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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彈劾 引用 決定文|新東亞

2017年 4 月號

卷/말/父/록

大統領 彈劾 引用 決定文

全 文

  • 入力 2017-04-11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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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憲法裁判所는 3月 10日 朴槿惠 大統領 彈劾審判 事件 宣告에서 國會가 請求한 彈劾訴追案에 對해 ‘全員一致’로 引用 決定을 내렸다.
    • 이에 따라 朴 大統領은 大統領職에서 卽時 물러나 自然人이 됐다.
    • ‘신동아’는 讀者의 理解를 돕기 爲해 李貞味 憲裁所長 權限代行이 朗讀한 朴 大統領 彈劾 引用 決定文 要地가 아닌 專門(全文)을 揭載한다.
    • <편집자 주="">

    헌 法 再 판 燒結 情

    사 件 2016헌나1 大統領(박근혜) 彈劾



    靑 九 人 國會
    訴追委員?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代理人 名單은 別紙와 같음



    피 靑 九 人 大統領 박근혜
    代理人 名單은 別紙와 같음



    선 故 日 時 2017. 3. 10. 11:21


    週 文 被請求人 大統領 박근혜를 罷免한다.



    이 有




     1. 事件槪要

    ?가. 事件의 發端

    ?全國經濟人聯合會(다음부터 ‘全經聯’이라 한다)가 主導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財團法人 미르와 財團法人 케이스포츠(다음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라고 한다)가 設立될 때 靑瓦臺가 介入하여 大企業으로부터 500億 원 以上을 募金하였다는 言論 報道가 2016年 7月頃 있었다. 靑瓦臺가 財團 設立에 關與한 理由 等이 2016年 9月 國會 國政監査에서 重要한 爭點이 되었는데, 靑瓦臺와 全經聯은 이런 疑惑을 否認하였다.

    이 問題가 政治的 爭點이 되던 中 2016. 10. 24. 靑瓦臺의 主要 文件이 崔○圓(改名 前 崔○失)에게 流出되었고 崔○원이 祕密裏에 國政 運營에 介入해 왔다는 言論 報道가 있었다. 이른바 秘線實勢가 國政에 介入했다는 趣旨의 報道에 많은 國民이 衝擊을 받았고, 이를 許容한 被請求人을 非難하는 輿論이 높아졌다. 이에 被請求人은 2016. 10. 25. ‘崔○실氏는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因緣으로 一部 演說文이나 弘報物의 表現 等에 對해 意見을 들은 적이 있으나 靑瓦臺의 補佐 體系가 完備된 以後에는 그만두었다. 純粹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國民 여러분께 心慮를 끼친 點에 對해 깊이 謝過드린다.’는 趣旨의 對國民 談話를 發表하였다.

    被請求人의 對國民 談話에도 不拘하고 崔○圓의 國政 介入과 關聯한 報道가 이어졌고, 2016. 11. 3. 崔○원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等 嫌疑로 拘束되었다. 被請求人은 그다음 날인 4日 ‘崔○실氏 關聯 事件으로 큰 失望과 念慮를 끼쳐 드린 點 다시 한 番 謝過드린다. 國家 經濟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推進된 일이었는데 特定 個人이 利權을 챙기고 違法行爲를 저질렀다고 하니 慘澹하다. 어느 누구라도 搜査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責任을 져야 할 것이며 저도 모든 責任을 질 覺悟가 되어있다.’는 內容의 第2次 對國民 談話를 發表하였다.

    그런데 2016. 11. 6. 大統領祕書室 政策調整首席祕書官이었던 안○범이 强要未遂와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大統領祕書室 附屬祕書官이었던 鄭○性이 公務上祕密漏泄 嫌疑로 拘束되었다. 國會는 11月 14日頃부터 被請求人에 對한 彈劾訴追案 議決 推進 與否를 論議하기 始作하였고, 17日에는 ‘박근혜 政府의 崔○失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 事件 眞相糾明을 위한 國政調査計劃書 承認의 件’과 ‘박근혜 政府의 崔○失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 事件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의 任命 等에 關한 法律案’이 通過되었다.

    2016. 11. 20.에는 崔○圓·安○犯·政○性이 拘束 起訴되었는데, 이들의 公訴事實 一部에는 被請求人이 共犯으로 記載되었다. 더불어民主黨, 國民의黨, 正義黨 等은 11月 24日 大統領 彈劾訴追案을 共同으로 마련하기로 하였고, 11月 28日 共同 彈劾訴追案을 마련하여 12月 2日 彈劾案 票決을 推進하기로 合意하였다.

    이에 被請求人은 2016. 11. 29. 다시 한 番 ‘國民 여러분께 큰 心慮를 끼쳐 드린 點 깊이 謝罪드린다. 國家를 위한 公的 事業이라 믿고 推進했던 일들이고 어떤 個人的 利益도 取하지 않았지만, 周邊을 제대로 管理하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이다. 大統領職 任期 短縮을 包含한 進退 問題를 國會의 決定에 맡기겠다. 與野 政治權이 國政 混亂과 空白을 最少化하고 安定되게 政權을 移讓할 수 있는 方案을 만들어 주면 大統領職에서 물러나겠다.’는 內容의 第3次 對國民 談話를 發表하였다.


    ?나. 彈劾審判 請求

    被請求人이 國會의 決定에 따라 大統領職에서 물러나겠다는 談話를 發表하였지만, 國會는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 事件에 對한 國政調査를 進行하였고 2016. 12. 1. 特別檢事의 任命도 이루어졌다. 이어 國會는 禹○湖·朴○圓·노○찬 等 171名의 議員이 2016. 12. 3. 發議한 ‘大統領(박근혜)彈劾訴追案’을 8日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2016. 12. 9. 被請求人에 對한 彈劾訴追案이 第346回 國會(정기회) 第18次 本會議에서 在籍議員 300人 中 234人의 贊成으로 可決되었고,소추위원은 憲法裁判所法 第49條 第2項에 따라 訴追議決서 正本을 憲法裁判所에 提出하여 被請求人에 對한 彈劾審判을 請求하였다.

    ?다. 彈劾訴追思惟의 要旨

    請求人은 被請求人이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과 法律을 廣範圍하고 重大하게 違背하였다고 主張하면서, 訴追議決書에 다음과 같은 5個 類型의 憲法 違背行爲와 4個 類型의 法律 違背行爲를 摘示하여 이 事件 審判을 請求하였다.

    ?(1) 憲法 違背行爲

    ?(가) 被請求人은 崔○願에게 公務上 祕密을 漏泄하고 崔○원과 그의 親戚이나 그와 親分 있는 周邊人 等(다음부터 ‘崔○圓 等’이라 한다)이 國家政策과 高位 公職 人事에 關與하게 하였다. 또 大統領의 權力을 濫用하여 私企業들로 하여금 數百億 원을 醵出하도록 하고 崔○圓 等에게 特惠를 주도록 强要하는 等 國家權力을 私益 追求의 道具로 轉落하게 하였다. 이는 國民主權注意 및 代議民主主義의 本質을 毁損하고, 國政을 비선 組織에 따른 인치主義로 運營하여 法治國家原則을 破壞한 것이며,국무회의에 關한 憲法 規定을 違反하고 大統領의 憲法守護 및 憲法遵守義務를 違反한 것이다.

    ?(나) 被請求人은 崔○圓 等이 推薦하거나 그들을 庇護하는 사람을 靑瓦臺 幹部나 文化體育觀光部의 長·次官으로 임명하였고, 이들이 崔○圓 等의 私益追求를 幇助하거나 助長하도록 하였다. 또 被請求人은 崔○圓 等의 私益追求에 妨害될 公職者들을 恣意的으로 解任시키거나 轉補시켰다. 이는 職業公務員制度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고 大統領의 公務員 任免權을 濫用하였으며, 法執行을 할 때 不平等한 待遇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平等原則을 違背하는 한便, 政府財政의 浪費를 招來한 것이다.



    ?(다) 被請求人은 私企業에 金品 出演을 强要하여 賂物을 수수하거나 崔○圓 等에게 特惠를 주도록 强要하고 私企業 任員 人事에 干涉하였다. 이는 企業의 財産權과 個人의 職業選擇의 自由를 侵害하고, 基本的 人權 保障義務를 저버리고 市場經濟秩序를 毁損하고 大統領의 憲法守護 및 憲法遵守義務를 違反한 것이다.

    ?(라) 被請求人은 崔○圓 等 秘線實勢의 專橫을 報道한 言論을 彈壓하고 言論 四柱에게 壓力을 加해 新聞社 社長을 退任하게 만들었다. 이는 言論의 自由와 職業의 自由를 侵害한 것이다.

    ?(마) 被請求人은 歲月號 慘事가 發生하였을 때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保護하기 위한 積極的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여 生命權 保護義務를 違反하였다.

    ?(2) 法律 違背行爲

    ?(가) 財團法人 미르, 財團法人 케이스포츠 設立·募金 關聯 犯罪

    被請求人은 文化 發展 및 스포츠 産業 發展을 口實로 被請求人 本人 또는 崔○圓 等이 支配하는 財團法人을 만들고 全經聯 所屬 企業으로부터 出捐金 名目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被請求人은 經濟首席祕書官 안○범에게 指示하여 全經聯을 통하여 企業으로부터 出演받아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設立하도록 하였고, 崔○원은 被請求人을 통하여 財團 理事長 等 任員陣을 그가 指定하는 사람으로 構成하여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人事와 運營을 掌握하였다.

    被請求人은 안○범을 통하여 企業들로 하여금 미르에 486億 원, 케이스포츠에 288億 원을 出演하도록 하였다. 被請求人은 財團法人 設立 前에 7個 그룹의 會長과 單獨面談을 하면서 안○犯으로부터 主要 그룹의 當面 懸案 資料를 提出받았고, 大企業들이 財團法人에 出捐金을 納付한 時期를 전후하여 大企業들의 當面 懸案을 비롯하여 企業에게 有利한 措置를 多數 施行하였다. 한便, 安○犯으로부터 出演 要請을 받은 企業들은 이에 應하지 않을 境遇 企業活動 全般에 걸쳐 職·間接的으로 不利益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出捐金 名目으로 위 두 財團法人에 돈을 納付하였다.

    被請求人의 이러한 行爲는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뇌물)죄와 刑法上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및 强要罪에 該當한다.

    ?(나) 롯데그룹 追加 出捐金 關聯 犯罪

    崔○원은 케이스포츠가 主導하여 全國 5大 據點 地域에 體育施設을 建立하는 事業에 所要되는 資金을 企業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에 支援하도록 하고, 施設 建立 等 社業을 그가 設立한 株式會社 더블루케이(다음부터 ‘더블루케이’라고 한다)에 넘겨주는 方式으로 利益을 取得하기로 하고, 이런 事業計劃을 被請求人에게 傳達하였다. 被請求人은 롯데그룹 會長 申○빈과 單獨 面談을 가진 뒤 안○범에게 롯데그룹이 河南市 體育施設 建立과 關聯하여 75億 원을 負擔하기로 하였으니 進行狀況을 確認하라고 指示하였다. 롯데그룹은 新○빈의 指示에 따라 6個 系列社를 動員하여 케이스포츠에 70億 원을 送金하였다.

    롯데그룹은 當時 서울 市內 免稅店 事業權의 特許를 申請하였고, 經營權 紛爭과 祕資金 等 問題로 檢察 搜査를 받고 있었다. 이런 狀況에서 被請求人이 經濟首席祕書官을 통하여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에 돈을 出演하도록 한 것은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뇌물)죄와 刑法上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및 强要罪에 該當한다.

    ?(다) 崔○圓 等에 對한 特惠 提供 關聯 犯罪

    ① 崔○원은 親分이 있는 門○經으로부터 그 男便인 이○욱이 經營하는 株式會社케이디코퍼레이션(다음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이 大企業 等에 納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付託을 받고, 情○性을 통해 被請求人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 關聯 資料를 傳達하였다. 被請求人은 안○범에게 현대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技術을 採擇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指示하였다. 안○범은 현대자동차그룹 會長 鄭○區와 副會長 金○환에게 被請求人의 指示를 傳達하였고, 金○圜은 購買擔當者에게 指示하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納品契約을 締結하고 製品을 納品받도록 하였다. 또 崔○원은 被請求人이 프랑스를 巡訪할 때 이○욱이 經濟使節團으로 同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욱은 納品契約 成事 代價로 崔○願에게 5,162萬 원 相當의 金品을 주었다. 被請求人의 이런 行爲는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뇌물)죄와 刑法上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및 强要罪에 該當한다.

    ② 被請求人은 안○범을 통하여 崔○원이 設立한 株式會社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다음부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가 現代自動車 廣告를 受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金○환에게 要求하였다. 金○圜은 현대자동차그룹 系列社가 受注하기로 確定된 廣告를 플레이그라운드가 受注할 수 있도록 해 주어 9億1,807萬 원 相當의 收益을 올리도록 하였다. 被請求人의 이런 行爲는 刑法上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및 强要罪에 該當한다.

    ③ 崔○원은 株式會社 포스코(다음부터 ‘포스코’라고 한다)가 배드민턴팀을 創團하면 더블루케이가 그 選手團 管理를 擔當하여 利益을 올린다는 企劃案을 마련하였다. 被請求人은 포스코 會長 卷○준과 單獨 面談을 하면서 포스코에서 女子 배드민턴팀을 創團하면 좋겠고, 더블루케이가 諮問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要請하였다. 포스코는 被請求人의 要請에 따라 케이스포츠 事務總長 等과 協議한 끝에 系列社인 포스코 피앤에스 傘下에 創團 費用 16億 원 相當의 펜싱팀을 創團하고 그 運營 및 管理를 더블루케이에 맡기기로 하였다. 被請求人의 이런 行爲는 刑法上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및 强要罪에 該當한다.

    ④ 被請求人은 안○범을 통하여 株式會社 케이티(다음부터 ‘케이티’라 한다)에 要請하여 이○數와 新○性을 採用하도록 한 다음 그 補職을 廣告 業務 總括 乃至 擔當으로 變更하도록 하였다. 이어 被請求人은 안○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廣告代行社로 選定될 수 있도록 하라고 指示하였다. 안○범은 케이티 會長 黃○규와 이○수에게 要求하여 케이티가 플레이그라운드에게 廣告 7件을 發注하도록 하였고,플레이그라운드는 516,696,500원 相當의 收益을 올렸다. 被請求人의 이런 行爲는 刑法上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및 强要罪에 該當한다.

    ⑤ 崔○원은 情○性을 통하여 被請求人에게 더블루케이가 韓國觀光公社의 子會社인 그랜드코리아레저 株式會社(다음부터 ‘그랜드코리아레저’라 한다)와 스포츠팀 創團과 運營 關聯 業務代行 用役契約을 締結할 수 있도록 周旋해 달라고 要請하였다. 被請求人은 안○범에게 같은 趣旨의 指示를 하였고, 안○범은 그랜드코리아레저 代表理事 李○于에게 더블루케이와 業務用役契約을 締結하도록 要請하였다. 文化體育觀光部 次官 金○도 그랜드코리아레저가 障礙人 펜싱팀을 創團하고 더블루케이가 選手 代理人 資格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選手委囑契約을 締結하도록 支援하였다. 더블루케이는 그랜드코리아레저가 選手들에게 專屬契約金 名目으로 支給한 돈의 折半인 3千萬 원을 에이전트 費用 名目으로 支給받았다. 被請求人의 이런 行爲는 刑法上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및 强要罪에 該當한다.

    ?(라) 文書 流出 및 公務上 取得한 祕密 漏泄 關聯 犯罪

    被請求人은 ‘複合 體育施設 追加對象地(案) 檢討’ 文件 等 公務上 祕密 內容을 담고 있는 文件 47件을 崔○願에게 이메일 또는 人便 等으로 傳達하였다. 被請求人의 이런 行爲는 刑法上 公務上祕密漏泄罪에 該當한다.




     2. 審判對象

    이 事件 審判對象은 大統領이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했는지 與否 및 大統領에 對한 罷免決定을 宣告할 것인지 與否이다.

     3. 이 事件 審判 進行過程

    ?(1) 憲法裁判所는 憲法裁判所法과 憲法裁判所 審判規則, 그리고 彈劾審判의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을 準用하여 이 事件 審判節次를 進行하였다. 이 事件이 接收되어 2017. 2. 27. 辯論이 終結될 때까지 憲法裁判所는 3次例의 辯論準備期日과 17次例의 辯論期日을 進行하면서 辯論을 듣고 證據調査를 實施하였다. 請求人이 提出한 匣 第1號症부터 第174號症까지, 被請求人이 提出한 을 제1호증부터 第60號症까지 書證 中 採擇된 書證에 對하여 證據調査를 實施하였다. 또 請求人과 被請求人이 함께 申請한 證人 3名(崔○圓, 안○犯, 情○性), 請求人이 申請한 證人 9名(尹○秋, 이○禪, 流○인, 兆○日, 兆○규, 有○龍, 情○식, 朴○英, 노○日)과 被請求人이 申請한 證人 14名(金○률, 金○, 次○擇, 이○철, 金○玄, 有○鳳, 某○민, 金○德, 兆○민, 文○標, 이○禹, 情○춘, 房○禪, 안○범)에 對한 證人訊問을 實施하였고, 안○범은 두 次例 出席하여 證言하였다. 그 밖에 職權에 依한 1件, 請求人의 申請에 依한 1件, 被請求人의 申請에 依한 17件 等 모두 19件의 事實照會를 하여 70個 機關과 企業으로부터 答辯을 받았다. 이 決定은 이와 같이 適法하게 調査된 證據를 綜合하여 認定되는 事實을 基礎로 한 것이다.

    ?(2) 憲法裁判所는 準備期日에 이 事件 爭點을 崔○圓의 國政介入 및 大統領의 權限濫用 行爲, 言論의 自由 侵害 行爲, 生命權 保護 義務 違反 行爲, 賂物收受 等 各種 刑事法 違反 行爲로 유형화하여 整理하였다. 請求人은 2017. 2. 1. 提出한 準備書面乙통하여 訴追事由를 事實關係를 中心으로 類型別로 具體化하면서 賂物收受 等 各種 刑事法 違反 行爲 部分은 崔○圓의 國政介入 및 大統領의 權限 濫用 行爲에 包含시켜 爭點을 單純化하였다.


     4. 適法要件 判斷

    ?가. 訴追事由의 特定 與否

    ?(1) 被請求人은, 彈劾審判節次에서도 公訴事實 特定에 關한 刑事訴訟法 第254條 第4項이 準用되므로 訴追事由에 該當하는 事實을 具體的으로 特定하여야 하는데, 訴追議決書에 記載된 訴追事實은 그 一時·場所·方法·行爲太陽 等이 特定되어있지 않은 채 抽象的으로 記載되어 있으므로 不適法하다고 主張한다.

