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沈錫希와 性關係 첫 認定 “强要 아닌 合意”
性暴行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實刑을 宣告 받은 조재범(40) 前 쇼트트랙 國家代表 코치가 沈錫希 쇼트트랙 選手와 合意에 依해 性關係를 가졌다고 主張했다. 처음으로 性關係를 한 적이 있다는 趣旨의 陳述을 한 것.
23日 水原高法 第1刑事部(部長判事 윤성식)는 性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强姦 等 致傷) 等 嫌疑로 拘束 起訴된 조 氏에 對한 抗訴審 첫 心理를 열었다.
曺 氏는 沈錫希 選手가 未成年者였던 2014年 8月부터 平昌 冬季올림픽 開幕 直前이었던 2017年 12月까지 태릉·鎭川 選手村과 韓國體育大學 氷上場 等 7곳에서 30次例에 걸쳐 性暴行하거나 强制로 醜行한 嫌疑로 起訴됐다. 지난 1月 열린 1審에서 懲役 10年 6月을 宣告받았다. 以後 檢察은 이 事件 原審判斷에 對한 法理誤解 및 量刑不當을 理由로, 曺 氏 側은 事實誤認 및 量刑不當을 理由로 지난 1月 各各 抗訴했다.
曺 氏는 搜査 過程에서 1審 判決까지 줄곧 嫌疑를 否認해왔다. 하지만 이날 “公訴狀에 提起된 一時·場所에서의 姦淫·醜行이 없었다는 主張은 1審과 同一하나, 合意를 하고 性關係를 가진 적이 있다는 點을 認定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曺 氏와 沈錫希 選手가 주고받은 文字 메시지 內容을 證據로 提出하기 위해 檢察에게 閱覽謄寫를 要請했다. 檢察 側의 追加 證據提出은 없었다. 曺 氏의 辯護人 側은 “檢察의 포렌식은 大部分 被告人이 被害者에게 보낸 一方의 文字메시지 內容만 있는데, 答辯이 削除된 것이 많아 對話 全體를 確認할 必要가 있다”며 “審 選手와 合意下에 性關係를 가졌다는 文字메시지의 證據를 追加로 提出하고 싶다. 强要, 脅迫에 依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主張했다.
曺 氏에 對한 抗訴審 2次 公判은 證人訊問으로 이뤄지며 6月 4日 열린다.
東亞닷컴 정희연 記者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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