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漢山 자락 道路 隣近에서 小便을 보던 택시 技士를 멧돼지로 誤認하고 銃으로 쏴 숨지게 한 70代 獵師가 警察에 붙잡혔다.
서울西部警察署는 業務上過失致死 嫌疑로 獵師 A 氏(72)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했다고 1日 밝혔다.
警察에 따르면 A 氏는 지난달 29日 午後 8時頃 서울 恩平區 구기터널 隣近 道路에 車를 세워두고 人道에서 5m假量 떨어진 곳에서 小便을 보던 70代 택시 技士에게 獵銃을 쏴 숨지게 한 嫌疑를 받고 있다. A 氏는 警察 調査에서 “어두운 山에서 멧돼지를 쫓아 내려오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멧돼지로 誤認해 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택시 技士는 한 番에 發射된 彈丸 2發에 各各 오른쪽 손목과 腹部를 관통당해 쓰러졌다. A 氏의 申告를 받고 出動한 救急隊에 依해 隣近 病院으로 옮겨졌지만 約 5時間 뒤인 지난달 30日 0時 52分頃 숨을 거뒀다.
事故가 난 道路邊은 民家와 距離가 있어 人跡이 드물고 멧돼지가 자주 出沒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A 氏는 서울멧돼지出現防止段 所屬으로 은평구청 等에 登錄된 獵師다. 狩獵 關聯 事故 履歷은 없는 것으로 確認됐다. 警察 關係者는 “故意性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通行할 可能性이 있는 印度 近處에서 제대로 確認하지 않고 銃을 쏜 것은 注意 義務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判斷된다”고 밝혔다. 野生生物法 施行規則은 銃器事故 豫防을 위해 隣近에 사람이 있는지 미리 確認하도록 하고, 인가·축사로부터 100m 以內에서는 銃器 使用을 禁止하고 있다.
李承雨記者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