    彈劾審判은 高位公職者가 權限을 濫用하여 憲法이나 法律을 違反하는 境遇 그 權限을 剝奪함으로써 憲法秩序를 지키는 憲法裁判이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탄핵결정은 對象者를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치고 刑事上 責任을 免除하지 아니한다(헌법 第65條 第4項)는 點에서 彈劾審判節次는 刑事節次나 一般 懲戒節次와는 性格을 달리한다. 憲法 第65條 第1項이 定하고 있는 彈劾訴追事由는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事實이고, 여기에서 法律은 刑事法에 限定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憲法은 勿論 刑事法이 아닌 法律의 規定이 刑事法과 같은 具體性과 明確性을 가지지 않은 境遇가 많으므로 彈劾訴追事由를 刑事訴訟法上 公訴事實과 같이 特定하도록 要求할 수는 없고, 訴追議決書에는 被請求人이 防禦權을 行使할 수 있고 憲法裁判所가 審判對象을 確定할 수 있을 程度로 事實關係를 具體的으로 記載하면 된다고 보아야 한다. 公務員 懲戒의 境遇 懲戒事由의 特定은 그 對象이 되는 非違事實을 다른 事實과 區別될 程度로 記載하면 充分하므로(대법원 2005. 3. 24. 宣告 2004頭14380 判決), 彈劾訴追事由도 그 對象 事實을 다른 事實과 明白하게 區分할 수 있을 程度의 具體的 事情이 記載되면 充分하다. 이 事件 訴追議決서의 憲法 違背行爲 部分은 事實關係를 中心으로 記載되어 있지 않아 訴追事由가 分明하게 類型別로 區分되지 않은 側面이 없지 않지만, 訴追事由로 記載된 事實關係는 法律 違背行爲 部分과 함께 보면 다른 訴追事由와 明白하게 區分할 수 있을 程度로 充分히 具體的으로 記載되어 있다.

    憲法裁判所는 辯論準備期日에 兩 當事者의 同意 아래 訴追事由를 事實關係를 中心으로 ① 비선組織에 따른 인치主義로 國民主權注意와 法治國家原則 等 違背, ②大統領의 權限 濫用, ③ 言論의 自由 侵害, ④ 生命權 保護 義務 違反, ⑤ 賂物收受 等各種 刑事法 違反의 5가지 類型으로 整理하였다. 그 뒤 辯論節次에서 이와 같이 整理된 類型에 따라 請求人과 被請求人의 主張과 證據 提出이 이루어졌다. 請求人은 2017. 2. 1. 第10次 辯論期日에 다른 類型과 事實關係가 重複되는 各種 刑事法 違反類型을 除外하고 ① 崔○圓 等 비선組織에 依한 國政壟斷에 따른 國民主權注意와 法治主義 違反, ② 大統領의 權限 濫用, ③ 言論의 自由 侵害, ④ 生命權 保護義務와 職責誠實遂行義務 違反 等 4가지 類型으로 訴追事由를 다시 整理하였다. 그런데 被請求人은 請求人의 訴追事由의 類型別 整理 自體에 對하여는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한 채 辯論을 進行하다가 2017. 2. 22. 第16次 辯論期日에 이르러 이 事件 審判請求가 여러 가지 適法要件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主張하면서 訴追事由가 特定되지 않았고 請求人의 訴追事由 整理가 違法하다는 趣旨의 主張을 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訴追議決書에 訴追事由의 具體的 事實關係가 記載되어 있어 訴追事由를 確定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미 辯論準備期日에 兩 當事者가 訴追事由의 類型別 整理에 合意하고 15次例에 걸쳐 辯論을 進行해 온 點 等에 비추어 볼 때 訴追事由가 特定되지 않았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받아들일 수 없다.

    訴追事由 中 公務上 祕密漏泄行爲 部分은 訴追議決書에 ‘複合 體育施設 追加對象地(案) 檢討’ 文件 等 公務上 祕密 內容을 담고 있는 文件 47件을 崔○願에게 傳達한 行爲로 記載되어 있을 뿐 文件 47件의 具體的 內譯을 具體的으로 특정하여 記載하지않았다. 그러나 訴追議決書에 證據資料로 添附된 情○城에 對한 公訴狀 中 ‘正○成果 大統領이 共謀하여 公務上 祕密을 漏泄한 犯行’ 部分에 文件 47件의 具體的 內譯이 記載되어 있고, 請求人과 被請求人은 訴追議決書에 記載된 文件 47件이 證據資料에 記載된 文件 47件과 같은 것임을 前提로 第15次 辯論期日까지 辯論을 進行해 왔으므로, 被請求人度 이 部分 訴追事由에 對하여 充分히 防禦權을 行使하였다. 또한, 請求人은 2017. 1. 13. 提出한 準備書面을 통해 이 文件 47件의 具體的 內譯을 補完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訴追議決서 自體에 文件 47件 目錄을 添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部分 訴追事由가 特定되지 않아 不適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被請求人은 이 事件 訴追議決書에 따르면 彈劾事由의 內容과 그에 適用된 憲法違反 또는 法律 違反 條項이 모두 複合的으로 羅列되어 있어서 果然 各 訴追事由가 무슨 法令 違反인지 特定할 수 없으므로 不適法하다고 主張한다.

    憲法裁判所는 原則的으로 國會의 訴追議決書에 記載된 訴追事由에 依하여 拘束을 받고, 訴追議決書에 記載되지 아니한 訴追事由를 判斷의 對象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訴追議決書에서 그 違反을 主張하는 ‘法規程의 判斷’에 關하여 憲法裁判所는 原則的으로 拘束을 받지 않으므로, 請求人이 그 違反을 主張한 法規定 外에 다른 關聯 法規定에 根據하여 彈劾의 原因이 된 事實關係를 判斷할 수 있다. 또 憲法裁判所는 訴追事由를 判斷할 때 國會의 訴追議決書에서 分類된 訴追事由의 體系에 拘束되지 않으므로, 訴追事由를 어떤 聯關關係에서 法的으로 考慮할 것인가 하는 것은 全的으로 憲法裁判所의 判斷에 달려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따라서 이 部分 被請求人의 主張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被請求人은 請求人이 2017. 2. 1. 提出한 準備書面은 訴追事由를 追加하거나 變更한 것인데 이 部分에 對한 國會의 訴追議決이 없었으므로 審判對象이 될 수 없다고 主張한다.

    國會가 彈劾審判을 請求한 뒤 別途의 議決節次 없이 訴追事由를 追加하거나 旣存의 訴追事由와 同一性이 認定되지 않는 程度로 訴追事由를 變更하는 것은 許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請求人이 2017. 2. 1. 提出한 準備書面 等에서 主張한 訴追事由 中訴追議決書에 記載되지 아니한 訴追事由를 追加하거나 變更한 것으로 볼 餘地가 있는 部分은 이 事件 判斷 範圍에서 除外한다.



     나. 國會 議決節次의 違法 與否

    ?(1) 被請求人은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議決은 客觀的 調査와 證據에 依해서 뒷받침되는 訴追事實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國會 스스로 彈劾訴追案 議決에 必要한 證據를 蒐集하기 위해 國政調査와 特別檢事에 依한 搜査를 實施하기로 議決하고도 그 結果를 보지도 않고 法制司法委員會의 調査節次度 거치지 아니한 채 檢察의 公訴狀과 疑惑 報道 水準의 新聞記事만을 證據로 彈劾訴追案을 議決한 것은 違法하다고 主張한다.

    國會가 彈劾訴追를 하기 前에 訴追事由에 關하여 充分한 調査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國會의 意思節次에 憲法이나 法律을 明白히 違反한 欠이 있는 境遇가 아니면 國會 醫師節次의 自律權은 權力分立의 原則上 尊重되어야 하고, 國會法 第130條 第1項은 彈劾訴追의 發議가 있을 때 그 思惟 等에 對한 調査 與否를 國會의 裁量으로 規定하고 있으므로, 國會가 彈劾訴追思惟에 對하여 別途의 調査를 하지 않았다거나 國政調査結果나 特別檢事의 搜査結果를 기다리지 않고 彈劾訴追案을 議決하였다고 하여 그 議決이 憲法이나 法律을 違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따라서 이 部分 被請求人의 主張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被請求人은, 이 事件 訴追議決은 아무런 討論 없이 進行되었으므로 不適法하다고 主張한다.

    彈劾訴追의 重大性에 비추어 訴追議決을 하기 前에 充分한 贊反討論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國會法에 彈劾訴追案에 對하여 票決 前에 반드시 討論을 거쳐야 한다는 明文 規定은 없다. 또 本會議에 上程된 案件에 對하여 討論하고자 하는 議員은 國會法 第106條에 따라 미리 贊成 또는 反對의 뜻을 議長에게 通知하고 얼마든지 討論할 수 있는데, 이 事件 訴追議決 當時 討論을 希望한 議員이 없었기 때문에 彈劾訴追案에 對한 提案 說明만 듣고 討論 없이 票決이 이루어졌을 뿐, 議長이 討論을 希望하는 議員이 있었는데도 故意로 討論을 못하게 하거나 妨害한 事實은 없다. 따라서 被請求人의 이 部分 主張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被請求人은, 彈劾思惟는 個別 事由別로 獨立된 彈劾事由가 되는 것이므로 各各의 彈劾事由에 對하여 別途로 議決節次를 거쳐야 하는데, 國會가 여러 個 彈劾事由 全體에 對하여 一括하여 議決한 것은 憲法에 違背된다고 主張한다.

    彈劾訴追案을 各 訴追事由別로 나누어 發議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訴追事由를 包含하여 하나의 안으로 發議할 것인지는 訴追案을 發議하는 議員들의 자유로운 意思에 달린 것이다. 大統領이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事實이 여러 가지일 때 그中 한가지 事實만으로도 充分히 罷免 決定을 받을 수 있다고 判斷되면 그 한 가지 事由만으로 彈劾訴追案을 發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訴追事由를 綜合할 때 罷免할 만하다고 判斷되면 여러 가지 訴追事由를 함께 묶어 하나의 彈劾訴追案으로 發議할 首都있다.

    이 事件과 같이 國會 在籍議員 過半數에 該當하는 171名의 議員이 여러 個 彈劾事由가 包含된 하나의 彈劾訴追案을 마련한 다음 이를 發議하고 案件 修正 없이 그대로 本會議에 上程된 境遇에는 그 彈劾訴追案에 對하여 贊反 票決을 하게 된다. 그리고 本會議에 上程된 議案에 對하여 票決節次에 들어갈 때 國會議長에게는 ‘票決할 案件의 題目을 宣布’할 權限만 있는 것이지(국회법 第110條 第1項), 職權으로 이 事件 彈劾訴追案에 包含된 個個 訴追事由를 分離하여 여러 個의 彈劾訴追案으로 만든 다음 이를 各各 票決에 부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部分 被請求人의 主張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被請求人은 國會가 彈劾訴追를 議決하면서 被請求人에게 嫌疑事實을 알려주지 않고 意見 提出의 機會도 주지 않았으므로 適法節次原則에 違反된다고 主張한다.

    彈劾訴追節次는 國會와 大統領이라는 憲法機關 사이의 問題이고, 國會의 彈劾訴追議決에 따라 私人으로서 大統領 個人의 基本權이 侵害되는 것이 아니며 國家機關으로서 大統領의 權限行使가 停止될 뿐이다. 따라서 國家機關이 國民에 對하여 公權力을 行使할 때 遵守하여야 하는 法原則으로 形成된 適法節次의 原則을 國家機關에 對하여 憲法을 守護하고자 하는 彈劾訴追節次에 直接 適用할 수 없다(헌재 2004. 5.14. 2004헌나1). 그 밖에 이 事件 彈劾訴追節次에서 被訴追認이 意見 陳述의 機會를 要請하였는데도 國會가 그 機會를 주지 않았다고 볼 事情이 없으므로, 被請求人의 이 部分 主張 亦是 받아들일 수 없다.

     다. 8人 裁判官에 依한 彈劾審判 決定 可否

    被請求人은, 現在 憲法裁判官 1人이 缺員된 狀態여서 憲法裁判所法 第23條에 따라 事件을 審理할 수는 있지만 8人의 裁判官만으로는 彈劾審判 與否에 對한 決定을 할 수 없고, 8人의 裁判官이 決定을 하는 것은 被請求人의 ‘9人으로 構成된 裁判部로부터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憲法 第111條 第2項과 第3項은 大統領이 임명하는 3人, 國會가 選出하는 3人,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 等 모두 9人의 裁判官으로 憲法裁判所를 構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立法·司法·行政 3部가 同等하게 參與하는 憲法裁判所의 構成方式에 비추어 볼 때, 憲法裁判은 9人의 裁判官으로 構成된 裁判部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原則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裁判官의 公務上 出張이나 疾病 또는 裁判官 退職 以後 後任裁判官 任命까지 사이의 空白 等 다양한 思惟로 一部 裁判官이 裁判에 參與할 수 없는 境遇가 發生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憲法裁判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憲法裁判所의 憲法 守護 機能에 深刻한 制約이 따르게 된다. 이에 憲法과 憲法裁判所法은 裁判官 中 缺員이 發生한 境遇에도 憲法裁判所의 憲法 守護 機能이 中斷되지 않도록 7名 以上의 裁判官이 出席하면 事件을 審理하고 決定할 수 있음을 分明히 하고 있다.

    卽, 憲法 第113條 第1項은 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關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 憲法裁判所法 第23條 第1項은 憲法裁判官 7名 以上의 出席으로 事件을 審理한다고 規定하고, 第36條 第2項은 決定書를 作成할 때 ‘審判에 關與한’ 裁判官 全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裁判官 缺員이 發生하더라도 時急하게 決定할 必要가 없는 事件이라면 裁判官 空席 狀況이 解消될 때까지 기다려 9人의 裁判官이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가 議決되면 憲法 第65條 第3項에 따라 大統領의 權限行使가 停止된다. 憲法裁判所長이 任期 滿了로 退任하여 公席이 發生한 現 狀況에서 大統領 權限代行人 國務總理가 憲法裁判所長을 임명할 수 있는지 與否에 關하여는 論難이 있다. 國會에서도 이 問題에 關하여 政黨 사이에 見解의 對立이 있는데 大統領 權限代行이 憲法裁判所長을 임명할 수 없다는 意見에 따라 憲法裁判所長 任命節次가 全혀 進行되지 않고 있다. 大統領의 權限行使가 停止되고 大統領 權限代行이 行使할 수 있는 權限의 範圍에 關하여 論爭이 存在하는 現 狀況은 深刻한 憲政危機 狀況이다. 게다가 大統領 權限代行이 憲法裁判所長을 임명할 수 없다는 見解를 따르면 憲法裁判所長의 任期 滿了로 發生한 現在의 裁判官 空席 狀態를 終結하고 9人 裁判部를 完成할 수 있는 方法도 없다.

    이와 같이 憲法裁判官 1人이 缺員이 되어 8人의 裁判官으로 裁判部가 構成되더라도 彈劾審判을 審理하고 決定하는 데 憲法과 法律上 아무런 問題가 없다. 또 새로운 憲法裁判所長 任命을 기다리며 現在의 憲政危機 狀況을 放置할 수 없는 現實的 制約을 勘案하면 8人의 裁判官으로 構成된 現 裁判部가 이 事件 決定을 할 수밖에 없다.탄핵의 決定을 하기 위해서는 裁判官 6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하는데 缺員 狀態인 1人의 裁判官은 事實上 彈劾에 贊成하지 않는 意見을 表明한 것과 같은 結果를 가져오므로, 裁判官 缺員 狀態가 오히려 被請求人에게 有利하게 作用할 것이라는 點에서 被請求人의 공정한 裁判받을 權利가 侵害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部分 被請求人의 主張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彈劾의 要件

     가.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 違背

    憲法은 彈劾訴追 事由를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境遇’라고 明示하고 憲法裁判所가 彈劾審判을 管掌하게 함으로써 彈劾節次를 政治的 審判節次가 아닌 規範的 審判節次로 規定하고 있다. 彈劾制度는 누구도 法 위에 있지 않다는 法의 支配 原理를 具現하고 憲法을 守護하기 위한 制度이다. 國民에 依하여 直接 選出된 大統領을 罷免하는 境遇 相當한 政治的 混亂이 發生할 수 있지만 이는 國家共同體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지키기 위하여 不可避하게 치러야 하는 民主主義의 費用이다.

    憲法 第65條는 大統領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를 彈劾事由로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職務’란 法制上 所管 職務에 屬하는 固有 業務와 社會通念上 이와 關聯된 業務를 말하고, 法令에 根據한 行爲뿐만 아니라 大統領意志위에서 國政遂行과 關聯하여 行하는 모든 行爲를 包括하는 槪念이다. 또 ‘憲法’에는 名門의 憲法規定뿐만 아니라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따라 形成되어 確立된 不文憲法度 包含되고, ‘法律’에는 形式的 意味의 法律과 이와 同等한 效力을 가지는 國際조약 및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 等이 包含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나. 憲法이나 法律 違背의 重大性

    憲法裁判所法 第53條 第1項은 ‘彈劾審判 請求가 理由 있는 境遇’ 被請求人을 罷免하는 決定을 宣告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大統領에 對한 罷免決定은 國民이 選擧를 통하여 大統領에게 附與한 民主的 正當性을 任期 中 剝奪하는 것으로서 國政空白과 政治的 混亂 等 國家的으로 큰 損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大統領을 彈劾하기 위해서는 大統領의 法 違背 行爲가 憲法秩序에 미치는 否定的 影響과 害惡이 重大하여 大統領을 罷免함으로써 얻는 憲法 守護의 利益이 大統領 罷免에 따르는 國家的 損失을 壓倒할 程度로 커야 한다. 卽, ‘彈劾審判請求가 理由 있는 境遇’란 大統領의 罷免을 正當化할 수 있을 程度로 重大한 憲法이나 法律 違背가 있는 때를 말한다.

    大統領의 罷免을 正當化할 수 있는 憲法이나 法律 違背의 重大性을 判斷하는 基準은 彈劾審判節次가 憲法을 守護하기 위한 制度라는 觀點과 罷免決定이 大統領에게 附與한 國民의 信任을 剝奪한다는 觀點에서 찾을 수 있다. 彈劾審判節次가 窮極的으로 憲法의 守護에 寄與하는 節次라는 觀點에서 보면, 罷免決定을 통하여 損傷된 憲法秩序를 回復하는 것이 要請될 程度로 大統領의 法 違背 行爲가 憲法 守護의 觀點에서 重大한 意味를 가지는 境遇에 비로소 罷免決定이 正當化된다. 또 大統領이 國民으로부터 直接 民主的 正當性을 附與받은 代議機關이라는 觀點에서 보면, 大統領에게 附與한 國民의 信任을 任期 中 剝奪하여야 할 程度로 大統領이 法 違背行爲를 통하여 國民의 信任을 배반한 境遇에 한하여 大統領에 對한 彈劾事由가 存在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다. 判斷 順序

    이 事件에서는 被請求人이 그 職務를 執行하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하였는지에 對하여 (1) 私人의 國政介入 許容과 大統領 權限 濫用 與否, (2) 公務員 任免權 濫用 與否, (3) 言論의 自由 侵害 與否, (4) 生命權 保護義務 等 違反 與否의 順序로 判斷한다. 이어 法 違背行爲가 認定될 境遇 그 違背行爲가 被請求人의 罷免을 正當化할수 있을 程度로 重大한지 與否에 對하여 判斷한다.


