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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태호]‘危險의 外注化’만 問題인가?|동아일보

[뉴스룸/황태호]‘危險의 外注化’만 問題인가?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2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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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호 산업1부 기자
황태호 産業1部 記者
올해 初 國內外 産業現場을 두루 다닌 A 氏를 偶然히 만났다. 지난해 12月 忠南 泰安火力發電所에서 안타깝게 變을 當한 故 김용균 氏 事故가 擧論되자 그가 말했다. “安全事故가 터질 때마다 ‘危險의 外注化’를 얘기하지만 정작 問題는 韓國 産業現場에 蔓延한 安易한 安全意識이에요.”

그는 “우리 産業現場에서도 安全敎育을 義務化했지만 仔細히 뜯어보면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했다. “勤勞者들은 敎育을 받았다고 ‘사인’만 하면 그걸로 끝일 뿐, 實際 割當量을 끝내기 바쁜 現場에서는 敎育 內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獨逸 産業現場의 安全시스템을 例로 들었다. “獨逸에선 安全管理官이 現場의 ‘甲’이에요. 이들이 호루라기를 불면 理由를 不問하고 作業을 中止해야 하고, 點檢 結果 別問題가 안 드러나도 아무런 責任을 지지 않아요. 本社 職員이든 協力業體 職員이든, 危險한 것 같다 싶으면 이들을 呼出하면 돼요. 企業이 이런 ‘媤어머니’를 自發的으로 雇用하는 理由는 萬에 하나 事故가 나면 그 費用이 훨씬 크다는 點을 알기 때문이죠.”

産業現場엔 危險한 일이 있기 마련이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現實을 外週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安全 問題의 根本的인 解法이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指摘이었다.

産業現場에서 事故가 날 때마다 우리는 ‘危險의 外注化’가 모든 安全 問題의 根源인 것처럼 論議한다. 지난해 12月 國會를 通過한 一名 ‘김용균法(産業安全保健法 改正案)’에도 이런 認識이 反映돼 있다. 危險한 作業을 下請을 주면 安全에 對한 問題가 輕視되기 때문에, 法에 明示된 特定 作業에 對해선 社內 都給을 源泉的으로 禁止한다는 것이 核心이다.

勿論 △都給人의 産災 豫防 措置 義務 擴大 △安全措置 違反 事業主 處罰 强化 △代表理事의 安全 및 保健에 關한 計劃 樹立 義務 新設 等 꼭 必要해 보이는 安全 管理를 强化하는 內容도 담겨 있다. 그러나 政治權이나 勞動界의 關心은 온통 ‘危險의 外注化 根絶’에만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危險의 外注化 根絶 프레임은 ‘下請業體 職員의 作業은 危險할 수밖에 없다’는 前提를 깔고 있다. 韓國처럼 硬直된 雇傭構造에서는 ‘풀타임’ 業務가 아닌 非定期的인 安全點檢 業務는 外注를 줄 수밖에 없는 게 現實이다. 外注業體 職員들은 다양한 企業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專門性을 쌓은 境遇가 많다. 外注業體는 또 나름대로 雇傭을 創出한다.

金 氏의 안타까운 事故가 發生한 지 約 두 달 뒤인 이달 14日 發生한 ㈜한화의 大田事業場 爆發事故 死亡者 3名은 모두 正規職이었다. 이들 亦是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였지만 外注職員이 아니라는 理由 때문인지 政治權과 勞動界에선 이렇다 할 만한 反應이 없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一週日 뒤 發生한 忠南 唐津 現代製鐵 事業場 事故는 外注業體 勤勞者가 變을 當했고, 다시 危險의 外注化를 擧論하며 마이크를 켜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異常한 風景이다.
 
황태호 産業1部 記者 taeho@donga.com
#産業現場 #危險의 外注化 #下請業體 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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