設을 反對하는 사람들은 ‘國家警察委員會’가 이러한 役割을 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하지만 警察위는 警察廳長에 對한 指揮·監督 權限이 없다. 그間 國家警察委는 行安部 長官의 諮問機構에 그칠 뿐 實質的으로 警察을 牽制·統制하는 役割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批判에 對해 一部에서는 國家警察委를 大統領 또는 總理室 直屬의 中央行政機關으로 格上해 實質的 統制 權限을 强化하자고 主張한다. 하지만 이는 不必要한 옥상옥이 될 뿐 警察의 牽制 및 統制에는 全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合議制 行政機構에서 豫算權 및 人事權을 行使하는 것은 行政組織法의 基本 原理上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警察의 政治的 中立은 警察 스스로 使命感을 갖고 本然의 任務를 다할 때 지켜지는 것이다. 오히려 組織 利己主義的 發想으로 ‘政治的 中立’을 ‘組織의 獨立’으로 錯覺하거나 糊塗해서는 안 된다. 只今부터 警察의 가장 重要한 使命은 ‘組織의 獨立’이 아니라 ‘國民의 信賴’를 얻는 것이라는 點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全國警察職場協議會 #警察局 #政治的 中立 毁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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