    ?6. 私人의 國政介入 許容과 大統領 權限 濫用 與否

     가. 事件의 背景

    被請求人은 前 大統領 朴正熙와 令夫人 陸英修의 長女로 태어나 1974. 8. 15. 육영수가 死亡한 뒤 1979. 10. 26. 朴正熙가 死亡할 때까지 令夫人 役割을 代身하였다. 被請求人은 육영수가 死亡한 무렵 崔○閔을 알게 되어 崔○民彛 總裁로 있던 大寒救國宣敎段의 名譽總裁를 맡았고, 1982年 育英財團 理事長으로 就任한 뒤에는 崔○閔을 育英財團 顧問으로 選任하는 等 오랫동안 崔○閔과 함께 活動하였다. 被請求人은 崔○民意 딸인 崔○원과도 親分을 維持하였는데, 育英財團 附設 어린이會館이 崔○원이 運營하는 幼稚園과 姊妹結緣을 맺기도 하였고, 被請求人의 個人的 일을 處理할 때 崔○圓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被請求人은 1997年 한나라당에 入黨하여 第15代 大統領選擧에서 한나라당 候補 이○窓을 支援하면서 政治活動을 始作하였고, 1998. 4. 2. 大邱廣域市 達城郡 國會議員 補闕選擧에서 國會議員으로 當選되었다. 被請求人이 政治活動을 始作한 뒤 崔○圓의 男便이었던 鄭○膾가 被請求人의 祕書室長으로 불리며 被請求人의 保佐陣을 이끌었다. 被請求人이 補闕選擧에 出馬하면서 情○性·李○萬·安○近·李○上(2012年 死亡) 等이 被請求人의 保佐陣으로 活動하였고, 이들은 被請求人이 國會議員으로 活動할 때 補佐官이나 祕書官으로 일하였다.

    被請求人이 2012. 12. 19. 大統領에 當選된 뒤 情○性·李○萬·安○斤은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 參與하였으며, 就任 後에는 大統領祕書室에서 祕書官으로 勤務하였다. 被請求人은 大統領職을 遂行하면서 公式 會議 以外에는 大部分의 報告를 關係公務員을 對面하지 않고 書面으로 받았는데, 情○性·李○萬·安○斤이 被請求人에 對한 各種 報告 및 醫師疏通 經路를 掌握하였다는 뜻에서 ‘門고리 3人坊’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特히 鄭○姓은 被請求人이 大統領에 就任한 뒤에는 ‘第1附屬祕書官’으로, 第1·2 附屬祕書官室이 統合된 2015. 1. 23. 以後부터는 ‘附屬祕書官’으로 在職하면서, 被請求人을 受信者로 하는 文件 大部分을 整理하여 報告하는 役割을 擔當하였다.

    被請求人은 大統領으로 就任한 뒤에도 官邸에서 崔○元과의 私的 만남을 꾸준히 持續하였다. 崔○원은 情○城을 비롯한 被請求人의 一部 保佐陣과 借名 携帶電話 等으로 常時 連絡하였고, 被請求人의 日程을 確認하고 그에 맞는 衣裳을 準備하기도하였다. 被請求人의 一部 保佐陣은 崔○원을 被請求人 官邸에 靑瓦臺 公務車輛으로 出入시켜 身分確認節次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等 被請求人과 崔○원이 私的으로 만나는 데 必要한 各種 便宜를 提供하였다.

     나. 國政에 關한 文件 流出 指示·默認

    被請求人은 大統領으로 就任한 뒤 公式會議 以外에는 主로 書面을 통하여 報告를 받고 電話를 利用하여 指示하는 等 對面 報告와 指示를 最少化하는 方式으로 業務를 執行하였다. 被請求人에게 報告되는 書類는 大部分 鄭○性이 모아서 整理한 다음 被請求人에게 傳達하였다. 情○姓은 被請求人에게 報告하는 書類 中 人事에 關한 資料, 各種 懸案과 政策에 關한 報告書, 演說文이나 各種 會議에서 發言하는 데 必要한 말씀資料, 被請求人의 公式 日程 等 國政에 關한 文件 中 一部를 이메일을 利用하여 보내 주거나 直接 書類를 傳達하는 方法 等으로 崔○願에게 傳達하였다. 崔○怨도 情○性을 통하여 國政에 關한 文件을 傳達받아 閱覽한 事實을 認定하고 있다. 被請求人은 一部 文件에 對하여는 情○性에게 崔○圓의 意見을 받았는지 確認하고 이를 반드시 反映하도록 指示하기도 하였다.

    情○姓은 公務上祕密漏泄 嫌疑로 檢察에서 調査받으면서, 演說文과 말씀資料는 被請求人의 包括的 指示에 따라 大部分 崔○願에게 보냈고 各種 報告書나 參考資料 等은 必要한 境遇에만 보냈으며, 公職者 人選案 等도 被請求人이 崔○圓의 意見을 들어보라고 하여 보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文件 流出은 큰 틀에서 被請求人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趣旨로 陳述하였다. 情○姓은 2013年 1月頃부터 2016年 4月頃까지 公務上 祕密 內容을 담고 있는 文件 47件을 崔○願에게 傳達하여 公務上祕密漏泄罪를 저질렀다는 公訴事實로 2016. 11. 20. 起訴되어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刑事裁判을 받고 있다. 檢察은 鄭○性이 被請求人의 指示를 받아 公務上 祕密을 漏泄한 것이라고 보고 公訴狀에 被請求人과 鄭○性이 共謀하여 法令에 依한 職務上 祕密을 漏泄하였다고 記載하였다.

    被請求人은 2016. 10. 25. 第1次 對國民 談話에서 “崔○실氏는 過去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因緣으로 지난 大選 때 主로 演說이나 弘報 等의 分野에서 저의 選擧運動이 國民들에게 어떻게 傳達되는지에 對해 個人的인 意見이나 所感을 傳達해 주는 役割을 하였습니다. 一部 演說文이나 弘報物도 같은 脈絡에서 表現 等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就任 後에도 一定 期間 동안은 一部 資料들에 對해 意見을 들은 적도 있으나 靑瓦臺의 補佐 體系가 完備된 以後에는 그만두었습니다.”라고 發表하였다. 또 被請求人은 이 事件 審判過程에서 演說文 等의 表現方法을 國民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崔○圓의 意見을 들은 事實은 있지만, 演說文이나 말씀資料 以外에 人事에 關한 資料나 政策報告書 等 다른 文件을 崔○願에게 傳達하도록 指示한 事實은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런데 2014年 11月 崔○圓의 前 男便 鄭○膾가 靑瓦臺 一部 祕書官 等과 合勢하여 祕密裏에 國政에 介入하고 있다는 趣旨의 新聞 報道가 있었고, 이때 靑瓦臺 內部文件이 外部로 流出되었다는 疑惑이 提起된 바 있다. 情○姓은 檢察에서 그 무렵 ‘狀況이 이러하니 崔○願에게 資料를 보내 意見을 받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被請求人에게 建議하였고, 被請求人이 이를 受容하였다고 陳述하였다. 또 崔○圓의 推薦으로 文化隆盛委員會 委員으로 委囑된 次○擇은 2015年 4月頃 崔○願에게 文化創造融合의 槪念에 對해 三星과 구글 및 알리바바 等 企業의 例를 들어 說明한 文句를 적어 주었는데 被請求人이 그 文句를 靑瓦臺 會議에서 그대로 使用한 事實이 있다고 證言하였다. 그리고 뒤에 보는 것처럼 2015年 2月頃부터 2016年 1月頃까지 推進된 미르와 케이스포츠 設立 過程에서 崔○원이 마련한 財團 名稱과 事務室 位置 및 任員 名單 等 資料가 被請求人에게 傳達되었고, 被請求人이 報告 받은 財團 設立關聯 情報가 崔○願에게 傳達된 事實이 認定된다. 이런 事實을 綜合하면 被請求人은 就任 後 2年이 넘어서까지 崔○願에게 演說文 等 文件을 傳達하고 그 意見을 들은 事實이 認定된다. 그렇다면 靑瓦臺 保佐 體系가 完備될 때까지만 崔○圓의 意見을 들었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客觀的 事實과 符合하지 않는다.

    또한, 情○姓은 檢察에서 各種 演說文 外에 監査院長, 國家情報院 2次長 및 企劃調整室長 人事案이나 次官級 21名에 對한 人選案 等 여러 種類의 人事 關聯 文件, 法院의 調整을 받아들일지 與否를 檢討한 民政首席祕書官室 報告書, 首席祕書官에 大寒指示事項을 담은 文件 等을 被請求人의 指示로 崔○願에게 傳達하였다고 陳述하였다. 情○姓은 靑瓦臺 祕書官으로 在職하는 동안 演說文이나 말씀資料 以外에도 大統領 海外巡訪日程 等 수많은 祕密 文件을 崔○願에게 傳達하였는데, 保安이 徹底하게 維持되는 靑瓦臺에서 이와 같이 많은 文件이 오랜 期間 동안 外部로 流出된 것은 被請求人의 指示나 默認 없이는 不可能한 일이다. 한便, 崔○원은 祕密文書인 大統領의 海外巡訪 日程 等을 情○性을 통해 미리 받아보고 被請求人이 巡訪 時 입을 衣裳을 決定하고 또 海外巡訪 中 計劃된 文化行事 計劃을 變更하도록 助言하여 貫徹시키기도 했다. 崔○원이 被請求人의 海外巡訪 日程을 詳細히 알고 여러 가지 助言을 하였고 被請求人이 이를 受容한 點에 비추어 보더라도 關聯 文件이나 情報가 崔○願에게 傳達된 事實을 被請求人이 全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常識에 맞지 않는다.이런 事情에 비추어 보면 人事에 關한 資料나 政策報告書 等 말씀資料가 아닌 文件을 崔○願에게 傳達하도록 指示한 事實이 없다는 被請求人의 主張도 믿기 어렵다.

    崔○원은 情○性을 통하여 받은 文件을 보고 이에 關한 意見을 주거나 內容을 直接 修正하여 回信하기도 하였고, 把握한 情報를 基礎로 被請求人의 日程 調整에 干涉하는 等 職務活動에 關與하기도 하였다. 崔○원은 行政各部나 大統領祕書室의 懸案과 政策에 關한 報告 文件 等을 통해 被請求人의 關心事나 政府의 政策 推進 方向 또는 高位公務員 等 人事에 關한 情報를 미리 알 수 있었다. 崔○원은 이와 같이 把握한 情報를 土臺로 公職者 人選에 關與하고 미르와 케이스포츠 設立 및 그 運營 等에 介入하면서 個人的 利益을 追求하다가 摘發되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等 嫌疑로 拘束 起訴되었다.

     다. 崔○圓의 推薦에 따른 公職者 人選

    被請求人은 崔○원이 推薦하는 人士를 多數 公職에 임명하였다. 崔○원은 文化와 體育 分野의 主要 公職者 候補를 被請求人에게 推薦하였다. 崔○원은 뒤에 보는 것처럼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設立한 다음 이 두 財團이 政府 豫算事業을 遂行하도록하고 그 事業을 自身이 運營하는 會社가 受注하는 方式으로 利權을 確保하려고 하였는데, 崔○원이 推薦한 一部 公職者는 崔○圓의 利權 追求를 돕는 役割을 하였다.

    被請求人은 2013. 10. 29. 崔○원이 推薦한 한양대학교 스포츠産業學科 敎授 金○을 文化體育觀光部 제2차관으로 임명하였다. 金○은 第2次官으로 任命된 뒤 體育界 懸案과 政策 等에 關한 文化體育관광부 內部 文件을 崔○願에게 傳達하고 崔○원議要求 事項을 政策에 反映하는 等 崔○願에게 積極的으로 協力하였다.

    被請求人은 2014年 8月頃에는 廣告製作會社를 運營하고 있던 次○擇을 崔○圓의 推薦에 따라 文化隆盛委員會 委員으로 委囑하였다. 崔○원은 車○택이 2015年 4月頃 民官合同 創造經濟推進團 團長과 文化創造融合本部 團長으로 就任할 때도 決定的 役割을 하였다. 次○擇은 自身의 知人을 崔○願에게 미르의 任員으로 推薦하였는데, 이들은 崔○圓의 要求事項대로 미르를 運營하는 等 崔○圓의 私益 追求에 積極的으로 協力하였다. 被請求人은 崔○圓의 推薦으로 2014. 8. 20. 次○擇의 恩師 金○德을 文化體育觀光部 長官으로 임명하고, 2014. 11. 18. 次○擇의 外三寸 金○률을 大統領祕書室 敎育文化首席祕書官으로 임명하였다.

     라. 케이디코퍼레이션 關聯

    崔○원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代表理事 李○욱으로부터 自社 製品을 현대自動車에 納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付託을 받고, 케이디코퍼레이션 關聯 資料를 情○性을 통하여 被請求人에게 傳達하였다. 被請求人은 2014年 11月頃 안○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새로운 技術을 가지고 있는 中小企業이니 현대자동차가 그 技術을 採擇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指示하였다. 안○범은 2014. 11. 27. 被請求人이 현대자동차그룹 會長 鄭○句를 面談하는 機會에 함께 온 副會長 金○환에게 被請求人의 指示를 傳達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去來하여 줄 것을 付託하였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金○환이 안○범에게 다시 會社 이름과 連絡處를 물어야 할 程度로 현대자동차그룹 內에서 알려지지 않은 企業이었다. 그러나 케이디코퍼레이션은 去來業體 選定 時 通常 거쳐야 하는 製品試驗과 入札 等 節次를 거치지 않고 隨意契約으로 현대自動車와 契約을 맺고, 2015年 2月頃부터 2016年 9月頃까지 현대自動車에 製品을 納品하였다. 안○범은 현대자동차와 케이디코퍼레이션 사이의 契約進行 狀況을 確認하여 被請求人에게 報告하였다. 崔○원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自動車에 製品을 納品하게 된 代價로 이○욱으로부터 1千萬 원이 넘는 金品을 받았다.

    檢察은 崔○원과 安○범이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製品 納品契約을 締結하도록 한 行爲가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와 强要罪에 該當한다고 보고 崔○원과 安○범을 起訴하였다. 檢察의 公訴狀에는 被請求人은 崔○圓 및 안○범과 共謀하여 大統領의 職權과 經濟首席祕書官의 職權을 濫用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현대자동차 副會長 金○圜으로 하여금 納品契約을 締結하도록 하여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記載되어 있다.

     마. 미르와 케이스포츠 關聯

    ?(1) 文化와 體育 關聯 財團法人 設立 指示

    被請求人은 2015年 2月頃 안○범에게 文化와 體育 關聯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方案을 檢討하라고 指示하였다. 안○범은 所屬 祕書官에게 被請求人의 指示를 傳達하였고, 이에 따라 大企業이 出演하여 非營利法人을 設立하고 이 法人에서 政府 豫算이 投入되는 事業을 施行한다는 趣旨의 簡略한 報告書가 作成되었다.

    被請求人은 2015. 2. 24. 韓國메세나協會 創立 20周年을 記念하는 午餐 行事에서 大企業 會長들에게 文化와 體育 分野에 積極的으로 投資해 줄 것을 要請하였고, 이어 2015年 7月頃 안○범에게 大企業 會長들과 個別 面談을 計劃하라고 指示하였다. 안○범은 7個 大企業 會長 面談 日程을 確定하고 各 企業別 懸案 等을 整理한 面談資料를 만들어 被請求人에게 報告하였다. 被請求人은 2015. 7. 24.科 25日 이틀에 걸쳐 三星, 현대自動車, 에스케이, 엘지, 씨제이, 韓華, 汗疹 等 7個 大企業 會長들과 個別面談을 하였다. 被請求人은 이 자리에서 各 企業의 隘路 事項이나 投資 狀況 等을 聽取하는 同時에, 文化 및 體育 關聯 財團法人 設立의 必要性을 强調하면서 法人 設立에 必要한 支援을 要求하였다.

    被請求人은 大企業 會長들과의 個別 面談을 마친 뒤 안○범에게 10個 程度 大企業이 30億 원씩 出演하면 300億 원 規模의 文化 財團과 體育 財團을 設立할 수 있을 것이라는 趣旨로 이야기하면서 財團法人 設立을 指示하였다. 안○범은 2015年 8月頃 全經聯 副會長 李○철에게 全經聯이 大企業으로부터 出捐金을 걷어 300億 원 規模의 財團 設立을 推進하도록 要請하였다. 그러나 全經聯이나 被請求人의 要求를 받은 大企業은 財團 設立에 協助해 달라는 要請을 받았을 뿐 追加로 具體的 要求事項을 傳達받지는 않아 財團 設立을 바로 推進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崔○원은 全經聯이 財團法人 設立을 本格的으로 推進하기 前에 이미 財團 設立 事實을 알고 車○擇 等의 推薦을 받아 2015年 9月 末頃 金○수, 이○한, 이○禪, 腸○各 等을 面談하고 이들을 文化 財團 任員陣으로 選定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車○擇은 미르가 設立되기 두 달 前쯤 崔○圓으로부터 文化界 사람들 中 믿을 수 있는 사람을 紹介해 달라는 付託을 받았고, 이에 따라 金○玄·김○탁·李○한·이○선·전○석을 紹介하였는데, 이 때 崔○원이 곧 文化 財團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趣旨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陳述하였다. 또 車○擇은 그로부터 한 달 程度 지나 崔○원이 財團 理事陣을 推薦해달라고 하여, 金○禍·김○圓·裝○各·李○禪 等을 推薦하였다고 陳述하였다. 崔○원과 安○범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主張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서로 連絡한 痕跡은 全혀 發見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崔○원이 被請求人의 指示로 文化 關聯 財團法人이 設立될 것이라는 事實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을 보면, 被請求人이 그런 計劃을 미리 알려 주었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



    ?(2) 미르 設立

    被請求人은 2015. 10. 19.經 안○범에게 10月 末 리커창 中國 總理가 訪韓하면 兩國 文化 財團 사이에 諒解覺書를 締結할 수 있도록 財團法人 設立을 서두르라고 指示하였다. 안○범은 卽時 이○鐵과 經濟金融祕書官 崔○목에게 300億 원 規模의 文化 財團을 設立하라고 指示하였다. 崔○목은 2015. 10. 21.부터 24日까지 4日 동안 每日 靑瓦臺에서 全經聯 關係者 및 關係 部處 公務員들과 財團 設立 關聯 會議를 하면서 財團 設立 節次 等을 論議하였다.

