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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鎔 現狀態 經營 參與 就業制限 範疇 內에 있다”|스포츠동아

“李在鎔 現狀態 經營 參與 就業制限 範疇 內에 있다”

入力 2021-08-1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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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星電子 李在鎔 副會長. 東亞日報DB

朴範界 法務部 長官 “無報酬·非常勤·未登記 任員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假釋放된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의 就業制限과 關聯해 “現在 假釋放과 就業制限 狀態로도 國民的 法感情에 副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8日 朴範界 長官은 政府果川廳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이 副會長이 無報酬·非常勤·未登記 任員이라는 세 가지 條件이 就業 與否 判斷에 가장 重要한 要素라고 본다”면서 “이런 條件으로는 經營活動에 現實的·制度的인 制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無報酬·非常勤 狀態로 經營에 參與하는 것은 就業制限의 範圍 內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副會長 就業制限 解除 與否에 對해서는 “考慮한 바 없다”며 旣存 方針을 固守했다.

이는 副會長이 現在 身分을 維持한다면, 法務部가 就業制限을 解除하지 않아도 이 副會長이 經營에 參與하는데는 違法 素地가 없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無報酬·非常勤은 ‘就業’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解釋되기 때문이다. 實際도 그동안 大企業 總帥들은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有罪 判決을 받은 後에도 未登記 任員 身分으로 報酬를 받지 않고 經營에 參與해왔다.

이 副會長은 지난 13日 光復節 假釋放으로 出所했다. 現在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5億 원 以上 橫領 等 嫌疑로 就業이 制限된 狀態다. 다만 法務部에 別途의 就業 承認을 申請해 特定經濟事犯 管理委員會 審議를 거쳐 承認을 받거나, 赦免 復權되면 就業 制限이 풀린다.

원성열 記者 sereno@donga.com 記者의 다른記事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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