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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時間 短縮 安着을 爲한 制度改善 時急하다[시론/박지순]|동아일보

勤勞時間 短縮 安着을 爲한 制度改善 時急하다[시론/박지순]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7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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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박지순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腸
週 52時間을 絶對 上限으로 하는 勤勞時間 短縮이 企業社會에서 現實化하고 있다. 昨年 7月 300名 以上 大企業을 筆頭로 올해 7月부터는 路線버스事業, 放送業, 金融業 等 從前 特例業種 中 300名 以上 事業에 對해서도 勤勞時間 短縮이 適用되고 있다. 來年 1月부터는 50名 以上 事業場으로 擴大된다. 勤勞時間 短縮은 勤勞者들에게 일과 生活의 兩立, 再充電의 時間 等 삶의 質을 높이는 機會가 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相當數의 大企業들은 勤務方式과 組織文化를 改善하고 있다.

그러나 業種이나 職務에 關係없이 劃一的으로 勤勞時間 短縮을 適用함으로써 企業의 生産性 低下 및 競爭力 弱化, 勤勞者의 所得減少, 勤勞時間 規制를 避하려는 便法과 脫法 等 副作用도 적지 않게 發生하고 있다. 1980年代 以後 西歐 産業 國家들이 다양한 柔軟勤務制를 勤勞時間 短縮의 核心 前提로 발전시켜 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勤勞時間의 短縮과 柔軟한 勤務時間의 活用이 結合될 때 企業과 勤勞者는 그 效果를 最大限 누릴 수 있다. 核心은 生産需要에 맞는 彈力的 勤勞時間 編成 또는 勤勞者에게 自律的인 業務時間의 選擇權을 保障하는 것이다.

政府와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가 全力投球한 彈力的 勤勞時間制의 部分 改善이 勤勞時間 短縮의 副作用을 緩和하는 絶對的 解法이 아니다. 大企業, 中小企業, 製造業, 서비스業 等 企業規模와 業種에 따라 勤勞時間의 劃一的 短縮으로 나타나는 副作用의 樣相이 다양하기에 彈力勤勞制 改善이 唯一한 處方箋이 될 수 없다.

彈力勤勞制는 企業 立場에서만 柔軟勤務制日 뿐 勤勞者에게는 他律的 勤務制이다. 自身의 選擇이 아닌 企業의 選擇에 따라 勞動力을 投入해야 해서다. 業種ㆍ職務의 多樣性을 反映하고, 從業員의 勤務沒入度와 生産性 等을 높일 수 있는 實質的인 柔軟勤務制로서 選擇的 勤勞時間制와 裁量勤勞制의 改善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漸漸 더 커지고 있는 理由이다.

從業員들의 時間選擇에 對한 欲求가 漸次 擴大되고 있다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 1日, 1週, 1個月의 業務計劃을 스스로 決定할 수 있기를 願한다. 業務完遂, 賃金水準의 維持, 餘暇時間의 計劃的 活用을 위해서는 自己主導的인 勤務時間의 編成이 可能해야 한다. 勤勞者의 立場에서는 時間이라는 限定된 資源을 業務와 私的 生活(養育, 診療, 敎育, 旅行 等)에 자유롭게 配分할 수 있어 일과 生活의 均衡을 確保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미 많은 大企業들이 出退勤時間의 自律的 運營을 前提로 選擇的 勤勞制를 活用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의 選擇的 勤勞時間制는 新製品 開發이나 市場 變化에의 對應 等을 위해 必要한 集中勤勞가 매우 制限的으로만 可能하여 先進企業들과 競爭하기 어려운 側面이 많다. 따라서 選擇的 勤勞時間制의 精算期間을 現行 1個月에서 3個月로 擴大함으로써 勤勞時間에 對한 勤勞者의 自己決定權을 넓게 保障할 必要가 있다. 基準勤勞時間을 超過하거나 反對로 不足한 時間이 3個月에 걸쳐 調整됨으로써 勤勞者는 集中 勤務로 業務成果를 높일 수 있고 그 反對給付로 比較的 긴 休日이나 休暇를 使用함으로써 休息과 個人生活에 投資할 수 있다.

選擇的 勤勞時間制의 導入에는 該當 職務에 從事하는 勤勞者들이 直接 決定할 수 있도록 書面合意의 主體인 勤勞者代表制를 現實化하는 問題도 함께 解決해야 한다. 反面 勤勞者들이 長時間勞動에 빠지지 않도록 1個月을 超過하는 精算期間을 定할 境遇 行政官廳에 申告하도록 하고, 1週 1日의 休日 保障, 長時間 勤勞者에 對한 特別休暇 保障 等 健康權 保護를 爲한 措置도 講究할 必要가 있다.

한便 低賃金 勤勞者들이 많은 中小企業에서는 勞使 모두 彈力的 勤勞時間制, 選擇的 勤勞時間制 方式을 同意하지 않는다. 人力管理의 어려움과 賃金減少가 必然的이어서다. 現行 30名 未滿 事業場에 限時的으로 認定되는 特別延長勤勞나 雇傭勞動部長官의 認可를 前提로 하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延長勤勞의 範圍를 緩和하고 擴大하는 方案도 檢討될 必要가 있다.

박지순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腸
#週 52時間制 #勤勞時間 短縮 #彈力勤勞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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