    被請求人은 2015. 10. 21.經 안○범에게 財團의 名稱을 ‘미르’로 하라고 指示하면서 財團의 理事長 等 任員陣 名單 等을 알려 주고, 任員陣 履歷書와 財團 로고 等 資料를 傳達하였다. 그런데 被請求人에게 이와 같은 財團 關聯 資料를 傳達한 大統領祕書室 祕書陣이나 政府部處 關係者는 아무도 없고, 被請求人度 이런 資料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入手하였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앞서 본 것처럼 崔○원이 財團의 主要 任員을 面接 等을 통하여 미리 選定해 둔 事實 等에 비추어 볼 때 이런 資料는 崔○원이 被請求人에게 傳達한 것으로 보인다.

    崔○목을 비롯한 大統領祕書室 祕書陣과 關係 部處 公務員 및 全經聯 關係者들은 10月 末 以前에는 文化 財團을 반드시 設立하라는 被請求人의 指示에 따라 財團法人 設立을 서둘렀고, 全經聯의 社會協力會計 分擔金 基準으로 企業別 出演 金額을 定한 다음 法人 設立 節次는 文化體育觀光部에서 積極的으로 協力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全經聯 關係者가 2015. 10. 23.經 該當 企業들에게 個別的으로 出演 要請을 하였다.

    그런데 被請求人은 財團 出捐金 300億 원을 500億 원으로 올리도록 指示하였고,안○범은 2015. 10. 24.經 이○철에게 被請求人의 指示를 傳達하면서 出捐 企業에 케이티·金壺·新世界·아모레퍼시픽을 包含시키고 現代重工業과 포스코 等 追加할만한 大企業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要請하였다. 이에 全經聯 關係者들은 2015. 10.24. 財團 出捐金을 500億 원으로 한 새로운 出捐金 分配案을 作成하고, 이미 出演하기로 하였던 企業들에는 增額을 要請하였으며, 케이티·金壺·아모레퍼시픽·포스코·엘에스·대림 等 出演企業 名單에 包含되어 있지 않았던 6個 企業에는 靑瓦臺의 指示로 文化 財團을 設立하니 速히 出演 與否를 決定하여 달라고 要請하였다.

    出演 要請을 받은 企業들은 財團 出演 金額을 一方的으로 通報받았으며, 財團의 具體的 事業計劃書 等 資料를 받거나 財團의 事業計劃이나 所要 豫算 等에 關한 說明도 듣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全經聯 關係者들은 늦어도 2015. 10. 26.까지 出演 與否 決定을 해달라고 要請하였고, 出演 要請을 받은 企業들은 事業의 妥當性이나 出捐 規模 等에 對한 充分한 事前 檢討를 하지 못하고 財團 設立이 大統領의 關心事項으로서 經濟首席祕書官이 主導하여 靑瓦臺가 推進하는 事業이라는 點 때문에 서둘러 出演 與否를 決定하였다. 이에 따라 全經聯 關係者들이 2015. 10. 24. 土曜日 企業들에 出演 金額 增額을 通報하거나 새로운 企業들에 出演을 要請한 때로부터 不過 이틀 뒤인 2015. 10. 26. 月曜日에는 企業들의 財團 出演 證書 作成이 全部 完了되었다. 企業 中 一部는 出演을 決定한 다음 미르 側에 事業計劃書를 보여 달라고 要求하였으나 拒絶當하기도 하였다.

    全經聯 關係者들은 2015. 10. 26. 出演하기로 한 企業 關係者들로부터 財産出捐 證書와 法人印鑑證明書 等 財團 設立에 必要한 書類를 받아, 實際로 開催되지 않은 創立總會가 全經聯 컨퍼런스 센터에서 開催된 것처럼 創立總會 會議錄을 虛僞로 만들고 被請求人이 안○범을 통해 傳達한 미르 定款에 法人 印鑑을 捺印하였다. 財團 設立을 서두르는 過程에 안○범은 處分에 嚴格한 制限이 따르는 基本財産과 자유로운 處分이 可能한 普通財産의 比率을 9:1에서 2:8로 變更하라고 全經聯 側에 要求하였다. 이에 따라 全經聯 關係者들은 急히 基本財産과 普通財産 比率을 修正하여 定款 等을 새로 作成하고, 이미 捺印한 企業 關係者들에게 連絡하여 새로운 定款과 創立總會 會議錄에 다시 捺印하도록 하였으나 結局 發起人으로 參與한 企業 中 에스케이하이닉스의 捺印은 받지 못하였다.

    全經聯 關係者들은 靑瓦臺에서 要求한 時限인 2015. 10. 27.까지 財團 設立 許可 節次를 마치기 위하여 미르의 設立 許可 申請書를 文化體育觀光部 서울事務所에 接受할 수 있도록 要請하였다. 文化體育觀光部 擔當公務員은 2015. 10. 26. 서울事務所로 擔當 主務官을 出張 보내 에스케이하이닉스의 捺印이 漏落된 設立 許可 申請書를 接受하도록 하였고, 다음 날 09:36景 設立 許可 節次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全經聯에 미르 設立許可를 通報하였다. 미르에 出演하기로 約定한 企業들은 2015年 11月頃부터 12月頃까지 合計 486億 원의 出捐金을 納入하였다.

    崔○원과 安○범은 企業들로부터 미르에 出演하도록 한 行爲와 關聯하여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强要罪로 拘束 起訴되었다. 檢察의 公訴狀에는 被請求人은 崔○圓 및 안○범과 共謀하여 大統領의 職權과 經濟首席祕書官의 職權을 濫用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全經聯 任職員과 企業體 代表 및 擔當 任員 等으로 하여금 미르에 出演하도록 하여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記載되어 있다.

    ?(3) 케이스포츠 設立

    미르가 設立된 뒤 崔○원은 2015年 12月頃 體育界 人士 金○勝에게 體育 關聯 財團法人 設立에 關한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달라고 要請하였다. 이어 向後 設立될 財團法人에서 일할 任職員으로 事務總長 情○식·常任理事 金○勝 等을 面接을 거쳐 選定한 다음, 情○性을 통해 被請求人에게 그 名單을 傳達하였다.

    被請求人은 2015. 12. 11.科 20日頃 안○범에게 崔○圓으로부터 받은 任員陣 名單을 알려주고, 서울 江南에 財團法人 事務室을 求하라고 指示한 뒤 定款과 組織圖度 傳達하였다. 안○범은 2015. 12. 19.經 金○勝을 만나 全經聯과 協助하여 財團을 設立하라고 한 뒤, 經濟首席室 行政官 이○英에게 財團의 任員陣 名單과 定款 等을 주면서 金○勝과 連絡하여 財團 設立을 進行하라고 指示하였다. 안○범은 이○철에게 미르와 別途로 300億 원 規模의 體育 財團도 設立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進行하라고 要請하였다. 케이스포츠 設立도 미르와 마찬가지로 靑瓦臺 主導로 全經聯을 통하여 大企業으로부터 出演받아 이루어졌고, 被請求人과 崔○원이 任員陣을 選定하는 等 그 設立을 事實上 主導하였다.

    全經聯 關係者들은 미르 設立 過程에서 連絡했던 企業 名單을 土臺로 企業의 賣出額을 基準으로 出捐 金額을 割當하고, 各 企業 關係者에게 靑瓦臺의 要請에 따라 300億 원 規模의 體育 財團도 設立하여야 하니 出捐金을 내달라고 要請하였다. 出演 要請을 받은 企業들은 케이스포츠의 具體的 事業計劃 等도 알지 못한 채 財團 設立이 大統領의 關心事項으로서 經濟首席祕書官이 主導하여 靑瓦臺가 推進하는 事業이라는 點 때문에 出捐을 決定하였다. 全經聯 關係者들은 2016. 1. 12.經 전경련회관으로 出捐 企業 關係者들을 불러 財産出捐 證書 等 必要한 書類를 받았고, 出捐 企業들은 實際로는 開催되지 아니한 創立總會가 開催된 것처럼 虛僞로 作成된 創立總會 會議錄과 케이스포츠 定款에 法人 印鑑을 捺印하였다. 一部 企業에 對해서는 全經聯 關係者가 直接 訪問하여 書類를 提出받고 捺印을 받았다.

    大統領祕書室 敎育文化首席室 選任行政官은 2016. 1. 8.經 文化體育觀光部 擔當局長에게 케이스포츠 設立을 最大限 빨리 許可하라고 要請하였다. 文化體育觀光部 擔當 公務員들은 2016. 1. 12. 全經聯이 케이스포츠 設立許可 申請書를 接受하자 그날 中으로 書類를 補完하도록 한 뒤 다음 날 法人 設立을 許可하였다. 企業들은 2016年 2月頃부터 8月頃까지 케이스포츠에 288億 원의 出捐金을 納入하였다.

    崔○원과 安○범은 企業들로부터 케이스포츠에 出演하도록 한 行爲와 關聯하여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强要罪로 拘束 起訴되었다. 檢察의 公訴狀에는 被請求人은 崔○圓 및 안○범과 共謀하여 大統領의 職權과 經濟首席祕書官의 職權을 濫用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全經聯 任職員과 企業體 代表 및 擔當 任員 等으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에 出演하도록 하여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記載되어 있다.



    ?(4) 財團法人 運營 介入

    이 事件 第5次 辯論期日에서 崔○원은 被請求人이 自身에게 미르와 케이스포츠 運營을 살펴봐 달라고 要請하였다고 證言하였다. 崔○원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出演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職責이나 利害關係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財團 關係者로부터 報告를 받고 具體的 業務 指示를 하였으며, 財團의 任職員 任命·推進하는 事業의 內容·資金의 執行 等을 決定하였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理事會의 決定은 形式的인 것에 不過하였고, 出演 主體인 企業들 亦是 財團 運營에 全혀 關與하지 못하였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任職員 等은 崔○원이 被請求人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事實을 알고 崔○원을 會長이라 부르며 그의 指示에 따라 일하였다. 財團 任職員 等은 被請求人과 崔○圓의 關係나 崔○원이 指示한 內容을 안○범이 다시 그대로 指示하는 等 情況에 비추어 보았을 때 崔○圓의 뜻이 被請求人의 뜻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趣旨로 陳述하고 있다. 이 事件 第11次 辯論期日에서 케이스포츠 理事長 丁○춘은 崔○圓의 國政 介入 等이 深刻한 問題로 擡頭되면서 안○범과 全經聯 關係者가 理事長職에서 辭任할 것을 要請하였지만 崔○원이 辭任하면 안 된다고 하여 辭任하지 않았다고 證言하면서, 안○犯보다는 崔○원이 被請求人의 뜻을 代辯하고 있다고 理解하였다는 趣旨로 陳述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被請求人은 文化 隆盛과 經濟 發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趣旨에서 企業의 文化 및 體育 分野 投資를 積極 勸誘하고 祕書室을 통하여 財團法人 設立節次를 支援하였을 뿐 企業의 出演 過程이나 法人 運營에 介入한 事實은 全혀 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안○범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設立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全經聯 關係者에게 靑瓦臺 介入 事實을 祕密로 하라고 要請하였다. 또 2016年 9月頃 國會 國政監査에서 이○鐵은 財團 設立 過程에서 이루어진 募金은 自發的인 것이었다고 靑瓦臺 介入事實을 否認하였지만, 이 事件 第8次 辯論期日에서는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안○범의 指示에 따라 設立되었고 안○犯意 要請을 받고 靑瓦臺의 壓力에 負擔을 느껴 國會에서 거짓으로 陳述하였다고 證言하였다. 2016年 10月頃 미르와 케이스포츠 設立過程의 違法行爲에 對한 檢察 搜査가 始作되자, 安○범은 이○철에게 電話하여 미르와 케이스포츠 設立은 全經聯이 主導하였고 靑瓦臺는 介入하지 않은 것으로 陳述하라고 指示하고 自身의 携帶電話를 廢棄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안○범은 證據湮滅敎唆 嫌疑로 起訴되었다.

    被請求人의 主張이 事實이라면 미르와 케이스포츠 設立을 靑瓦臺가 支援한 事實을 祕密로 할 理由가 없고 그 뒤 關聯 證據를 없애고 僞證을 指示할 理由도 全혀 없다. 崔○원과 安○犯 및 財團 關聯者 等의 證言과 陳述에 비추어 보더라도 被請求人의 이 部分 主張도 믿기 어렵다.

     바. 플레이그라운드 關聯

    ?(1) 플레이그라운드 設立과 運營

    崔○원은 2015. 10. 7. 廣告會社인 플레이그라운드를 設立하였고, 政府의 支援을 받는 미르와 用役契約을 締結하고 用役代金을 받는 方式으로 收益을 創出할 計劃乙세웠다. 崔○원은 金○濁을 플레이그라운드의 名目上 代表理事로 내세웠으나, 株式70%를 借名으로 保有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實質的으로 運營하였다.

    ?(2) 플레이그라운드와 미르의 關係

    被請求人의 指示로 미르가 設立된 뒤, 崔○원은 自身이 推薦한 사람이 미르의 任員으로 任命되자 이들을 통하여 事業方向을 定하는 等 財團을 實質的으로 掌握하였다. 崔○원은 2016年 1月 미르 事務總長이었던 이○韓에게 미르와 플레이그라운드사이에 用役契約을 締結할 것을 指示하였다. 미르는 總括파트너 選定 作業을 進行하면서 入札過程에 플레이그라운드를 참여시키고 ‘비즈원’이라는 會社를 形式的으로 參與하도록 한 다음 플레이그라운드를 總括파트너로 選定하였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미르와 프로젝트 契約 7件을 締結하고 1億 3,860萬 원을 支給받았다.

    ?(3) 케이티 人事 및 廣告代行社 選定 介入

    崔○원은 車○擇에게 케이티 廣告 分野에서 일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付託하여 이○數를 推薦받았다. 被請求人은 2015年 1月頃 안○범에게 弘報專門家인 이○수가 케이티에 採用될 수 있도록 하라고 指示하였다. 안○범은 케이티 會長 黃○규에게 被請求人의 말을 傳達하면서 이○數를 採用해 달라고 要求하였다. 케이티는 通常的 公募 節次를 거치지 않고 이○수에게 直接 連絡하여 採用 節次를 進行하였고, 2015.2. 16. 專務級人 브랜드支援센터長 자리를 새로 만들어 이○數를 採用하였다.

    被請求人은 2015年 10月頃 안○범에게 케이티 廣告 쪽에 問題가 있다고 하는데 이○數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指示하였다. 안○범은 黃○규에게 이○囚衣 補職 變更을 要求하였고, 케이티는 定期人事 時期가 아님에도 2015. 10. 6. 이○囚衣 職責을 廣告業務를 總括하는 擔當 本部長으로 變更하였다.

    한便, 被請求人은 2015年 8月頃 안○범에게 神○性이 케이티에서 李○數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趣旨의 指示를 하였다. 新○姓은 崔○圓의 조카 李○獻議 知人인 金○數와 事實婚 關係에 있는 사람이다. 안○범은 黃○규에게 被請求人의 指示를 傳達하였고, 케이티는 2015. 12. 7. 常務普及 브랜드支援擔當 자리를 새로 만들어 神○性을 採用하였다. 以後 新○姓은 2016. 1. 25. 廣告 擔當으로 補職이 變更되어 이○數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 뒤 안○범은 이○수 等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廣告代行社로 選定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要請하였다. 케이티는 플레이그라운드를 廣告代行社로 選定하기 위하여 廣告代行社 選定基準 中 廣告實績을 要求하는 條件을 削除하였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提出한 書類의 一部가 事實과 달리 記載되어 있는 것을 發見하고도 플레이그라운드를 廣告代行社로 選定하였다.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年에 케이티 廣告 7件(發注金額 總 68億 1,767萬 원 相當)을 受注하였다.

    ?(4) 현대자동차그룹 廣告 契約 介入

    被請求人은 2016年 2月頃 안○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 紹介資料가 든 封套를 傳達하면서, 大企業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指示하였다. 안○범은 2016. 2. 15. 被請求人이 현대자동차 會長 鄭○句, 副會長 金○환과 獨對한 뒤 헤어지는 자리에서 金○환에게 플레이그라운드 紹介資料가 든 封套를 傳達하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異例的으로 新生 廣告會社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먼저 連絡하여 2016年에 5件의 廣告를 發注하고 製作費로 總 9億 1,807萬 원을 支給하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通常的으로 이런 廣告를 현대자동차 系列 廣告會社인 株式會社 이노션 等에 發注해 왔는데, 이들 企業에 諒解를 求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게 廣告를 發注하였다.



     社. 더블루케이 關聯

    ?(1) 더블루케이 設立과 運營

    崔○원은 케이스포츠가 政府의 支援으로 事業을 遂行하면 그 事業 經營을 委託받는 等의 方法으로 收益을 創出할 計劃을 세우고 2016. 1. 13. 케이스포츠가 設立되기 하루 前인 12日 스포츠 經營 等을 目的으로 하는 더블루케이를 設立하였다. 더블루케이의 名目上 代表理事는 兆○민, 社內理事는 高○태였으나, 兆○민은 株式抛棄覺書를 崔○願에게 提出한 뒤 每月 崔○願에게 決算報告를 하였다. 崔○원은 더블루케이 代表理事와 職員들의 採用 및 給與 水準을 直接 決定하고 資金支出을 決定하며 事業에 關해 指示하는 等 더블루케이를 實質的으로 運營하였다.

    ?(2) 더블루케이와 케이스포츠의 關係

    崔○원은 自身이 選拔하여 採用한 케이스포츠의 노○日 部長과 朴○英 科長에게 더블루케이 關聯 業務를 하도록 指示하였다. 노○日課 朴○英은 每週 적게는 2~3日, 많게는 每日 더블루케이 事務室로 出勤하여 用役提案書 作成 等 더블루케이의 業務를 遂行하였다. 崔○원은 더블루케이 事務室에서 隨時로 會議를 主宰하였는데, 이 會議에서는 더블루케이 事業뿐만 아니라 케이스포츠 業務 및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가 함께 推進하는 事業에 關하여서도 모두 論議가 이루어졌다. 崔○원은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人力과 事業을 連繫하여 運用하였고, 더블루케이는 2016. 3.10.經 케이스포츠와 業務協約을 締結하여 케이스포츠가 遂行하는 事業의 運營을 擔當할 根據를 마련하였다.

