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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節稅통통(?通)]1住宅 附隨土地 立證하면 讓渡稅 減免|東亞日報

[우병탁의 節稅통통(?通)]1住宅 附隨土地 立證하면 讓渡稅 減免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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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住宅 옆 別途 土地 同時 賣却 때 畫壇이나 出入口로 使用해왔다면
過去 寫眞 等 準備해 審判 請求, 讓渡稅 課稅對象 除外될 수 있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
우병탁 新韓銀行 WM컨설팅센터 팀長
1住宅者인 A 氏는 2019年 집 한 채와 土地를 팔았다. 집은 垈地面積 114m² 위에 있는 43m²짜리 單獨住宅(1番 住宅)이었다. 1998年 아버지로부터 贈與받아 21年 동안 居住했다. A 氏의 單獨住宅 옆에는 24m²의 土地(2番 土地)가 하나 더 있었다. 이 土地는 앞의 住宅과 別個로 2012年에 都市開發公社로부터 購入했다. A 氏는 처음에는 여기에 고추 等을 심다가 2015年부터는 이 土地를 花壇으로 活用했고, 2018年에는 花壇을 없애고 壁과 門을 만들어 住宅의 入口로 使用했다.

A 氏는 1番 住宅과 2番 土地를 팔 때 稅務士의 도움 없이 直接 申告했는데 1番 住宅의 土地와 住宅 建物만 非課稅로 申告하고 2番 土地는 除外했다. 追後 稅務士 相談 結果 2番 土地가 附隨土地로 認定받으면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A 氏는 納付한 讓渡所得稅를 還給받기 위해 稅務署를 찾아갔지만 住宅의 附隨土地로 認定받지 못하고 拒否됐다.

稅法上 居住者인 1家口가 2年 以上 保有한 1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讓渡하는 境遇 讓渡所得稅를 非課稅한다. 이때 讓渡所得稅의 非課稅 範圍는 讓渡價額 12億 원까지다. 12億 원을 超過하는 境遇 超過分에 對한 讓渡差益에는 讓渡所得稅를 課稅한다. 卽, 1住宅 非課稅는 집을 판 金額이 12億 원 以下이면 全額 비과세되고 12億 원을 超過하면 部分 非課稅된다. 非課稅의 條件은 2年 以上 保有한 住宅을 讓渡하는 것이다. 다만 2017年 8月 2日 以後 調整對象地域으로 指定된 地域에서 取得한 境遇에는 2年 以上 保有하는 동안 2年 以上 居住도 한 後에 팔아야 한다.

1家口 1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란 ‘該當 住宅과 經濟的 一體를 이루고 있는 土地로서 社會 通念上 住居生活 空間으로 認定되는 土地’를 말한다. A 氏 事例에 對해 課稅 官廳은 2番 土地가 1番 住宅의 울타리 밖에 位置하고 있어 서로 區分돼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1番 住宅에 對한 非課稅는 認定되지만 2番 土地는 住宅과 別個의 不動産으로 보고 讓渡稅를 課稅한 것이다.

抑鬱했던 A 氏는 稅務 相談 結果 類似한 事例에서 大法院이 附隨土地로 判斷한 判例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該當 判例에서 大法院은 ‘住居用 建物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土地는 특별한 用途區分이 있는 等 다른 事情이 없는 限 住宅의 附隨土地로 보아야 한다’고 判斷했다. A 氏는 2番 土地를 花壇과 出入口로 活用했다는 걸 立證하기 위해 旣存에 찍어뒀던 寫眞 等 資料를 準備해 租稅審判員에 審判을 請求했다. 結局 租稅審判院은 住宅과 用途가 區分되지 않으므로 住宅의 附隨土地로 볼 수 있다며 A 氏 손을 들어줬다.

稅法의 根幹을 貫通하는 重要한 課稅 原則 中 하나는 ‘實質課稅原則’이다. 實質課稅原則은 稅金을 賦課할 때 外形이나 形式에 따라 判斷할 것이 아니라 經濟的, 法的 實質을 基準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事實關係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原則的으로 形式에 따른 判斷과 實質에 따른 判斷이 서로 相衝될 때는 實質이 形式에 優先하는 것이다. A 氏도 바로 이 原則이 아니었더라면 非課稅를 穩全히 받지 못할 뻔했다.

우병탁 新韓銀行 WM컨설팅센터 팀長
#1住宅 #附隨土地 #讓渡稅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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