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律規制
個人情報保護 컨설팅·敎育·自律點檢 等 다양한 活動을 進行하고 있습니다.
通信市場의 個人情報 自律規制 確立과 利用者 個人情報保護를 위해 通信 4社 SK텔레콤(週),(週)케이티, (週)엘지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週)와 (寺)個人情報保護協會(OPA)가 協約을 締結 (2018.2)하였으며, 通信從事者의 個人情報保護 認識提高, 通信 流通店의 個人情報保護 强化를 爲한 支援 및 自律規制를 위해 컨설팅, 온·오프라인 敎育, 自律點檢, 文書破棄 支援, 웹사이트 모니터링과 같은 事業을 進行하고 있습니다.
參與事業者
營業場 내 PC의 技術的?管理的 保護措置 適用 等 通信 流通店 個人情報 管理實態 改善과 從事者의 認識 提高를 위해 通信 流通點이 自律的으로 申請하고 個人情報 關聯 專門機關인 協會에서 定期的으로 컨설팅을 進行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한줄坪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잘 모르는 部分에 對해 알 수 있었고 다시 한 番 個人情報에 對해 神經 쓰는 契機가 되었습니다.
業務를 하면서 몰랐던 部分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PC의 祕密番號를 걸지않고 使用했었는데 걸어야한다는 內容, 다른賣場에 있던 事例를 적합하게 說明해주셔서 理解하기 쉬웠음
個人情報에 對해 잘 알 수 있는 契機가 되었어요~
細密하게 說明 해주셨습니다~
通信 流通店 從事者의 個人情報保護 認識을 提高하기 위해 全國을 廣域市 單位로 區分하고 個人情報 蒐集·利用, 保管·管理, 破棄方法 및 個人情報 保護措置 等에 對한 온·오프라인 敎育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個人情報 蒐集·利用 同意, 住民登錄番號 使用制限, 個人情報 破棄, 個人情報 資料의 保管·管理 等 技術的·管理的 保護措置 事項이 包含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通信 流通店 自體的으로 個人情報保護 水準을 確認하기 위한 自律點檢입니다.
移動通信事業者와 個人情報保護協會 點檢원이 流通店을 不時에 訪問하여, 個人情報保護 關聯 法令에 따른 開通 PC 및 業務空間(賣場內 모든 空間)에서의 個人情報 不法蒐集?利用 및 保有 與否 等에 對해 點檢하고 있습니다.
超高速인터넷 等 有線商品을 販賣하는 웹사이트가 個人情報保護 關聯 法規遵守 與否를 모니터링하고, 웹사이트를 運營하는 流通點이 法規를 遵守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웹사이트 改善 方法 안내
第 1 兆 (目的) 본 約款은 個人情報保護協會(以下 “協會”)의 通信分野 個人情報 自律規制 홈페이지(以下 “自律規制 홈페이지”)에서 提供하는 모든 自律規制 서비스 (以下 “서비스”)의 利用條件 및 節次, 利用者와 協會의 權利·義務 및 責任事項 等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2 兆 (弱冠의 效力과 變更) ① 協會는 貴下가 본 約款 內容에 同意하는 것을 條件으로 貴下에게 서비스를 提供할 것이며, 貴下가 본 弱冠의 內容에 同意하는 境遇, 協會의 서비스 提供 行爲 및 貴下의 서비스 使用 行爲에는 본 弱冠이 優先的으로 適用됩니다. ② 協會는 本 約款을 關聯法令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變更할 수 있으며, 變更된 約款은 自律規制 홈페이지 內에 公知하며, 公知와 同時에 그 效力이 發生됩니다. 利用者가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는 境遇, 利用者는 會員 登錄 取消 또는 脫退를 할 수 있으며, 繼續 使用할 境遇에는 約款 變更에 對한 同意로 看做 됩니다.
第 3 條 (約款 外 準則) ① 본 約款은 協會가 提供하는 서비스에 關한 利用規定 및 別途 約款과 함께 適用됩니다. ② 본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其他 關聯 法令의 規定에 醫합니다.
第 4 兆 (用語의 定義) 본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利用者 : 본 約款에 따라 自律規制 홈페이지에서 提供하는 서비스를 받는 者 ② 서비스 : 自律規制 홈페이지에서 提供하는 모든 行爲와 이를 위한 協會의 事前 準備過程 等에 投入되는 財貨와 用役을 總稱합니다. ③ 加入 : 自律規制 홈페이지에서 提供하는 會員加入 申請書 樣式에 該當 情報를 記入하고, 본 約款에 同意하여 서비스 利用契約을 完了시키는 行爲 ④ 會員 : 自律規制 홈페이지에 個人情報를 提供하여 會員 登錄을 한 者로서 自律規制 홈페이지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는 者 ⑤ 脫退 : 會員이 스스로 利用契約을 終了시키는 行爲 ⑥ 본 約款에서 定義하지 않은 用語는 個別서비스에 對한 別途 約款 및 利用規程에서 定義합니다.