    ?(3) 그랜드코리아레저 障礙人 펜싱팀 創團 介入

    被請求人은 2016. 1. 23. 안○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스포츠팀을 創團하고, 더블루케이가 運營 諮問 等을 할 수 있도록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케이를 紹介하라고 指示하면서 더블루케이 代表理事의 이름과 連絡處를 傳達하였다. 안○범은 다음 날 그랜드코리아레저 代表理事 李○于에게 被請求人의 要求事項을 傳達하고 더블루케이 代表理事 兆○閔에게도 連絡하였다. 또 안○범은 被請求人의 指示에 따라 2016. 1. 26. 文化體育觀光部 제2차관 金○을 情○式과 組○閔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더블루케이의 組○민과 고○태는 2016年 1月 下旬頃 그랜드코리아레저에 80億 원 程度의 事業費가 드는 男女 成人 배드민턴팀과 펜싱팀을 創團하는 事業에 關聯한 用役契約 提案書를 傳達하였으나, 이○우는 事業 規模가 너무 커 受容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金○은 이○于에게 可能한 限 肯定的으로 檢討하라고 要求하면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에게 一般人 팀 代身 障礙人 팀을 創團하고 用役契約 代身 選手 管理 및 代理 契約(에이전트 契約)을 締結하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이에 따라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는 2016. 2. 26. 그랜드코리아레저가 障礙人 펜싱팀을 創團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選手들의 管理 等 業務를 맡기로 合意하였다.

    ?(4) 포스코 펜싱팀 創團 介入

    被請求人은 2016. 2. 22. 포스코 會長 卷○준과 獨對하면서 스포츠팀 創團을 勸誘하였다. 안○범도 大統領 獨對를 마친 卷○준에게 體育科 關聯하여 포스코가 役割을 해 달라고 要求하면서 더블루케이의 組○閔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卷○준은 鄭○性으로부터 兆○民意 連絡處를 받아, 포스코 經營支援本部長 黃○年에게 兆○閔을 만나보라고 指示하였다. 以後 被請求人은 안○범에게 ‘포스코에서 스포츠팀을 創團하는데 더블루케이가 諮問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卷○준 會長에게 말해 놓았으니 잘 되고 있는지 確認해보라.’고 指示하기도 하였다.

    더블루케이 關係者들은 2016. 2. 25. 포스코 側에 포스코가 女子 배드민턴팀을 創團하고 더블루케이가 運營을 擔當하는 案을 傳達하였으나, 黃○聯銀 經營 赤字와 다른 스포츠팀이 이미 存在한다는 等의 理由로 拒絶意思를 밝혔다. 안○범은 2016. 2.26. 情○式으로부터 이 事實을 報告받고 黃○年에게 連絡하여 統合 스포츠團 創團을 檢討해달라고 要求하였다. 崔○원은 2016年 3月 노○日에게 指示하여 포스코가 統合 스포츠團을 創團하고 더블루케이가 運營을 擔當하는 事業計劃案을 만들어 포스코에 傳達하도록 하였다. 포스코 擔當 任員은 2016年 3月頃 더블루케이에 統合 스포츠團 創團의 어려움을 說明하고, 代身 系列會社인 株式會社 포스코 피앤에스 傘下에 2017年부터 創團 費用 16億 원 相當의 펜싱팀을 創團하고 그 運營을 더블루케이에 맡기기로 하였다.

    ?(5) 케이스포츠클럽 關聯 利權 介入

    崔○원은 金○으로부터 文化體育觀光部 作成의 2015. 12. 1.字 ‘綜合型 스포츠클럽運營現況 및 改善方案 보고’ 文件 等을 건네받아 이를 朴○英에게 주면서 ‘韓國型 先進 스포츠클럽 文化 定着을 위한 케이스포츠클럽 活性化 方案 提案書’라는 文件을 作成하게 하였다. 朴○英은 文化體育觀光部의 文件을 參考하여 地域別로 運營 中인 ‘綜合型 스포츠클럽 支援 事業’에 問題點이 있으므로 ‘케이스포츠클럽 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어 各 地域 스포츠클럽 運營과 管理를 總括하도록 하는 方向으로 改善해야 한다는 內容의 提案書를 作成하였다.

    被請求人은 2016年 2月頃 敎育文化首席祕書官 金○率에게 스포츠클럽 關聯 豫算의 效率的 執行을 위하여 各 地域 스포츠클럽의 運營과 管理를 專擔할 ‘컨트롤타워’를 設立하고, 컨트롤타워 運營에 케이스포츠가 關與하는 方案을 마련하여 施行하라고 指示하였다. 金○率은 被請求人의 指示事項을 金○에게 傳達하여 文化體育관광부에서 檢討하도록 하였다. 金○은 文化體育觀光部 內部 檢討를 거쳐, 各 地域 스포츠클럽의 運營을 支援하는 廣域 據點 스포츠클럽을 새롭게 設置하는 方案을 마련하여 施行하였다. 文化體育觀光部는 ‘廣域 據點 케이스포츠클럽’ 運營主體를 公募하는 節次를 進行하여 케이스포츠가 이 節次에 參與할 수 있게 하였다.

    케이스포츠가 廣域 據點 케이스포츠클럽의 運營主體로 指定되고 더블루케이가 케이스포츠에 對한 經營 諮問을 하게 될 境遇,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를 實質的으로 掌握한 崔○원은 廣域 據點 케이스포츠클럽에 配定된 國家 豫算 執行 過程에서 相當한 利得을 取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追加 出捐 介入

    崔○원은 金○을 통해 政府가 全國에 5大 據點 體育施設을 建立하는 事業을 推進하고 있다는 情報를 傳達받고, 2016年 2月頃 朴○英에게 케이스포츠가 體育人材 育成을 위해 全國 5大 據點 地域에 體育施設을 建立한다는 內容의 企劃案을 마련하라고 指示하였다. 朴○寧殷 2016年 3月頃 ‘5大 據點 體育人材 育成事業 企劃案’을 作成하였는데, 위 企劃案에는 하남시에 있는 大韓體育會의 敷地를 1次 候補地로 하고 케이스포츠가 더블루케이와 協力하여 體育施設 建立을 推進한다는 內容이 包含되어 있었다.

    被請求人은 2016. 3. 14. 롯데그룹 會長 申○빈을 獨對하면서, 政府가 體育人材 育成事業의 하나로 河南 據點을 包含하여 全國 5大 據點 地域에 體育施設을 建立하려고 計劃하고 있고 케이스포츠가 이를 推進할 것이니 支援해주기 바란다고 要請하였다. 新○빈은 副會長 李○願에게 被請求人의 資金支援 要請 件을 處理하도록 指示하였고, 이○원은 擔當 任員들에게 케이스포츠 關係者들을 만나보라고 指示하였다. 또 被請求人은 面談 뒤 안○犯에게도 롯데그룹이 河南市 體育施設 建立과 關聯하여 75億 원을 負擔하기로 하였으니 그 進行狀況을 챙겨보라고 指示하였다. 안○범은 情○式으로부터 關聯 資料를 送付받거나 롯데그룹 任職員들과 隨時로 連絡하면서 75億 支援에 關한 進行狀況을 點檢하고 被請求人에게 이를 報告하였다.

    崔○원은 2016年 3月 中旬頃 鄭○式과 朴○英 및 高○태에게 河南市 體育施設 建立 事業과 關聯하여 롯데그룹에 資金支援을 要請할 것을 指示하였다. 情○式과 朴○寧殷 2016. 3. 17. 롯데그룹 任員을 만나 ‘5大 據點 體育人材 育成事業 企劃案’을 提示하면서 體育施設 建立에 必要한 資金 支援을 要請하였고, 朴○穎果 고○태는 2016.3. 22. 體育施設 建設費 70億 원과 部隊費用 5億 원 等 合計 75億 원의 支援을 要求하였다. 롯데그룹 擔當 任員들은 支援을 要求받은 金額의 折半 程度인 35億 원만 支援하는 方案을 提示하기도 하였으나, 要求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이○圓의 뜻에 따라 2016. 5. 25.부터 5. 31.까지 6個 系列社를 動員하여 케이스포츠에 70億 원을 送金하였다.



     아. 職權濫用權利行使 및 强要 嫌疑

    崔○원과 安○범은 (1) 플레이그라운드의 케이티 廣告代行社 選定 및 廣告製作費 樹齡, 現代自動車 廣告 受注, (2) 더블루케이의 그랜드코리아레저 障礙人 펜싱팀과 포스코 펜싱팀 契約 締結,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에 對한 70億 원 追加 支援 等과 關聯하여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强要罪로 起訴되었다. 檢察의 公訴狀에는 被請求人이 崔○圓, 안○범과 共謀하여 大統領의 職權과 經濟首席祕書官의 職權을 濫用함과 同時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企業 任職員 等으로 하여금 義務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고 記載되어 있다.

     者. 評價

    ?(1) 公益實現義務 違反(憲法 第7條 第1項 等 違反)

    ① 公務員은 代議民主制에서 主權者인 國民으로부터 國家權力의 行使를 委任받은 사람이므로 業務를 遂行할 때 中立的 位置에서 公益을 위해 일해야 한다. 憲法 第7條 第1項은 國民主權注意와 代議民主主義를 바탕으로 公務員을 ‘國民 全體에 對한 奉仕者’로 規定하고 公務員의 公益實現義務를 闡明하고 있다.

    大統領은 行政府의 首班이자 國家 元首로서 가장 强力한 權限을 가지고 있는 公務員이므로 누구보다도 ‘國民 全體’를 위하여 國政을 運營해야 한다. 憲法 第69條는 大統領이 就任에 즈음하여 ‘憲法을 遵守’하고 ‘國民의 福利 增進’에 努力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것을 宣誓하도록 함으로써 大統領의 公益實現義務를 다시 한 番 强調하고 있다. 大統領은 ‘國民 全體’에 對한 奉仕者이므로 特定 政黨, 自身이 屬한 階級·宗敎·地域·社會團體, 自身과 親分 있는 勢力의 특수한 利益 等으로부터 獨立하여 國民 全體를 위하여 공정하고 均衡 있게 業務를 遂行할 義務가 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大統領의 公益實現義務는 國家公務員法 第59條, 公職者倫理法 第2條의2 第3項, ‘腐敗防止 및 國民權益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法律’(다음부터 ‘腐敗防止權益委法’이라 한다) 第2條 第4號 가목, 第7條 等 法律을 통해 具體化되고 있다. 國家公務員法 第59條는 “公務員은 國民 全體의 奉仕者로서 親切하고 公正하게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職務遂行義務를 規定하고 있고, 公職者倫理法 第2條의 2題3項은 “公職者는 公職을 利用하여 私的 利益을 追求하거나 個人이나 機關·團體에 不正한 特惠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腐敗防止權益委法은 第2條 第4號 가목에서 “公職者가 職務와 關聯하여 그 地位 또는 權限을 濫用하거나 法令을 違反하여 自己 또는 第3者의 利益을 圖謀하는 行爲”를 腐敗行爲로 規定하고, 第7條에서 “公職者는 法令을 遵守하고 親切하고 公正하게 執務하여야 하며 一切의 腐敗行爲와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公職者의 淸廉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② 被請求人은 崔○원이 推薦한 人士를 多數 公職에 임명하였고 이렇게 任命된 一部 公職者는 崔○圓의 利權 追求를 돕는 役割을 하였다. 또한, 被請求人은 私企業으로부터 財源을 마련하여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設立하도록 指示하였고,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을 利用하여 企業들에게 出演을 要求하였다. 이어 崔○원이 推薦하는 사람들을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任員陣이 되도록 하여 崔○원이 두 財團을 實質的으로 掌握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結果 崔○원은 自身이 實質的으로 運營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를 통해 위 財團을 利權 創出의 手段으로 活用할 수 있었다.

    한便, 被請求人은 企業에 對하여 特定人을 採用하도록 要求하고 特定 會社와 契約을 締結하도록 要請하는 等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을 利用하여 私企業 經營에 關與하였다. 이에 對하여 被請求人은 優秀 中小企業 支援이나 優秀 人材 推薦 等 政府 政策에 따른 業務 遂行일 뿐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大統領이 特定 個人의 私企業 就業을 斡旋하는 것은 異例的인 일일 뿐만 아니라, 被請求人이 採用을 要求한 사람들은 모두 崔○원과 관계있는 사람들로 採用된 企業에서 崔○圓의 利權 創出을 돕는 役割을 하였다. 또 被請求人이 優秀 中小企業으로 알고 支援하였다는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케이는 모두 崔○원이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利用하여 利權을 創出하려는 意圖로 經營하던 會社이고, 케이디코퍼레이션度 崔○圓의 知人이 經營하는 會社이다. 그 中 더블루케이는 職員이 代表理事를 包含하여 3名밖에 없고 아무런 實績도 없는 會社인데 이런 會社를 優秀 中小企業으로 알고 支援하였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納得할 수 없다.

    그 밖에 被請求人은 스포츠클럽 改編과 같은 崔○圓의 利權과 關聯된 政策 樹立을 指示하였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5大 據點 體育人材 育成事業을 위한 施設 建立과 關聯하여 케이스포츠에 巨額의 資金을 出演하도록 하였다.

    ③ 被請求人의 이러한 一連의 行爲는 崔○圓 等의 利益을 위해 大統領으로서의 地位와 權限을 濫用한 것으로서 공정한 職務遂行이라 할 수 없다. 被請求人은 憲法 第7條 第1項, 國家公務員法 第59條, 公職者倫理法 第2條의2 第3項, 腐敗防止權益委法制2條 第4號 가목, 第7條를 違背하였다.

    ④ 被請求人은 崔○원이 사사로운 利益을 追求하고 있다는 事實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崔○원이 여러 가지 問題 있는 行爲를 한 것은 그와 함께 일하던 故○태 等에게 속거나 脅迫당하여 한 것이라는 趣旨의 主張을 한다. 그러나 被請求人이 崔○원과 함께 위에서 본 것처럼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設立하고 崔○圓 等이 運營하는 會社에 利益이 돌아가도록 積極的으로 支援한 事實은 證據에 依하여 分明히 認定된다. 被請求人이 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케이·케이디코퍼레이션 等이 崔○원과 관계있는 會社라는 事實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大統領으로서 特定 企業의 利益 創出을 위해 그 權限을 濫用한 것은 客觀的 事實이므로, 憲法과 國家公務員法 等 違背에 該當함은 變함이 없다. 또 崔○원이 위와 같은 行爲를 한 動機가 무엇인지 與否는 被請求人의 法的 責任을 묻는 데 아무런 影響이 없으므로, 崔○원이 故○태 等에게 속거나 脅迫을 當하였는지 與否는 이 事件 判斷과 相關이 없다.

    ?(2) 企業의 自由와 財産權 侵害(憲法 第15條, 第23條 第1項 等 違反)

    ① 憲法 第15條는 企業의 自由로운 運營을 內容으로 하는 企業經營의 自由를 保障하고, 憲法 第23條 第1項은 모든 國民의 財産權을 保障한다(헌재 2009. 5. 28. 2006헌바86; 憲裁 2015. 9. 24. 2013헌바393 參照). 또 憲法 第37條 第2項은 基本權은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는 限界를 設定하고 있다.

    ② 被請求人은 直接 또는 經濟首席祕書官을 통하여 大企業 任員 等에게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出演할 것을 要求하였다. 企業들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設立 趣旨나 運營 方案 等 具體的 事項은 全혀 알지 못한 채 財團 設立이 大統領의 關心事項으로서 經濟首席祕書官이 主導하여 推進된다는 點 때문에 서둘러 出演 與否를 決定하였다.재단이 設立된 以後에도 出捐 企業들은 財團의 運營에 關與하지 못하였다.

    大統領의 財政·經濟 分野에 對한 廣範圍한 權限과 影響力, 非正常的 財團 設立過程과 運營 狀況 等을 綜合하여 보면, 被請求人으로부터 出演 要求를 받은 企業으로서는 이를 受容하지 않을 수 없는 負擔과 壓迫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應하지 않을 境遇 企業 運營이나 懸案 解決과 關聯하여 不利益이 있을지 모른다는 憂慮 等으로 事實上 被請求人의 要求를 拒否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企業이 被請求人의 要求를 受容할지를 自律的으로 決定하기 어려웠다면, 被請求人의 要求는 任意的 協力을 期待하는 單純한 意見提示나 勸告가 아니라 事實上 拘束力 있는 行爲라고 보아야 한다.

    被請求人이 ‘文化隆盛’이라는 國政課題 遂行을 위해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設立이 必要하다고 判斷했다면, 公權力 介入을 正當化할 수 있는 基準과 要件을 法律로 定하고 公開的으로 財團을 設立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와 反對로 祕密裏에 大統領의 權限을 利用하여 企業으로 하여금 財團法人에 出演하도록 한 被請求人의 行爲는 該當 企業의 財産權 및 企業經營의 自由를 侵害한 것이다.

    ③ 被請求人은 롯데그룹에 崔○圓의 利權 事業과 關聯 있는 河南市 體育施設 建立事業 支援을 要求하였고, 안○犯으로 하여금 事業 進行 狀況을 隨時로 點檢하도록 하였다. 被請求人은 현대자동차그룹에 崔○圓의 知人이 經營하는 會社와 納品契約을 締結하도록 要求하였고, 케이티에는 崔○원과 관계있는 人物의 採用과 補職 變更을 要求하였다. 그 밖에도 被請求人은 企業에 스포츠팀 創團 및 더블루케이와의 契約 締結을 要求하였고, 그 過程에서 高位公職者人 安○범이나 金○을 利用하여 影響力을 行使하였다.

    被請求人의 要求를 받은 企業은 現實的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負擔과 壓迫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事實上 被請求人의 要求를 拒否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被請求人은 大統領으로서는 異例的으로 私企業 任員의 任用에 介入하고 契約 相對方을 특정하는 方式으로 企業 經營에 積極的으로 介入하였으며, 該當 企業들은 被請求人의 要求에 따르기 위해 通商의 過程에 어긋나게 人事를 施行하고 契約을 締結하였다.



    被請求人의 이와 같은 一連의 行爲들은 企業의 任意的 協力을 期待하는 單純한 意見提示나 勸告가 아니라 拘束的 性格을 지닌 것으로 評價된다. 萬若 被請求人이 體育振興·中小企業 育成·人材 推薦 等을 위해 이러한 行爲가 必要하다고 判斷했을지라도 法的 根據와 節次를 따랐어야 한다. 아무런 法的 根據 없이 大統領의 權限을 利用하여 企業의 私的 自治 領域에 干涉한 被請求人의 行爲는 憲法上 法律留保 原則을 違反하여 該當 企業의 財産權 및 企業經營의 自由를 侵害한 것이다.

    ?(3) 祕密嚴守義務 違背

    國家公務員法 第60條에 따라 公務員은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嚴守하여야 한다.비밀엄수의무는 公務員이 國民 全體에 對한 奉仕者라는 地位에 期하여 負擔하는 義務이다(헌재 2013. 8. 29. 2010헌바354等 參照). 特히 大統領은 高度의 政策的 決定을 내리는 過程에서 重要한 國家機密을 多數 알게 되므로, 大統領의 祕密嚴守義務가 가지는 重要性은 다른 어떤 公務員의 境遇보다 크고 무겁다.

