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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廣場/金慶洙]通信祕密保護法 常識과 人權에 맞게 改正돼야|동아일보

[동아廣場/金慶洙]通信祕密保護法 常識과 人權에 맞게 改正돼야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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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機關 한 해 500萬 件 個人情報 蒐集
國民 常識 反하는 過度하고 不當한 搜査
法 改正 통해 通信資料 嚴格히 管理돼야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金慶洙 客員論說委員·法務法人 율촌 辯護士
憲法 第18條는 ‘모든 國民은 通信의 祕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고 宣言하고 있다. 通信의 祕密은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를 保障하는 手段이자, 個人 間의 疏通을 促進하는 役割도 한다. 누군가 私生活을 엿보고, 私的 對話나 通信을 엿듣는다고 생각해 보자. 幸福의 最小 要件인 個人의 私的 領域은 破壞되고,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는 毁損될 수밖에 없다. 個人 間의 자유로운 意見 交換이 어려워지면 自由民主主義에 不可缺한 올바른 公論 形成도 不可能할 것이다. 私生活을 엿보고, 通信을 엿듣는 主體가 搜査機關이라면 害惡은 더 커진다. 조지 오웰의 小說 ‘1984’에 登場하는 ‘빅브러더’가 그 例이다.

하지만 通信 祕密은 相對的 基本權으로 法律에 依한 制限이 可能하다. 通信의 祕密과 自由를 保障하되, 犯罪 搜査나 國家 安保를 위해 이를 制限할 수 있는 例外的인 境遇와 節次를 規定한 것이 通信祕密保護法이다. 1993年 制定된 이 法은 通信의 祕密에 큰 劃을 그었다. 當時 社會 全般에 퍼져 있던 盜聽의 恐怖를 相當 部分 拂拭시켰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通信의 祕密은 憲法上 權利로 宣言됐을 뿐, 違反者를 處罰하는 實效的인 强制 手段을 갖지 못했다. 當時 有線電話 監聽이 可能한 ‘電話局 實驗室’은 國家安全企劃部가 掌握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國民은 알 수 없었다.

通信祕密保護法은 3가지 方式으로 通信 祕密에 對한 例外, 卽 搜査機關에 依한 祕密 侵害를 許容하고 있다. 첫째, ‘通信制限措置’로 對話 및 通信을 監聽하는 것이다. 對話 內容을 듣는 것으로 가장 强度 높은 侵害다. 처음부터 法院 許可事項이었다. 둘째, ‘通信事實 確認資料’로 搜査 對象者의 電話番號를 基準으로 對象者와 通話한 受發信 番號, 通話 時間 및 場所 等이 나타난다. 通話內譯을 分析하면 對象者의 動線과 親蘇 關係 等을 把握할 수 있다. 2005年 法 改正 때 法院 許可事項이 됐고, 前에는 搜査機關 公文으로 資料 蒐集이 可能했다. 셋째, ‘通信資料’로 實務上 ‘加入者 照會’라고 부른다. 어떤 電話番號를 알게 됐을 때 그 番號의 加入者가 누군지를 照會하는 것이다. 加入者의 姓名, 住所, 住民番號 等 個人情報가 蒐集된다. 法院 許可는 必要 없고, 電氣通信事業法에 根據해 搜査機關이 公文으로 通信事業者에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搜査 實務에서 첫 番째 ‘通信制限措置(監聽)’는 極히 制限的으로 利用된다. 두 番째 ‘通信事實 確認資料(通話內譯)’는 搜査 對象者의 活動 半徑을 들여다볼 수 있고, 犯人 檢擧나 證據 蒐集에 流用하여 活用이 選好된다. 다만, 法院 許可(令狀)를 받아야 하므로 實際 利用은 制限的이다. 세 番째 ‘通信資料(加入者 照會)’는 搜査 對象者의 通話內譯이 나오면 相對 電話番號 加入者의 人的事項을 把握하기 위해 거의 機械的으로 照會를 依賴한다. 搜査機關 立場에서는 모든 可能性을 열어두고 숨겨진 端緖를 찾아야 하므로 不可避한 側面도 있다. 한 番號當 한 건 組回路 計算돼 朝會 件數가 暴發的으로 늘게 된다.

해가 바뀌어도 ‘通信査察’ 論難은 繼續되고 있다. 發端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政權에 批判的인 記者, 野黨 政治人, 敎授, 法曹人 等 數百 名에 對해 無差別 通信照會를 했다는 것이었다. 公搜處 搜査 對象이 아닌 記者들에 對해 通信令狀을 請求한 違法搜査 疑惑도 提起됐다. 서울市長, 外信記者, 家庭主婦, 公搜處 關係者까지 對象과 數가 늘어났고, 檢警의 照會 事實도 알려지면서 ‘通信査察’은 搜査機關 全體의 問題로 擴大됐다. 國家人權委員會가 나서 搜査機關의 通信資料 蒐集 慣行이 改善돼야 한다는 聲明을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人權委가 밝힌 通信資料 蒐集 件數는 2020年 548萬 건, 2021年 上半期 256萬 件이다.

國民의 높은 人權 意識과 個人情報의 敏感性, 搜査의 適法性을 考慮할 때 ‘通信査察’의 眞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搜査機密을 핑계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 査察 與否를 떠나 한 해 500萬 件의 個人情報가 搜査機關에 넘겨진다는 것은 常識的으로도 容納하기 어렵다. 通信照會로 蒐集된 個人情報의 大部分은 犯罪 關聯性이 없는 것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未熟하고 세련되지 못한 公搜處 數詞가 變化의 좋은 契機를 만들었다. 이 機會에 通信祕密保護法과 電氣通信事業法은 國民의 常識과 人權 意識에 맞게 改善돼야 한다. 問題는 通信 祕密과 個人情報 保護를 强化하되 搜査 機能을 위축시키지 않는 맞춤型 改正의 智慧이다. 犯罪를 鎭壓해 선량한 多數의 國民을 保護하는 것도 抛棄할 수 없는 重要한 課題이기 때문이다.



金慶洙 客員論說委員·法務法人 율촌 辯護士


#通信祕密保護法 #常識 #人權 #通信祕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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