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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金피크制와 勤勞基準法 第24條[동아廣場/이지홍]|東亞日報

賃金피크制와 勤勞基準法 第24條[동아廣場/이지홍]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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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賃金피크制 無效化 判決로 業界 混亂
‘解雇 制限’ 原則 一理 있으나 柔軟性도 必要
構造調整 制限한 勤勞基準法 修正 論議할 때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 敎授
賃金피크制를 無效化한 大法院 判決이 나오면서 큰 波長이 豫想된다. 이番 判決은 尹錫悅 大統領의 勞動改革 言及 直後 나왔다는 點에서 特히 그 意味가 크다. 大法院은 單純히 나이를 基準으로 한 賃金 削減은 高齡者 雇傭促進法 違反이라고 判斷했다. 그 目的이 正當하고 또 停年 延長이나 業務 强度 緩和 等 適切한 補完 措置가 있어야만 合法的인 賃金피크制가 成立한다고도 했다. 勞組들은 賃金피크制 廢止를 要求하고 나섰다. 줄訴訟이 憂慮되는 혼란스러운 狀況이다.

賃金피크制는 60歲 以上 停年制가 施行되며 本格的으로 活性化됐으나 元來는 整理解雇나 名譽退職 代身 賃金을 낮춰서 構造調整으로 인한 失業 問題를 緩和하고 新規 採用을 促進하는 데 그 趣旨가 있었다. 이番에 問題가 된 事例는 表面的으론 年齡 差別이란 理由에서 그 正當性이 깨졌지만 基底에 깔린 더 本質的인 理由는 構造調整의 一環으로 使用되는 賃金피크制의 不當함이다. 大法院은 “經營革新과 經營效率을 目的으로 55歲 以上 職員만을 對象으로 賃金피크制를 導入해 賃金 削減 措置를 내린 것은 正當한 事由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番 判決이 갖는 意味를 제대로 理解하려면 賃金피크制를 構造調整이란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볼 必要가 있다. 韓國에서 新事業 推進(經營革新)이나 費用 節減(經營效率)을 위한 構造調整은 法으로 嚴格히 制限되고 있는데, 그 中心에 있는 規定이 바로 勤勞基準法 第24條다. 이 法엔 ‘使用者가 經營上 理由에 依하여 勤勞者를 解雇하려면 緊迫한 經營上의 必要가 있어야 한다’고 摘示돼 있다. 卽, 會社가 亡하기 一步 直前이 아니면 構造調整을 위한 解雇는 不公正한 不法 行爲란 뜻이다. 類似한 原則이 賃金피크制 無效 判決에서도 適用된 것으로 보인다.

經營上 理由에 依한 解雇의 制限은 韓國 經濟 構造의 根幹을 構成하는 核心 原則이자 規制다. 解雇는 賃金 削減의 極端的 形態이므로 賃金피크制 亦是 이 原則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一貫된 法과 原則의 適用이란 側面에서 이番 大法院 判決엔 一理가 있다. 그보다 問題는 原則 自體에 對한 論難이 나라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點이다. 構造調整이 어려운 韓國은 各種 國家競爭力 順位에 단골 메뉴로 登場하는 ‘勞動柔軟性’ 指數에서 最下位圈을 면치 못하고 있다.

勞動柔軟性이 자꾸 도마에 오르는 건 韓國 經濟의 未來가 그만큼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勤勞基準法 第24條는 構造調整 費用을 높여 成長에 必要한 事業 轉換을 막거나 늦출 뿐 아니라 正規職 雇傭 負擔을 늘려 靑年失業과 非正規職을 量産하는 副作用을 낳는다. 低成長·低出産이 固着化되면서 그 副作用의 危險性은 날로 深刻해지고 있다. 製造業 競爭力은 衰退하고 4次 産業革命과 經濟安保 時代까지 到來하며 經濟 全般에 걸친 構造調整이 切實한데 이를 爲해 무엇보다 重要한 人力의 흐름이 꽉 막힌 形局이다. 더구나 요즘 같은 인플레 時代에 낮은 勞動柔軟性은 賃金 上昇을 부추겨 追加 物價 上昇과 ‘인플레 소용돌이’를 觸發하는 要因이 되기도 한다.

失職者 救濟 方式도 論難 對象이다. 解雇가 不可能하다는 건 結局 勤勞者 損失을 使用者가 全部 補償해야만 構造調整이 可能하단 것과 다름없다. 그게 바로 名譽退職이다. 賃金 削減의 反對給付가 必要하다고 한 大法院은 賃金피크制度 이런 原則을 지켜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손실 負擔을 꼭 會社가 져야 하는 건 아니다. 國家의 役割도 重要하다. 雇傭保險과 再敎育·再就業 政策 等 國家가 失職者를 돕는 다양한 手段이 생겼고, 이에 따른 費用도 構成員들이 十匙一飯 負擔할 수 있을 程度로 韓國 社會가 成熟해졌다. 平生職場 槪念은 有名無實해진 지 오래다. 勞使關係가 더 以上 社側에 一方的으로 유리하다고만 보기 힘들어졌다.

時代가 보다 先進的인 市場과 政府의 役割 分擔을 要求하고 있다. 賃金피크制론 企業의 構造調整 費用을 낮출 수 없다. 直接 解雇 要件을 緩和해 市場은 市場답게 돌아가도록 해주면서 失業 問題는 政府가 책임지는 國家 體制에 對한 韓國 社會의 認識도 바뀌고 있다. 正義黨을 包含한 進步 陣營에서 最近 이 같은 改革을 前向的으로 擧論하는 人士들이 나오는 게 그 한 傍證이다. 大法院도 며칠 前 8年 만에 整理解雇의 正當性을 認定하는 判決을 내리며 ‘緊迫한 經營上의 必要’에 對해 相當히 緩和된 基準을 提示했다.

勤勞基準法 第24條를 그대로 持續할지 與否는 國民들에게 달렸다. 前에도 論議가 있었으나 여러 理由로 結論을 내지 못한 勞動改革의 核心 이슈다. 此際에 論議를 再開해야 한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 敎授
#賃金피크制 #無效化 判決 #勤勞基準法 第2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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