    被請求人의 指示와 默認에 따라 崔○願에게 많은 文件이 流出되었고, 여기에는 大統領의 日程·外交·人事·政策 等에 關한 內容이 包含되어 있다. 이런 情報는 大統領의 職務와 關聯된 것으로 一般에 알려질 境遇 行政 目的을 害할 憂慮가 있고 實質的으로 祕密로 保護할 價値가 있으므로 職務上 祕密에 該當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被請求人은 崔○願에게 위와 같은 文件이 流出되도록 指示 또는 放置하였으므로, 이는 國家公務員法 第60條의 祕密嚴守義務 違背에 該當한다.


     7. 公務員 任免權 濫用 與否

    ?가. 文化體育觀光部 所屬 公務員에 對한 問責性 人事

    (1) 崔○원은 딸 정유라가 2013. 4. 14. 尙州國際乘馬場에서 開催된 韓國馬事會컵 全國 乘馬大會에서 準優勝에 그치자 判定에 異議를 提起하였다. 敎育文化首席祕書官 某○민은 2013年 7月頃 文化體育觀光部 擔當課長으로 하여금 大韓乘馬協會 朴○오를 만나 協會의 問題點을 確認하라는 鄭○誠意 말을 듣고, 文化體育觀光部 長官 有○龍에게 그 뜻을 傳達하면서 大韓乘馬協會의 非理를 調査하라고 하였다. 有○龍은 文化體育觀光部 體育政策局 國葬 盧○江과 體育政策과 誇張 陳○수에게 위 協會에 對한 調査를 指示하였다. 노○江과 陳○數는 大韓乘馬協會를 調査한 뒤 朴○吳와 그에게 反對하는 協會 사람들 모두 問題가 있다는 內容의 報告書를 作成하여 有○龍을 거쳐 某○閔에게 報告하였고, 某○민은 이 內容을 被請求人에게 報告하였다.

    有○龍은 2013. 7. 23. 國務會議에서 ‘體育團體 運營非理 및 改善方案’을 報告하였고, 文化體育觀光部는 體育 團體 運營實態 全般에 對한 監査에 着手하는 等 後續 措置를 取하였다. 한便, 被請求人은 2013年 8月頃 情○性에게 體育界 非理 剔抉에 進陟이 없는 理由를 把握하라고 指示하였고, 鄭○姓은 이를 大統領祕書室 公職紀綱祕書官에게 傳達하였다.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祕書官 洪○식은 某○閔에게 公職紀綱祕書官의 調査 結果를 알려주면서 ‘盧○江과 陳○數는 體育 改革 意志가 不足하고 公務員으로서의 品位에 問題가 있다’는 趣旨의 言及을 하였다.

    그 뒤 被請求人은 某○閔을 통하여 有○龍에게 ‘大韓乘馬協會를 包含한 體育界 非理에 對한 具體的 對策’을 主題로 대면 報告하라고 指示하였고, 有○龍은 2013. 8. 21. 某○民彛 陪席한 자리에서 被請求人에게 報告하였다. 그 자리에서 被請求人은 盧○江과 陳○數를 問責하라는 趣旨의 指示를 하였다. 有○龍은 定期 人事에 맞추어 櫓○江과 陳○數에 對한 人事를 하려 하였으나, 某○閔으로부터 被請求人이 盧○江과 陳○數에 對한 問責 與否와 그 結果를 確認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9. 2.經 이들에 對한 問責性 人事를 施行하였다.

    그로부터 約 2年 뒤인 2016年 4月頃 被請求人은 盧○江이 國立中央博物館 敎育文化交流團長으로 勤務 中인 事實을 確認하고, 敎育文化首席祕書官 金○率에게 盧○講을 傘下團體로 보내라는 趣旨의 指示를 하였다. 金○率은 被請求人의 指示內容을 文化體育觀光部 長官 金○德에게 傳達하였으며, 盧○江은 2016. 5. 31. 명예퇴직하였다.

    (2) 被請求人은 2014年 7月頃 後任 長官을 指名하지 않은 狀態에서 有○龍을 文化體育觀光部長官職에서 免職하였다. 이어 大統領祕書室長 金○춘은 文化體育觀光部長官 後任으로 金○德이 任命된 直後인 2014年 9月頃 文化體育觀光部 제1차관 金○범에게 文化體育관광부 所屬 1級 公務員 6名으로부터 辭職書를 받으라고 指示하였다. 그 뒤 2014年 10月頃 位 6名의 公務員 中 3名의 辭職書가 修理되었다.

     나. 判斷

    請求人은 被請求人이 崔○圓 等의 私益 追求에 妨害되는 盧○江과 陳○囚衣 問責性 人事를 指示하고 有○龍을 免職하는 한便 1級 公務員에게 辭職書를 提出하도록 壓力을 行使하여 職業公務員制度의 本質을 侵害하고 公務員 任免權을 濫用하였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事實만으로는 被請求人이 盧○江과 陳○數에 對하여 問責性 人事를 하도록 指示한 理由가 이들이 崔○圓의 私益 追求에 妨害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보기는 不足하고, 달리 이 事件에서 이러한 事實을 認定할 수 있는 證據가 없다. 또 被請求人이 有○龍을 免職한 이유나 大統領祕書室長이 1級 公務員 6人으로부터 辭職書를 提出받도록 指示한 理由도 이 事件에서 提出된 證據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部分 訴追事由는 받아들일 수 없다.


     8. 言論의 自由 侵害 與否

     가. 세계일보 社長 解任 等

    세계일보는 2014. 11. 24.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室에서 正○膾가 政府 高位職 人事에 介入한다는 情報를 入手하여 監察 調査를 벌였다고 報道하였다. 이어 28日에는 大統領祕書室에서 作成된 ‘靑 祕書室長 交替說 等 關聯 브이아이피(VIP) 側近(正○膾) 動向’이라는 文件 等 이른바 ‘正○膾 文件’을 公開하였다. 이 文件은 2014. 1. 6. 公職紀綱祕書官室에서 作成된 것으로, 崔○圓의 男便 鄭○膾가 大統領祕書室 所屬 公務員을 包含한 이른바 ‘십상시’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大統領의 國政 運營과 靑瓦臺內部狀況을 確認하고 意見을 提示한다는 內容이 적혀 있었다.

    세계일보의 이 報道 以後 被請求人은 2014. 12. 1. 首席祕書官會議에서 靑瓦臺 文件의 外部 流出은 國旗紊亂 行爲이고 檢察이 徹底하게 搜査해서 眞實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文件 流出을 批判하였다. 그 뒤 2015. 1. 31. 세계일보를 實質的으로 運營하는 통일교의 한○者 總裁는 兆○圭를 代表理事職에서 解任한다고 通告하였고, 兆○규는 2015. 2. 27. 解任되었다.

     나. 判斷

    被請求人의 靑瓦臺 文件 流出에 對한 批判 發言 等을 綜合하면 被請求人이 세계일보의 鄭○膾 文件 報道에 批判的 立場을 表明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立場 表明만으로 세계일보의 言論의 自由를 侵害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請求人은 靑瓦臺 高位關係者가 한○자에게 兆○糾儀 解任을 要求하였다고 主張하나, 靑瓦臺 高位關係者 中 누가 解任을 要求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兆○규와 세계일보 記者 兆○日이 組○糾儀 解任에 靑瓦臺의 壓力이 있었다는 趣旨로 證言하고 있으나 具體的으로 누가 壓力을 行使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陳述하였다. 또한, 株式會社 세계일보에 對한 事實照會 結果, 兆○규가 세계일보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 訴訟을 提起하였다가 取下한 經緯, 그리고 世界日報가 兆○圭를 相對로 名譽毁損을 理由로 損害賠償請求 訴訟을 提起한 經緯 等에 비추어 볼 때, 兆○糾儀 代表理事職 解任에 被請求人이 關與하였다고 認定하기에는 證據가 不足하다. 따라서 이 部分 訴追事由度 받아들일 수 없다.




     9. 生命權 保護義務 等 違反 與否

    ?가. 歲月號 沈沒 經過

    旅客船 세월호는 修學旅行을 가는 단원고등학교 學生 325名을 包含한 乘客 443名과 乘務員 33名 等 476名을 태우고 2014. 4. 15. 仁川 沿岸旅客터미널에서 濟州島로 出港하였다. 세월호는 航海 中 2014. 4. 16. 08:48景 全南 珍島郡 조도면 屛風도 北方 1.8海里 海上에서 船體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始作하였다. 歲月號 乘客이 08:54景 119로 事故 事實을 申告하였고 이 申告는 木浦海洋警察署 狀況室에 傳達되었으며, 歲月號 航海士 江原食道 08:55景 濟州 海上交通管制센터에 救助를 要請하였다. 歲月號 乘務員은 08:52頃부터 09:50卿까지 乘客들에게 救命조끼를 입고 배 안에서 기다리라는 案內放送을 여러 次例 하였다.

    木浦海洋警察署 所屬 警備艇 123定은 09:30景 事故現場 1마일 앞 海上에 到着하였는데, 세월호는 09:34景 이미 約 52度 기울어져 復元力을 喪失하였다. 123定은 歲月號에 接近하여 船長 李○石과 一部 乘務員을 救助하였고, 09:30頃부터 09:45景 사이에는 海洋警察 所屬 헬기도 事故 現場에 到着하여 乘客들을 構造下였다. 그런데 案內放送에 따라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乘客들에게 退船 案內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23梃의 乘組員들度 歲月號 乘客에게 脫出하도록 案內하거나 退膳을 誘導하지 않았다. 10:21卿까지 海警의 船舶과 헬기 및 隣近에 있던 漁船 等이 모두 172名을 救助하였으나, 乘客 및 乘務員 中 304名은 배 안에서 脫出하지 못하였고 이들은 모두 死亡하거나 失踪되었다.

    當日 날씨가 맑고 波濤가 잔잔하였으며 事故 무렵 海水 溫度는 12.6度 程度였다. 123梃 等 現場에 到着한 救助隊가 乘客들에게 退船 案內를 迅速하게 하였다면 더 많은 乘客을 救助하여 被害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可能性이 크다.

    ?나. 被請求人의 對應

    被請求人은 세월호가 沈沒된 날 靑瓦臺 本館 執務室로 出勤하지 않고 官邸에 머물러 있었다. 被請求人은 10:00景 國家安保室로부터 세월호가 沈水 中이라는 書面 報告를 받고 國家安保室長 金○수에게 電話하여 ‘單 한 名의 人命 被害도 發生하지 않도록 할 것’을 指示했다고 主張한다. 金○數는 當時 被請求人에게 텔레비전을 통해 事故報道를 볼 것을 助言하였다고 國會에서 證言하였다. 被請求人은 10:22京과 10:30景 金○數와 海洋警察廳長에게 電話하여 人命 構造를 指示하였다고 主張한다.

    그날 11:01頃부터 歲月號에 乘船한 단원고등학교 學生이 모두 救助되었다고 事實과 다른 報道가 放送되기 始作했는데, 11:19 에스비에스가 訂正報道를 始作하여 11:50頃에는 大部分의 放送社가 誤報를 訂正하였다. 當時 國家安保室은 現場에서 構造를 指揮하는 海洋警察과 連絡을 주고받아 構造가 순조롭지 못한 事實을 알고 있었고 學生 全員이 救助되었다는 放送이 正確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被請求人은 10:40頃부터 12:33卿까지 國家安保室과 社會安全祕書官으로부터 數次例 報告書를 받아 보았고, 11:23景 國家安保室長 金○數로부터 電話 報告도 받았다고 主張한다. 被請求人의 主張과 같이 祕書室의 報告書를 받아 보고 祕書陣과 通話하였다면 當時 船室에 갇혀 脫出하지 못한 學生들이 많았던 當時의 深刻한 狀況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被請求人은 11:34景 外國 大統領 訪韓時期의 再調整에 關한 外交安保首席室의 報告書를 檢討하고, 11:43景 自律型 私立高等學校의 問題點에 關한 敎育文化首席室의 報告書를 檢討하는 等 日常的 職務를 遂行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被請求人이 提出한 通貨記錄에 따르면 被請求人은 12:50景 雇傭福祉首席祕書官 崔○穎果 10分間 通話하였는데, 當時 基礎年金法에 關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한便, 被請求人은 13:07景 救助된 사람이 370名에 이른다고 잘못 計算된 社會安全祕書官의 報告書를 받았고, 13:13景 國家安保室長度 被請求人에게 電話로 370名이 救助된 것으로 잘못 報告하였다고 한다. 被請求人은 14:11景 國家安保室長에게 正確한 構造狀況을 確認하도록 指示하였고, 14:50景 構造人員이 잘못 計算되었다는 報告를 받고 비로소 人命 被害가 深刻할 수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되어 그 무렵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訪問을 指示하게 되었다고 說明하고 있다.

    ?다. 生命權 保護義務 違反 與否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헌법 第10條). 生命·身體의 安全에 關한 權利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根幹을 이루는 基本權이고, 國民의 生命·身體의 安全이 威脅받거나 받게 될 憂慮가 있는 境遇 國家는 그 危險의 原因과 程度에 따라 社會·經濟的 與件과 財政事情 等을 勘案하여 國民의 生命·身體의 安全을 保護하기에 必要한 適切하고 效率的인 立法·行政上의 措置를 取하여 그 侵害의 危險을 防止하고 이를 維持할 包括的 義務를 진다(헌재2008. 12. 26. 2008헌마419等 參照).

    被請求人은 行政府의 首班으로서 國家가 國民의 生命과 身體의 安全 保護義務를 忠實하게 履行할 수 있도록 權限을 行使하고 職責을 遂行하여야 하는 義務를 負擔한다. 하지만 國民의 生命이 威脅받는 災難狀況이 發生하였다고 하여 被請求人이 直接救助 活動에 參與하여야 하는 等 具體的이고 특정한 行爲義務까지 바로 發生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歲月號 慘事로 많은 國民이 死亡하였고 그에 對한 被請求人의 對應措置에 未洽하고 不適切한 面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被請求人이 生命權 保護義務를 違反하였다고 認定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歲月號 慘事와 關聯하여 被請求人이 生命權 保護義務를 違反하였다고 認定할 수 있는 資料가 없다.

    ?라. 성실한 職責遂行義務 違反 與否

    憲法 第69條는 大統領의 就任 宣誓를 規定하면서 大統領으로서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義務를 言及하고 있다. 憲法 第69條는 單純히 大統領의 就任 宣誓의 義務만 規定한 것이 아니라 宣誓의 內容을 明示的으로 밝힘으로써 憲法 第66條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大統領의 職務에 賦課되는 憲法的 義務를 다시 한 番 强調하고 그 內容을 具體化하는 規定이다.

    大統領의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義務’는 憲法的 義務에 該當하지만, ‘憲法을 守護해야 할 義務’와는 달리 規範的으로 그 履行이 貫徹될 수 있는 性格의 義務가 아니므로 原則的으로 司法的 判斷의 對象이 되기는 어렵다. 大統領이 任期 中 誠實하게 職責을 遂行하였는지 與否는 다음 選擧에서 國民의 審判의 對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大統領 單任制를 採擇한 現行 憲法下에서 大統領은 法的으로뿐만 아니라 政治的으로도 國民에 對하여 直接的으로는 責任을 질 方法이 없고, 다만 大統領의 성실한 職責遂行 與否가 間接的으로 그가 所屬된 政黨에 對하여 政治的 反射利益 또는 不利益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이다.

    憲法 第65條 第1項은 彈劾思惟를 ‘憲法이나 法律에 違背한 境遇’로 制限하고 있고,헌법재판소의 彈劾審判節次는 法的 觀點에서 但只 彈劾事由의 存否만을 判斷하는 것이므로, 이 事件에서 請求人이 主張하는 것과 같은 歲月號 慘事 當日 被請求人이 職責을 誠實히 遂行하였는지 與否는 그 自體로 訴追事由가 될 수 없어, 彈劾審判節次의 判斷對象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參照).



    ?麻. 結論

    이 部分 訴追事由度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被請求人을 罷免할 것인지 與否

    ?가. 被請求人은 崔○願에게 公務上 祕密이 包含된 國政에 關한 文件을 傳達했고,공직자가 아닌 崔○圓의 意見을 祕密裏에 國政 運營에 反映하였다. 被請求人의 이러한 違法行爲는 一時的·斷片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被請求人이 大統領으로 就任한 때부터 3年 以上 持續되었다. 被請求人은 崔○원이 主로 말씀資料나 演說文의 文句 修訂에만 關與하였다고 主張하지만, 大統領의 公的 發言이나 演說은 政府政策 執行의 指針이 되고 外交關係에도 影響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씀資料라고 하여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구나 被請求人의 主張과 달리 崔○원은 公職者 人事와 大統領의 公式日程 및 體育政策 等 여러 分野의 國家情報를 傳達받고 國政에 介入하였다.

    또한 被請求人은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權限을 私的 用途로 濫用하였다. 이는 結果的으로 崔○圓의 私益 追求를 도와준 것으로서 積極的·反復的으로 이루어졌다. 特히, 大統領의 地位를 利用하거나 國家의 機關과 組織을 動員하였다는 點에서 그 法 違反의 程度가 매우 嚴重하다.

    미르와 케이스포츠 設立과 關聯하여 被請求人은 企業들이 自發的으로 募金하였다고 主張하지만 企業들이 스스로 決定할 수 있었던 事項은 거의 없었다. 企業들은 出捐金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全經聯에서 定해 준 金額을 納付하기만 하고 財團 運營에는 關與하지 못하였다.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被請求人의 指示로 緊急하게 設立되었지만 막상 設立된 뒤 文化와 體育 分野에서 緊要한 公益 目的을 遂行한 것도 없다. 오히려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實質的으로 崔○원에 依해 運營되면서 主로 崔○圓의 私益 追求에 利用되었다.

    國民으로부터 直接 民主的 正當性을 附與받고 主權 行使를 委任받은 大統領은 그 權限을 憲法과 法律에 따라 合法的으로 行使하여야 함은 勿論, 그 性質上 保安이 要求되는 職務를 除外한 公務 遂行은 透明하게 公開하여 國民의 評價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被請求人은 崔○圓의 國政 介入을 許容하면서 이 事實을 徹底히 祕密에 부쳤다. 被請求人이 行政部處나 大統領祕書室 等 公的 組織이 아닌 이른바 비선 組織의 助言을 듣고 國政을 運營한다는 疑惑이 여러 次例 提起되었으나, 그때마다 被請求人은 이를 否認하고 疑惑 提起 行爲만을 非難하였다.

