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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딴죽을 걸자|주간동아

週刊東亞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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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딴죽을 걸자

  • 최진규 忠南 誓令高等學校 國語 敎師· ‘敎科書로 배우는 統合論述’ 著者

    入力 2006-11-20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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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머스 쿤은 ‘科學革命의 構造(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라는 著書에서 ‘패러다임 轉換’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使用했습니다. 卽, 旣存 傳統이나 思考方式을 拒否함으로써 새로운 發展이 可能하다고 본 것이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中世 유럽人에게 地球를 中心으로 天體가 움직인다는 天動說은 不變의 眞理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갑자기 ‘太陽이 宇宙의 中心’이라는 主張을 들고 나옴으로써 世上이 뒤바뀌었습니다. 勿論 그로 인해 코페르니쿠스는 많은 抵抗과 迫害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發展的 批判과 創意的 對案 摸索해야 學問 發展

    여러분은 論述 工夫를 하는 理由가 눈앞의 大學入試와 關聯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筆者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疑問이 들면 具體的인 根據를 들어가면서 따져보는 것(批判)이야말로 學問을 하는 基本 姿勢이기 때문입니다. 學問하는 사람은 토머스 쿤처럼 旣存의 패러다임에 對해 發展的 批判을 통해 創意的인 代案을 摸索할 줄 아는 轉換的 視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批判的인 思考力을 기르기 위해 平素 어떤 學習 態度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一旦 論理的 思考가 揭載된 글은 한 番쯤 疑問을 품어보기 바랍니다. 卽 ‘딴죽을 걸라’는 얘기지요. 한 가지 例를 들겠습니다. 親舊와 對話를 나눌 때 그 親舊가 하는 말을 따져볼 것도 없이 無條件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勿論 그 親舊가 처음에는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自身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事實을 깨닫고 다른 親舊를 찾게 될 것입니다. 親舊가 ‘頭髮 自由化’가 必要하다고 强調하면 덩달아 맞장구만 치지 말고 ‘自由’의 本質的 意味가 무엇인지, 또는 ‘規制’에는 短點만 있고 長點은 없는지 相對的인 觀點에서 딴죽을 걸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親舊는 頭髮 自由化의 長點만 생각하다가 短點도 생각하게 됨으로써 이 問題를 主觀에 치우치지 않고 좀더 客觀的으로 바라볼 수 있는 視角을 갖게 될 것입니다.

    者, 이제부터 敎科書를 對象으로 批判的 視角을 必要로 하는 論題를 提示하고 그에 따른 解決 方案을 摸索해보겠습니다. 敎科 學習의 理解 程度를 測定하는 基本 水準의 問題이기 때문에 크게 負擔을 가질 必要는 없습니다. 論題에 따라 먼저 自身의 생각을 整理한 後, 例示答案을 確認하기 바랍니다.(지면 關係上 論題 1의 省略된 提示文과 例示答案, 論題 2의 例示答案은 圖書出版 늘品미디어의 홈페이지(http://www.nlpum.com) 公知事項에 揭示해놓겠습니다.)



    筆者의 態度를 본받아 現代社會의 問題點을 指摘하는 글을 써보시오.(600±50자 內外)

    提示文)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職分을 行하는 것이니 才能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늘이 人材를 내는 것은 本디 한 時代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貴한 집 子息이라고 하여 豐富하게 주고 賤한 집 子息이라 하여 인색하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의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人材를 더러 草野(草野)에서 求하고 더러 降伏한 오랑캐 長壽 中에서도 뽑았으며, 더러 도둑 中에서도 끌어올리고 더러 倉庫지기를 登用키도 했다. 이들은 다 알맞은 자리에 登用되어 才能을 限껏 펼쳤다. 나라가 福을 받고, 治績(治績)李 날로 隆盛케 된 것은 이 方法을 썼기 때문이다. (下略)

    許筠, ‘遺在論’ - 敎科書 220쪽


    아래 글을 읽고 論理的으로 矛盾이 되는 理由를 찾아 批判的으로 敍述하시오.(200±20자 內外)

    提示文) 情報化의 進行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法 現象 中에서 가장 많은 關心을 가져야 할 分野가 私生活의 保障과 關聯된 것이다. 情報通信 技術이 發展하고 電子商去來가 活性化됨에 따라 個人 情報가 流出되어 私生活이 侵害되는 事例가 漸次 增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情報化의 進行에 따라 나타나는 私生活의 侵害는 쉽게 解決하기가 어려운 問題이다.사생활의 侵害는 個人의 尊嚴性을 損傷시킬 뿐만 아니라, 個人이 自身의 삶을 設計하고, 그것을 實現하는 能力을 毁損하기 때문에 그 保護가 必要하다.또, 人間關係에서 信賴와 親密感의 程度는 相對方과 共有할 수 있는 個人的인 情報의 質과 量에 依해 決定되는 傾向이 있으므로, 私生活의 侵害는 人間關係에 對한 사람들의 統制權을 빼앗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

    - 敎科書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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