第 5 條 (利用 契約의 成立) ① 利用 契約은 申請者가 온라인으로 自律規制 홈페이지에서 提供하는 會員加入 申請書 樣式에서 要求하는 情報를 記入하여 加入을 完了하는 것으로 成立됩니다. ② 自律規制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利用 契約에 對해 加入을 拒否하거나 會員 登錄 後에라도 會員에게 告知하지 않고 會員情報를 修正 또는 削除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한 境遇 2. 會員加入 申請書의 內容을 虛僞, 記載漏落, 오기로 記載하여 申請한 境遇 3. 다른 사람의 自律規制 홈페이지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의 行爲를 한 境遇 4. 自律規制 홈페이지를 利用하여 法令과 본 弱冠이 禁止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5. 其他 自律規制 홈페이지가 定한 利用申請 要件이 未備 되었을 境遇 6. 其他 協會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第 6 兆 (會員情報 使用에 對한 同意) ① 會員의 個人情報는 個人情報保護에 關한 法律에 依해 保護됩니다. ② 自律規制 홈페이지의 會員 情報는 다음과 같이 使用, 管理, 保護됩니다. 1. 個人情報의 使用 : 自律規制 홈페이지는 서비스 提供과 關聯해서 蒐集된 會員의 身上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配布하지 않습니다. 電氣通信基本法 等 法律의 規定에 依해 國家機關의 要求가 있는 境遇, 犯罪에 對한 搜査上의 目的이 있거나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要請이 있는 境遇 또는 其他 關係法令에서 定한 節次에 따른 要請이 있는 境遇, 貴下가 自律規制 홈페이지에 提供한 個人情報를 스스로 公開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目的 外 使用 및 第3者의 對한 提供 및 共有 : 會員이 協會 및 協會와 提携한 서비스들을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會員 情報는 會社와 提携한 業體에 提供될 수 있습니다. 單, 會社는 會員 情報 提供 以前에 提携 業體, 提供 目的, 提供할 會員 情報의 內容 等을 事前에 公知하고 會員의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3. 個人情報의 管理 : 貴下는 個人情報의 保護 및 管理를 위하여 서비스의 會員情報管理에서 이름을 除外하고 隨時로 貴下의 個人情報를 變更할 수 있습니다. 4. 個人情報의 保護 : 貴下의 個人情報는 오직 貴下와 貴下의 要求에 依해 自律規制 홈페이지 擔當者만이 閱覽/修正/削除할 수 있으며, 이는 全的으로 貴下의 ID와 祕密番號에 依해 管理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他人에게 本人의 ID와 祕密番號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作業 終了 時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窓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他人과 컴퓨터를 共有하는 인터넷 카페나 圖書館 等 公共場所에서 컴퓨터를 使用하는 境遇에 貴下의 情報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입니다.) 5. 個人情報의 保有期間 및 利用期間 : 會員으로부터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境遇, 그 保有期間 및 利用期間은 會員이 直接 會員 加入을 申請한 時點부터 脫退하겠다는 意思 表示를 하여 脫退가 處理된 時點까지로 합니다. 會員이 協會에 會員脫退 要請 時 遲滯없이 個人情報를 破棄합니다. 다만, 蒐集目的 또는 제공받은 目的이 達成된 境遇에도 商法 等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保存할 必要性이 있는 境遇에는 貴下의 個人情報를 保有할 수 있습니다. ③ 會員이 본 約款에 따라 利用 申請을 하는 것은, 自律規制 홈페이지 申請書에 記載된 會員情報를 蒐集, 利用하는 것에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됩니다.
第 7 兆 (利用者의 情報 保安) ① 加入 申請者가 自律規制 홈페이지 加入 節次를 完了하는 瞬間부터 貴下는 入力한 情報의 祕密을 維持할 責任이 있으며, 會員의 ID와 祕密番號를 使用하여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對한 責任은 會員 本人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祕密番號에 關한 모든 管理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會員의 ID나 祕密番號가 否定하게 使用되었다는 事實을 發見한 境遇에는 卽時 協會에 申告하여야 합니다. 申告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責任은 會員 本人에게 있습니다. ③ 會員은 自律規制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使用 終了 時마다 正確히 接續을 終了해야 하며, 正確히 終了하지 아니함으로써 第3者가 貴下에 關한 情報를 利用하게 되는 等의 結果로 인해 發生하는 損害 및 損失에 對하여 協會는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第 8 條 (서비스 中止 및 制限) ① 協會는 利用者가 본 弱冠의 內容에 違背되는 行動을 한 境遇나 다음 各 項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 中止 및 使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關聯 諸般 容量이 不足한 境遇 2. 技術上 障礙 事由가 있는 境遇 3. 서비스 關聯 設備의 擴張, 報酬 等으로 工事가 不得已한 境遇 4. 協會가 利用者로 인해 서비스의 準備 또는 提供에 어려움이 있는 狀態에서 連絡이 杜絶된 境遇 5. 서비스의 範圍를 벗어난 要求를 하는 境遇 6. 다른 사람의 서비스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境遇 7. 서비스의 健全한 運營을 害하거나 協會의 業務를 妨害하는 境遇 8. 기타 停戰, 天災地變, 國家非常事態 等 不可抗力의 事由가 있는 境遇 9. 利用者가 본 約款에 違背되는 行動을 한 境遇 ② 協會는 第1項에 依해 서비스가 中斷되는 境遇 본 約款에 따라 利用者에게 事前에 通知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事前에 通知할 수 없는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事後에 通知할 수 있습니다.