    2014年 11月 세계일보가 情○膾 文件을 報道하였을 때에도 被請求人은 秘線의 國政 介入 疑惑은 거짓이고 靑瓦臺 文件 流出이 國旗紊亂 行爲라고 批判하였다. 이와 같이 被請求人이 對外的으로는 崔○圓의 存在 自體를 徹底히 숨기면서 그의 國政 介入을 許容하였기 때문에, 權力分立 原理에 따른 國會 等 憲法機關에 依한 牽制나 言論 等 民間에 依한 監視 裝置가 제대로 作動될 수 없었다.

    國會와 言論의 指摘에도 不拘하고 被請求人은 잘못을 是正하지 않고 오히려 事實을 隱蔽하고 關聯者를 團束하였기 때문에, 被請求人의 指示에 따라 일한 安○범과 金○ 等 公務員들이 崔○원과 公募하여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를 저질렀다는 等腐敗犯罪 嫌疑로 拘束 起訴되는 重大한 事態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被請求人이 崔○圓의 國政 介入을 許容하고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權限을 濫用하여 崔○圓 等의 私益 追求를 도와주는 한便 이러한 事實을 徹底히 隱蔽한 것은, 代議民主制의 原理와 法治主義의 精神을 毁損한 行爲로서 大統領으로서의 公益實現義務를 重大하게 違反한 것이다.

    ?나. 被請求人은 崔○圓의 國政 介入 等이 問題로 擡頭되자 2016. 10. 25. 第1次 對國民 談話를 發表하면서 國民에게 謝過하였으나, 그 內容 中 崔○원이 國政에 介入한 期間과 內容 等은 客觀的 事實과 一致하지 않는 것으로 眞情性이 不足하였다. 이어진 第2次 對國民 談話에서 被請求人은 提起된 疑惑과 關聯하여 眞相 糾明에 最大限 協助하겠다고 하고 檢察 調査나 特別檢事에 依한 搜査도 受容하겠다고 發表하였다.그러나 檢察이나 特別檢事의 調査에 應하지 않았고 靑瓦臺에 對한 押收搜索도 拒否하여 被請求人에 對한 調査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被請求人은 自身의 憲法과 法律 違背行爲에 對하여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고자 하는 努力을 하는 代身 國民을 相對로 眞實性 없는 謝過를 하고 國民에게 한 約束도 지키지 않았다. 이 事件 訴追事由와 關聯하여 被請求人의 이러한 言行을 보면 被請求人의 憲法守護 意志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 以上과 같은 事情을 綜合하여 보면, 被請求人의 이 事件 憲法과 法律 違背行爲는 國民의 信任을 배반한 行爲로서 憲法守護의 觀點에서 容納될 수 없는 重大한 法 違背行爲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被請求人의 法 違背行爲가 憲法秩序에 미치게된 否定的 影響과 波及 效果가 重大하므로, 國民으로부터 直接 民主的 正當性을 附與받은 被請求人을 罷免함으로써 얻는 憲法守護의 利益이 大統領 罷免에 따르는 國家的 損失을 壓倒할 程度로 크다고 認定된다.


     11. 結論

    被請求人을 大統領職에서 罷免한다. 이 決定은 아래 12. 裁判官 金二洙, 裁判官 이진성의 補充意見과 13. 裁判官 安昌浩의 補充意見이 있는 外에는 裁判官 全員의 一致된 意見에 따른 것이다.


     12. 裁判官 金二洙, 裁判官 이진성의 補充意見

    被請求人의 生命權 保護義務 違反 部分을 認定하지 못하는 것은 多數意見과 같다.

    우리는 被請求人이 慘事 當日 時時刻刻 急變하는 狀況에 關한 把握과 對處 過程에서 自身의 法的 義務를 제대로 履行하지 아니함으로써 憲法上 大統領의 성실한 職責遂行義務 및 國家公務員法上 誠實義務를 違反하였으나, 이 事由만으로는 罷免事由를 構成하기 어렵다고 判斷하므로 다음과 같이 補充意見을 밝힌다.

    가. 성실한 職責遂行義務 違反이 彈劾 事由가 되는지

    (1) 憲法 第69條는 大統領 就任宣誓의 內容으로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義務’를 規定한다. 憲法 第69條는 憲法 第66條 第2項 및 第3項에 依하여 大統領의 職務에 賦課되는 憲法的 義務를 다시 强調하고 內容을 具體化하는 規定이므로, 大統領의 ‘성실한 職責遂行義務’는 憲法的 義務에 該當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參照). 憲法裁判所는 大統領의 ‘성실한 職責遂行義務’는 規範的으로 履行이 貫徹될 수 있는 性格의 義務가 아니므로 原則的으로 司法的 判斷의 對象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政治的 無能力이나 政策決定上의 잘못 等 職責遂行의 誠實性 與否는 그 自體로서 訴追事由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參照). 그러나 職責遂行의 誠實性에 關한 抽象的 判斷에 그치지 않고, 憲法이나 法律에 따라 大統領에게 성실한 職責遂行義務가 具體的으로 附與되는 境遇에 그 義務 違反은 憲法 또는 法律 違反이 되어 司法 審査의 對象이 될 수 있으므로, 彈劾 思惟를 構成한다.

    (2) 國家公務員法 第56條는 ‘모든 公務員은 誠實히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라고 公務員의 誠實 義務를 規定하고 있어 어느 公務員이든 이를 違反한 境遇 懲戒事由가 된다(같은 法 第78條 第1項, ‘公務員 懲戒令 施行規則’ 別表 1). 國家公務員法 第56條는 大統領을 包含한 모든 公務員에게 同一하게 適用되고, 大統領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適用하여야 할 明文 規定이나 解釋上 根據는 없다. 따라서 大統領도 國家公務員法 第56條의 誠實 義務에 違反한 境遇에는 司法的 判斷이 可能하고 大統領에게도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責任을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公務員들에게는 懲戒事由가 되는 行爲를 最高委 公務員인 大統領이 行한 境遇에는 아무런 法的 責任을 負擔하지 않는 結果가 되어 衡平에 反하기 때문이다.

    (3) 大統領은 國家元首로서 國家의 獨立, 領土의 保全, 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지고(헌법 第66條 第1項, 第2項), 國家의 第1 任務는 個人의 生命과 安全을 保障하는 일이다. 우리 憲法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을 永遠히 確保할 것”(全文)과,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危險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제34조 第6項)고 宣言하고 있다. 國家를 代表하는 國家元首는 이러한 國家의 義務 履行에 關한 最高責任者에 該當한다.



    따라서 國家主權 또는 國家를 構成하는 政治·經濟·社會·文化 體系 等 國家의 核心要素나 價値, 多數 國民의 生命과 安全 等에 重大한 危害가 加해질 可能性이 있거나 加해지고 있는 ‘國家危機’ 狀況이 發生한 境遇, 國家元首인 大統領은 國家危機 狀況에 對한 시의적절한 措置를 取하여 國家와 國民을 保護할 具體的인 作爲義務를 負擔한다. 이러한 國家危機에는 軍事的 威脅과 같은 傳統的 安保 危機뿐만 아니라, 自然災難이나 社會災難, 테러 等으로 因한 安保 危機 亦是 包含되며, 現代 國家에서는 後者의 重要性이 漸漸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大統領에게 具體的인 作爲義務가 附與된 境遇에는 大統領의 성실한 職責 遂行義務는 單純히 道義的, 政治的 義務에 不過한 것이 아니라 法的 義務이고, 그 不履行은 司法審査의 對象이 된다. 憲法 第69條의 성실한 職責遂行義務 및 國家公務員法 第56條의 誠實 義務는 大統領에게 具體的인 作爲義務가 附與된 境遇 彈劾事由에서 말하는 憲法 또는 法律 違反의 基準이 되는 規範이 된다.

    (4) 大統領의 성실한 職責遂行義務 違反을 認定하기 위해서는, 첫째, 國家主權 또는 國家를 構成하는 政治·經濟·社會·文化 體系 等 國家의 核心要素나 價値, 多數 國民의 生命과 安全 等에 重大한 危害가 加해지거나 加해질 可能性이 있는 國家危機 狀況이 發生하여야 하고(작위의무 發生), 둘째, 大統領이 國家의 存立과 國民의 生命 및 安全을 保護하는 職務를 誠實히 遂行하지 않았어야 한다(불성실한 職務遂行).

    나. 被請求人이 성실한 職責遂行義務를 違反하였는지

    (1) 認定하는 事實

    (가) 多數意見과 重複되지 않는 範圍에서 세월호 事件의 經過 및 當時의 情況을 살펴본다. 세월호는 2014. 4. 16. 08:48景 全南 珍島郡 조도면 屛風도 北方 1.8海里 海上에 이르러 船體가 左舷 側으로 急速히 기울어졌고, 復元力이 喪失되어 結局 左舷으로 約 30度 기울었다. 세월호는 09:34景 52.2度로 기울면서 그 沈水限界線이 水面에 잠긴 後, 漸漸 急速히 기울어지다가 10:10:43景 77.9度가 되었고 10:17:06景 108.1度로 顚覆되었다.

    10:10景 4層 左舷 船尾 쪽 船室에 있었던 高等學生 11名이 甲板으로 移動하여 救助되었다. 位 船室에 있던 乘客들 中 一部는 10:13卿까지 船尾 쪽 出入門을 통해 歲月號에서 脫出하였다. 10:19景 歲月號 우현 欄干에서 10名이 넘는 乘客이 마지막으로 脫出하였다. 10:21景 마지막 生存者가 救助되었다. 西海海洋警察廳 所屬 特攻隊員 7名은 세월호가 沈沒한 後인 11:35警에야 現場에 到着하였는데, 當日 船內에 進入하지 못하였다.

    當日 09:00景은 鳥類의 흐름이 바뀌는 時期로서 隣近 海域의 潮流의 世紀는 0.2노트 또는 0.5노트였고, 10:00景은 0.4노트 또는 1.9노트였으며, 10:30卿까지 그곳 鳥類의 世紀는 2노트를 넘지 않았다. 바다로 뛰어든 乘客들은 큰 움직임 없이 떠 있다가 救命뗏木이 펼쳐지자 그쪽으로 헤엄쳐 다가갈 수 있었다. 救助헬기에서 바다로 내려가 救命뗏木을 이동시켰던 卷○준은 法院에서 救命뗏木을 이동시키는 데에 鳥類의 影響은 크게 느끼지 못했고 세월호의 船體가 潮流를 막아주는 役割을 했다고 陳述하였다. 實際로 세월호가 顚覆될 當時 脫出에 成功한 사람들은 모두 海洋警察(以下 ‘海警’이라 한다) 또는 漁船에 依해 救助되어 다른 船舶으로 옮겨졌다.

    123情에는 約 50名의 人員이 乘船할 수 있었는데 側面에 사다리가 있어 바다에 漂流하는 人員이 쉽게 乘船할 수 있었다. 歲月號 周邊에는 全羅南道 所屬 全南 201號가 10:06景 到着하였으며, 當時 10隻 程度의 船舶들이 近處에서 待機하였다. 全南 201號보다 먼저 到着한 漁船 中에는 50名 程度의 人員이 乘船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漁船들의 높이가 낮아 漁船에서 바다에 漂流하는 사람을 쉽게 올릴 수 있었다. 그밖에 많은 사람들을 受容할 수 있는 둘라에이스호와 드래곤에이스11號도 歲月號 近處에서 待機하고 있었다.

    (나) 國家安保室은 當日 09:19景 와이티엔(YTN)李 報道한 세월호 事故 關聯 速報를 보고 09:20景 및 09:22景 海警에 有線으로 問議하여 ‘乘船人員 474名의 배가 沈水되어 기울었다’는 答辯을 들었다. 國家安保室은 09:24景 靑瓦臺 主要 職位者에게 業務用 携帶電話로 “474名 搭乘 旅客船 沈水申告 接受, 確認 中”이라는 文字메시지를 發送하였고, 09:33景 海警으로부터 ‘乘船員 450名, 乘務員 24名이 乘船한 6,647톤級 세월호가 沈水 中 沈沒危險이 있다고 申告하여, 海警 警備艦艇 및 搜索 航空機에 緊急 移動指示하고, 隣近 航海船舶 및 海軍艦艇에 協助 要請하였다’는 狀況報告書를 팩스로 傳播받았다.

    09:10景 海警에 中央救助本部가, 09:39景 國防部에 災難對策本部가, 09:40景 海洋水産部에 中央事故收拾本部가, 09:45景 安全行政府(以下 ‘안行部’라 한다)에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以下 ‘中對本’이라 한다)가 設置되었다. 海洋水産部는 09:40景 危機警報 ‘深刻’段階를 發令하였다. 國家安保室은 09:54景 海警과의 有線 連絡을 통하여 그 時刻 세월호가 60度 程度 기울었고 構造人員이 56名이라는 事實을 確認하였으며, 10:30景 海警에 ‘完全히 沈水되어 沈沒된 겁니까?’라고 問議하였다. 國家安保室은 10:52景 海警으로부터 세월호가 顚覆되어 選手만 보이고, 搭乘客들은 大部分 船室에서 나오지 못하였다는 答辯을 들었다. 11:10頃부터는 海警 513號에서 送出한 이엔지(ENG) 映像이 靑瓦臺 危機管理센터 狀況室(以下 ‘靑瓦臺 狀況室’이라 한다)로 實時間으로 送出되었다.

    被請求人은 當日 執務室에 出勤하지 않고 官邸에 머물러 있다가, 17:15景 中對本을 訪問하여 構造 狀況 等을 報告받고 指示하였다.

    (2) 作爲義務의 發生

    세월호 事件은 總 476名의 搭乘客을 태운 배가 沈沒하여 304名이 死亡한 大規模 災難이자 慘事이다. 앞서 보았듯이 세월호는 2014. 4. 16. 08:48景 左舷으로 約 30度 기울면서 빠른 速度로 기울다가 10:17景 顚覆되었는데, 그동안 乘客들의 生命에 對한 危險이 急激하게 增加하였다. 船體가 물에 完全히 잠긴 後에도 세월호의 크기와 構造를 考慮할 때 搭乘者들이 한동안 生存해 있을 可能性이 持續的으로 提起되었다. 이는 그 當時를 基準으로 하여도 多數 國民의 生命과 安全에 重大하고 急迫한 危險이 加해지거나 加해질 可能性이 있는 國家危機 狀況에 該當함이 明白하므로, 被請求人은 狀況을 迅速히 認識하고 시의적절한 措置를 取하여 國民의 生命, 身體를 保護할 具體的인 作爲義務를 負擔하게 되었다.

    (3) 不誠實한 職務遂行의 存在

    (가) 被請求人의 主張

    被請求人이 主張하는 當日 被請求人의 主要 行跡은 다음과 같다. 2014. 4. 16.은 公式 日程이 없는 날이었고, 被請求人의 몸이 좋지 않아서 本館 執務室에 가지 않고 官邸에 머물면서 各種 報告書를 檢討하였고 이메일, 팩스, 人便으로 傳達된 報告를 받거나 電話로 指示하는 方式으로 業務를 處理하였다.

    10:00景 國家安保室로부터 세월호 事件에 對하여 처음 書面報告를 받아 事故 發生 事實을 알게 되었다. 그 內容은 事故 日時, 場所, 事故 船舶名 및 톤수와 乘船員(474名), 經緯(세월호가 08:58景 “沈水 中” 遭難申告), 構造狀況(現在까지 56名 救助), 救助勢力 現況 等이었다. 10:15景 國家安保室長에게 電話하여 狀況을 把握한 後, ‘單 한 名의 人命 被害도 發生하지 않도록 (救助에 萬全을 氣)할 것. 旅客船 內 客室 等을 徹底히 確認하여 漏落 人員이 없도록 할 것’을 指示하였고, 10:22景 國家安保室長에게 電話하여 ‘샅샅이 뒤져서 徹底히 構造해라’라고 强調 指示하였다. 10:30景 海警廳長에게 電話하여 ‘特攻隊를 投入해서라도 人員 構造에 最善을 다할 것’을 指示하였다. 그 後 15:30卿까지 세월호의 沈沒 狀況과 構造 現況 等에 對하여 國家安保室로부터 5回(書面 2回, 有線 3回), 社會安全祕書官으로부터 書面으로 7回, 行政自治祕書官室로부터 書面으로 1回 報告받아 檢討하고 必要한 指示를 하였다. 안○近 祕書官이 午前에 官邸로 被請求人을 찾아와서, 情○性 祕書官이 點心食事 後 歲月號 狀況을 對面報告 하였다. 大統領이 現場 狀況에 지나치게 介入할 境遇 構造 作業에 妨害가 된다고 判斷하여 構造 狀況에 對한 進陟된 報告를 기다렸다.

    當時 ‘學生 全員救助’ 等 言論의 誤報와 關係機關의 잘못된 報告로 인하여 狀況이 終了된 것으로 判斷하였다(피청구인의 意見書). 13:07景 및 13:13景 社會安全祕書官室과 國家安保室長으로부터 190名이 追加 救助되어 總 370名이 救助되었다는 內容의 報告를 받았다. 14:11景 國家安保室長에게 電話하여 正確한 構造 狀況을 確認하도록 指示하였고, 國家安保室長이 14:50景 位 報告가 잘못되었다고 最終 確認하자 15:00景 被害 狀況이 深刻하다는 것을 認識하고 中對本 訪問 準備를 指示하였다. 15:35景 美容 擔當者가 들어와서 約 20分間 머리 손질을 하였다. 16:30景 警護室에서 中對本 訪問 準備가 完了되었다고 報告하여 車輛으로 移動하면서 17:11景 社會安全祕書官室의 報告書를 받아 檢討하였고, 17:15景 中對本을 訪問하여 모든 力量을 動員해서 構造에 最善을 다하도록 指示하는 等, 大統領으로서 最善을 다해 할 수 있는 措置를 取하였다. 따라서 被請求人은 성실한 職責遂行義務를 違反하지 아니하였다.



    (나) 判斷

    1) 危機狀況의 認識

    가) 앞서 보았듯이 國家安保室은 09:19景 放送으로 처음 알고 海警에 事實關係를 確認한 後 09:24景 靑瓦臺 主要 職位者에게 業務用 携帶電話로 “474名 搭乘 旅客船沈水申告 接受, 確認 中”이라는 文字메시지를 發送하였다. 따라서 萬若 被請求人이 09:00에 執務室로 出勤하여 正常 勤務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靑瓦臺 主要 職位者에게 傳播된 內容을 當然히 報告받았을 것이므로, 09:24頃에는 發生 事實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妥當하다. 被請求人이 當日 午前 執務室로 定常 出勤하지 않고 官邸에 머물면서 不誠實하게 職務를 遂行함에 따라, 構造 過程에서 가장 重要한 初期에 30分 以上 發生 事實을 늦게 認識하게 되었다.