第 9 兆 (서비스의 變更 및 解止) ① 協會는 貴下가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하는 損益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에 關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며, 會員이 본 서비스에 揭載한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② 協會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員에게 發生한 損害 中 會員의 故意, 過失에 依한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第 10 條 (協會의 義務) ① 協會는 法令과 본 弱冠의 內容에 따라 誠實히 義務를 履行합니다. ② 協會는 持續的이고 安定的인 서비스를 提供하기 爲해 最善을 다하며, 서비스 提供에 障礙가 發生하거나 關聯 施設이 損傷된 境遇 等에는 不得已한 理由가 없는 限 이를 遲滯 없이 復舊합니다. ③ 協會는 어떠한 境遇에도 會員의 個人情報를 本人의 同意 없이 漏泄, 配布, 서비스 以外의 目的을 위하여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公開하지 않습니다. 다만, 電氣通信關聯法令 等 關係法令에 依하여 關係 國家機關 等의 要求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 11 兆 (利用者의 義務) ① 會員 加入 詩에 要求되는 情報는 正確하게 記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提供된 貴下에 關한 情報가 正確한 情報가 되도록 維持, 更新하여야 하며, 會員은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利用者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加入 申請 時 虛僞內容의 記載하는 行爲 2. 多量의 情報, 同一하거나 類似한 內容의 情報를 反復的으로 電送하여 서비스의 安定的인 運營을 妨害하는 行爲 3. 協會와 自律規制 홈페이지에 知的財産權에 對한 侵害 4. 協會의 事前 承諾 없이 提供된 서비스를 利用한 營利行爲 5.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判斷되는 行爲 6. 高의 또는 過失로 虛僞의 情報를 公開 또는 流布하는 行爲 7. 協會의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協會의 事前 承諾 없이 複製 또는 流通시키거나 配布하는 行爲 8. 協會의 名譽를 毁損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9. 서비스를 통하여 電送된 內容의 出處를 僞裝하는 行爲 10. 協會를 詐稱하는 行爲 11. 본 約款을 包含하여 기타 協會가 定한 諸般 規定 또는 利用 條件을 違反하는 行爲 12. 其他 電氣通信事業法 第53條 第1項과 電氣通信事業法 施行令 第16條(不穩通信)에 違背되는 行爲 13.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第 12 條 (損害賠償) 1. 自律規制 홈페이지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會員에게 어떠한 損害가 發生하더라도 自律規制 홈페이지가 故意로 行한 犯罪行爲를 除外하고 이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第 13 조 (著作權의 歸屬 및 利用 制限) ① 協會가 作成한 關聯 資料 또는 報告書와 그 外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및 其他 知的財産權은 協會에 歸屬됩니다. ② 利用者는 서비스를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 中 協會에게 知的財産權이 歸屬된 情報를 協會의 事前 承諾 없이 複製하거나, 配布하거나, 營利 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第 14 條 (紛爭解決) ① 본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發生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될 境遇 서울中央地方法院을 專屬 管轄 法院으로 합니다.
第 15 兆 (免責條項) ① 協會는 第11條에 該當하는 事由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對한 責任이 免除됩니다.v ② 協會는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障礙에 對해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③ 協會와 自律規制 홈페이지 利用 時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申請 錯誤 또는 利用 障礙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④ 協會는 利用者가 協會가 提供하는 서비스로부터 期待되는 利益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에 對한 取捨 選擇 또는 利用으로 發生하는 損害 等에 對해서는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⑤ 協會는 第3者가 第3者의 웹사이트에 貯藏, 揭示 또는 電送한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및 正確性 等 內容에 對해서는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⑥ 自律規制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第3者의 웹사이트가 있는 境遇, 利用者가 링크된 웹사이트를 利用함에 따라 發生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⑦ 協會는 利用者 間 또는 第3字 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하여 物品去來 或은 金錢的 去來 等과 關聯하여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지 아니하고, 利用者가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期待하는 利益에 關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第 16 條 (情報 提供 및 弘報物 揭載) ① 協會는 서비스를 運營함에 있어서 컨설팅 優秀 事例 等의 情報를 自律規制 홈페이지에 揭載하는 方法 等으로 利用者 및 有關機關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揭載되는 情報는 非識別化하여 處理됩니다. ② 協會는 서비스 結果를 有關機關에 提供하거나 統計情報로 活用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提供됨으로 인해 利用者가 받는 不利益은 없습니다. ③ 協會는 서비스에 適切하다고 判斷되거나 活用 可能性 있는 弘報物을 揭載할 수 있습니다.
部 칙 ① (施行日) 본 約款은 2019年 8月 30日부터 施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