    나) 다음과 같은 事情을 考慮하면, 當日 15:00에야 狀況의 深刻性을 認知하였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國家安保室은 09:33景 海警으로부터 ‘乘船員 450名, 乘務員 24名이 乘船한 6,647톤級 세월호가 沈水 中 沈沒 危險이 있다고 申告하여, 海警 警備艦艇 및 搜索 航空機에 緊急 移動 指示하고, 隣近 航海船舶 및 海軍艦艇에 協助 要請하였다’는 狀況報告를 받았다. 09:10景 海警에 中央救助本部가, 09:39景 國防部에 災難對策本部가,09:40경 海洋水産部에 中央事故收拾本部가, 09:45景 안행部에 中對本이 設置되었다. 海洋水産部는 09:40景 危機警報 ‘深刻’ 段階를 發令하였는데, 그 當時 適用되던 「海洋事故(船舶)」 危機管理 實務매뉴얼(2013. 6.)은 大規模 船舶事故로 인해 國家的 次元의 對應 및 措置가 要求되는 境遇 大統領室(危機管理센터) 및 안행部와 事前 協議하여 最上位 段階인 ‘深刻’ 段階의 危機 警報를 發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安保室은 늦어도 09:40景 以前에 狀況의 重大性과 深刻性을 알았고, 被請求人이 09:00에 執務室에 出勤하여 正常 勤務를 하였다면 被請求人 亦是 當日 09:40頃에는 狀況의 深刻性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妥當하다.

    ② 被請求人이 提出한 國家安保室 名義의 ‘震度 隣近 旅客船(歲月號) 沈水, 乘船員 474名 構造作業 中(1報)(2014. 4. 16. 10:00)’ 報告書에는 ‘現在까지 56名 救助’라는 構造人員은 記載되어 있으나, 세월호의 기울기 等 狀態는 記載되어 있지 않다. 被請求人은 10:00景 報告로 事態를 把握한 卽時 應當 國家安保室長에게 세월호의 狀態를 確認하였어야 하고, 그랬다면 세월호의 當時 기울기가 60度 程度라는 事實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位 報告書에 依하면 474名이 乘船한 배가 沈水 中이고, 事件 發生 1時間 以上이 지났는데도 그中 不過 56名만 救助되었고 400名 以上이 救助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매우 深刻하고 急迫한 狀況이라는 點을 곧바로 認知할 수 있었다고 봄이 相當하다.

    ③ 金○수 當時 國家安保室長은 國會 國政調査에서 當日 10:15景 被請求人과 通話하면서 ‘와이티엔(YTN)을 같이 보시면서 狀況을 判斷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고 證言하였다. 11:10頃부터는 海警 513號에서 送出한 이엔지(ENG) 映像이 靑瓦臺 狀況室로 實時間으로 送出되고 있었으므로, 被請求人이 當時 靑瓦臺 狀況室에 位置하였다면 세월호가 沈沒하고 있다는 狀況의 深刻性을 제대로 把握할 수 있었다. 따라서 10:00景 以後에도 被請求人이 조금만 努力을 기울였다면 그 深刻性을 正確히 알 수 있었던 機會가 얼마든지 있었다.

    ④ 被請求人은 그 後 11:28景, 12:05景, 12:33景 社會安全祕書官室로부터 세월호의 沈沒 狀況 報告書를 받아 檢討하였고, 12:54景 行政自治祕書官室로부터 歲月號 沈沒關聯 中對本 對處 狀況 報告書를 受領하여 檢討하였다고 主張한다. 세월호는 午前 11時 以前에 顚覆되어 沈沒하였으므로, 實際로 위와 같이 報告들이 이루어졌고 그 報告 內容이 거짓으로 作成되지 않았다면, 當時 세월호의 沈沒 事實이 反映되어 있었을 것이 分明하다. 따라서 被請求人이 實際 位 報告書들을 모두 檢討하였다면 狀況의 深刻性을 15:00警에야 깨달았을 理가 없다.

    ⑤ 被請求人은 關係機關의 잘못된 報告와 言論社의 誤報 때문에 狀況을 正確하고 迅速하게 把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趣旨로 主張한다.

    하지만 被請求人이 當日 國家安保室이나 祕書室 等으로부터 誤報들을 報告받았다고 볼 만한 資料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靑瓦臺는 10:30景 이미 세월호가 배 밑바닥이 보일 程度로 기울었고, 10:52景 세월호는 顚覆되어 選手만 보이고, 搭乘客들은 大部分 船室 안에서 나오지 못하였다는 事實도 認知하였으므로, 10:36 케이비에스의 樂觀的인 報道가 있었다 하여 國家安保室 等이 被請求人에게 위 報道를 그대로 報告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靑瓦臺는 11:07景 海警에 問議하여 ‘學生 全員救助’라는언론보도가 海警에서 公式的으로 確認하지 않은 報道라는 事實을 그 時點에 이미 把握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誤報는 被請求人이 10:00景 狀況에 關한 深刻性을 認識하였으리라는 判斷에 支障을 주지 아니한다.

    ⑥ 被請求人은 當日 13:07景 社會安全祕書官室 및 13:13景 國家安保室長으로부터 ‘190名이 追加 救助되어 總 370名이 救助되었다’는 內容의 報告를 받아 狀況이 終了된 것으로 判斷하였다가, 國家安保室長이 14:50景 位 報道가 잘못된 것이라고 報告하자 15:00景 비로소 狀況의 深刻性을 깨닫고 中對本 房門을 바로 指示하였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國家安保室은 세월호가 沈沒한 後에도 2時間 以上 救助者 數를 把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救助者 數가 2倍로 增加한 報告를 받았으므로 이를 再次 確認하였어야 한다. 被請求人이 이를 그대로 報告받았다 하더라도 當時 報告된 歲月號 搭乘客 474名에서 이를 除하면 104名의 乘客이 아직 救助되지 못한 狀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370名 構造를 理由로 狀況이 終了되었다고 判斷하였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받아들일 수 없고, 被請求人이 狀況의 深刻性을 認識한 時點 또는 認識 可能하였던 時點이 15:00頃으로 늦어질 수 없다.

    무릇 國家의 指導者는 安全한 狀況보다는 危險한 狀況에 對하여 훨씬 많은 注意와 關心을 기울이는 法이고 그래야 마땅하다. 被請求人의 主張대로라면 被請求人은 狀況의 危險性을 警告하는 報告에 對하여는 全혀 注意를 기울이지 않고 樂觀的 報告에만 關心을 가져 狀況이 終了된 것으로 判斷한 셈이 되는데, 이는 그 自體로 危機 狀況에서 被請求人의 不誠實함을 드러내는 徵標이다.

    다) 燒結

    被請求人은 09:40景, 늦어도 10:00頃에는 세월호 事件의 重大性과 深刻性을 認知하였거나, 조금만 努力을 기울였다면 認知할 수 있었을 것으로 判斷된다. 15:00에야 狀況의 深刻性을 認知하였다는 被請求人의 主張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被請求人의 對處

    가) 被請求人이 하였어야 하는 行爲

    被請求人은 늦어도 10:00頃에는 狀況의 深刻性을 認識하였거나 認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卽時 災難에 關한 國家의 모든 情報가 蒐集되고 主要 關係機關과의 直通 連絡網이 構築되어 있는 靑瓦臺 狀況室로 가서, 實時間으로 現況을 報告받으면서 必要한 措置가 무엇인지 把握하고 그에 맞게 國家的 力量을 總動員하여 迅速하고 適切하게 關係機關의 災難對應을 總括·指揮·監督하였어야 한다. 當日 10:00景 歲月號 周圍 海域에 乘客 모두를 受容할 수 있는 10臺 以上의 船舶들이 待機하고 있었으므로, 乘客들이 退船하여 모두 漂流하더라도 救助가 可能한 狀況이었고,헬기 및 航空機도 救助作業을 펼치고 있었다.

    나) 執務室에 出勤하지 않고 官邸에 머문 行爲

    當日은 休日이 아니었으므로, 被請求人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業務時間 中에는 執務室에 出勤하여 業務를 遂行하여야 했다. 被請求人은 當日 午前부터 17:15 中對本을 訪問하기 前까지 執務室에 出勤하지 않고 官邸에 머물렀다. 官邸는 基本的으로 大統領의 休息과 個人 生活을 위한 私的인 空間이므로, 그곳에서의 勤務는 職務를 위한 모든 人的, 物的 施設이 完備된 執務室에서의 勤務와 業務의 效率, 報告 및 指示의 容易性 面에서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 被請求人이 業務時間 中에 執務室에 있지않고 官邸에 머무르게 되면, 緊急한 瞬間에 參謀들은 大統領의 位置부터 把握하여야 하므로 報告에 支障이 생기게 될 것은 明白하다.



    特히 大型 災難이 發生하여 狀況이 急迫하게 展開되고 있는 國家危機 狀況의 境遇에는 最高行政責任者인 被請求人은 卽刻的인 意思疏通과 迅速하고 正確한 業務遂行을 위하여 靑瓦臺 狀況室에 位置하여야 한다. 따라서 被請求人은 狀況의 深刻性을 認識한 10:00頃에는 시급히 出勤하여 靑瓦臺 狀況室에서 狀況을 把握, 指揮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被請求人은 그 深刻性을 認識한 時點부터 約 7時間이 經過할 때까지 별다른 理由 없이 官邸에 있으면서 電話로 다음에서 살피는 것처럼 原論的인 指示를 하였다.

    다) 被請求人이 主張하는 各種 指示

    ① 被請求人은 當日 10:00頃부터 12:05卿까지 國家安保室로부터 4回(書面 3回, 有線 1回), 社會安全祕書官으로부터 4回(書面)에 걸쳐 歲月號 狀況에 對한 報告를 받는 等, 17:15 中對本을 訪問하기 前까지 總 12回의 書面報告와 3回의 有線報告를 받아 檢討하였고, 5回의 有線 指示를 하였다고 主張하나, 다음에서 보듯이 그中 大部分은 그러한 指示나 檢討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被請求人은, 10:15景 國家安保室長에게 電話하여 ‘單 한 名의 人命 被害도 發生하지 않도록 할 것. 旅客船 內 客室 等을 徹底히 確認하여 漏落 人員이 없도록 할 것’을 指示하였고, 10:22景 國家安保室長에게 電話하여 ‘샅샅이 뒤져서 徹底히 構造해라’라고 强調 指示하였으며, 10:30景 海警廳長에게 電話하여 ‘特攻隊를 投入해서라도 人員 構造에 最善을 다할 것’을 指示하였다고 主張한다.

    被請求人은 12:50景 當時 雇傭福祉首席으로부터 基礎年金法 關聯 國會 協商 狀況에 對하여 10分 間 電話로 報告를 받은 通話記錄이 있다고 하였다. 國家安保室長 및 海警廳長과 被請求人이 實際로 通話를 하였다면 그 通貨記錄도 當然히 存在할 것인데, 被請求人은 이를 提出하지 아니하고 그 通話記錄이 있다는 主張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通話가 實際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靑瓦臺와 海警 사이의 10:25景 通話 錄取錄을 보면 ‘單 한 名의 人命 被害도 發生하지 않도록 하라. 客室 等을 徹底히 確認하여 漏落 人員이 없도록 하라고 하면서 이는 被請求人의 指示이니 海警廳長에게 傳達하라’고 記載되어 있다. 國家安保室長과 被請求人 사이의 通話를 客觀的으로 證明하는 것은 이 錄取錄이 唯一한데, 이에 依하면 被請求人의 指示는 그 무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錄取錄에 海警廳長에 對한 特攻隊 投入 等 指示를 傳達하거나 그 指示의 履行 狀況을 點檢하는 內容의 對話는 없다. 또한 金○菌 當時 海警廳長은 國會 國政調査에서 當日 09:53景 이미 特攻隊를 投入하라고 指示하였다고 證言하였다. 被請求人이 實際로 海警廳長과 通話를 하였다면 海警廳長이 이미 指示한 事項을 報告하였을 것인데도 같은 內容을 다시 指示할 수 없을 것이고, 세월호는 10:17:06景 108.1度로 顚覆되어 急速度로 沈沒하고 있어 潛水를 통하여 乘客을 救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海警廳長에게 指示하였다는 主張을 認定할 수 없다.

    ② 指示의 內容에 關하여 본다. 被請求人 主張의 最初 指示 內容은 ‘單 한 名의 人命被害도 發生하지 않도록 할 것. 旅客船 內 客室 等을 徹底히 確認하여 漏落 人員이 없도록 할 것’이다. 胃 內容은 指示받는 者에게 매우 當然하고 原論的인 內容으로서, 急迫한 危險에 適切히 對處할 수 있는 어떠한 指導的 內容도 담고 있지 않다. 이 指示에는 現場에 具體的으로 어떤 問題가 있는지에 關한 認識이 없고, 어느 解法을 講究할지에 關하여 어떠한 苦悶도 담겨 있지 않다.

    세월호는 當日 10:17:06景 108.1度로 顚覆되었으므로, 위 指示가 있었다는 10:15頃에는 船體가 顚覆되어 모든 客室의 出入口가 물에 잠긴 狀況이었다. 災難은 時時刻刻으로 狀況이 急變하므로 그때그때 狀況을 正確히 把握하고 指示해야 하는데, 被請求人은 狀況을 把握하고 그에 맞게 對應하려는 關心이나 努力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위와 같이 具體性이 없는 指示를 한 것이다.

    라) 結局, 被請求人은 세월호 事件의 深刻性을 認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時點부터 約 7時間이 經過한 中對本 訪問 以前까지 官邸에 繼續 머물면서 狀況에 맞지 않아 不適切한 電話 指示를 하였을 뿐이다. 그 內容과 被請求人의 行跡을 볼 때, 被請求人이 危機에 處한 수많은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保護하기 위한 積極的이고 深度 있는 對應이나 努力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點을 알 수 있다.

    마) 大規模 災難과 같은 國家危機 狀況에서 大統領이 그 狀況을 指揮하고 統率하는 것은 實質的인 效果뿐만 아니라 象徵的인 效果까지 갖는다. 實質的으로는, 國家元首이자 行政首班이며 國軍統帥權者인 大統領이 危機 狀況을 指揮, 監督함으로써경찰력, 行政力, 軍事力 等 國家의 모든 力量을 集中的으로 發揮할 수 있고, 人力과 物的 資源 配分의 優先順位를 定할 수 있으므로, 構造 및 危機 收拾이 빠르고 效率的으로 進陟될 수 있다. 象徵的으로는, 國政의 最高責任者가 災難 狀況의 解決을 最優先 課題로 여기고 있다는 點을 對內外的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自體로 救助 作業者들에게 剛한 動機附與를 할 수 있고, 被害者나 그 家族들에게 構造에 對한 希望을 갖게 하며, 그 結果가 좋지 않더라도 政府가 危機 狀況의 解決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어 最小限의 慰勞를 받고 그 災難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바) 眞正한 國家 指導者는 國家危機의 瞬間에 狀況을 迅速하게 把握하고 그때그때의 狀況에 알맞게 對處함으로써 被害를 最少化하고 被害者 및 그 家族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國民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希望을 주어야 한다. 勿論 大統領이 眞正한 指導者像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해서 誠實義務를 違反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當然하다. 하지만 國民이 國政 最高責任者의 指導力을 가장 必要로 하는 瞬間은 國家 構造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典型的이고 日常的인 狀況이 아니라, 戰爭이나 大規模 災難 等 國家危機가 發生하여 그 狀況이 豫測할 수 없는 方向으로 急激하게 흘러가고, 이를 統制, 管理해야 할 國家 構造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을 때이다. 歲月號 慘事가 있었던 2014. 4. 16.李 바로 이러한 날에 該當한다. 被害者와 그 家族들은 勿論이고 지켜보는 國民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被請求人이 大統領의 位置에서 最小限의 指導力이라도 發揮해 國民 保護에 앞장서주기를 懇切하게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被請求人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理由 없이 執務室에 出勤하지도 않고 官邸에 머물렀다. 그 結果 類例를 찾기 어려운 大型 災難이 發生하여 最上位 段階인 ‘深刻’ 段階의 危機 警報가 發令되었는데도 그 深刻性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狀況을 把握하고 乘客 構造를 支援하기 위하여 大統領으로서 指導力을 發揮하지 않은 채 無誠意한 態度로 一貫하였다. 400名이 넘는 國民들의 生命과 安全에 重大하고 急迫한 危險이 發生한 그 瞬間에 被請求人은 8時間 동안이나 國民 앞에 自身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4) 疏決

    以上과 같이 國民의 生命과 安全에 急迫한 危險이 招來되어 大規模 被害가 생기거나 豫見되는 國家危機 狀況이 發生하였음에도, 狀況의 重大性 및 急迫性 等을 考慮할 때 그에 對한 被請求人의 對應은 顯著하게 不誠實하였다. 被請求人은 最上位 段階의 危機 警報가 發令되었고 狀況의 深刻性을 把握하였음에도 災難 狀況을 解決하려는 意志나 努力이 不足하였다. 그렇다면 被請求人은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保護하여야 할 具體的인 作爲義務가 發生하였음에도 自身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하지 않았으므로, 憲法 第69條 및 國家公務員法 第56條에 따라 大統領에게 具體的으로 附與된 성실한 職責遂行義務를 違反한 境遇에 該當한다.



    ?다. 結論

    어떠한 法 違反이 있는 境遇에 大統領에 對한 罷免 決定을 할 것인지는 罷免決定을 통하여 憲法을 守護하고 損傷된 憲法秩序를 다시 回復하는 것이 要請될 程度로 大統領의 法 違反行爲가 憲法 守護의 觀點에서 重大한 意味를 가지는지, 또는 大統領이 自身에게 附與한 國民의 信任을 任期 中 剝奪해야 할 程度로 法 違反行爲를 통하여 國民의 信任을 저버린 것인지를 判斷하여 定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參照).

    大統領의 誠實義務 違反을 一般的 罷免事由로 볼 境遇 些少한 誠實義務 違反도 罷免事由가 될 수 있다. 大統領이 國民으로부터 附與받은 民主的 正當性과 憲政秩序의 莫重함을 考慮하면, 大統領의 誠實義務 違反을 罷免事由로 삼기 위하여는 그 違反이 當해 狀況에 適用되는 行爲義務를 規定한 具體的 法律을 違反하였거나 職務를 意識的으로 放任하거나 抛棄한 境遇와 같은 重大한 誠實義務 違反으로 限定함이 相當하다. 이 事件에서 被請求人은 國家公務員法 賞의 誠實義務를 違反하였으나 當해 狀況에 適用되는 行爲義務를 規定한 具體的 法律을 違反하였음을 認定할 資料가 없고,위에서 살핀 것처럼 誠實義務를 顯著하게 違反하였지만 職務를 意識的으로 放任하거나 抛棄한 境遇에 該當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被請求人은 憲法上 大統領의 성실한 職責遂行義務 및 國家公務員法上 誠實義務를 違反하였으나, 이 思惟만 가지고는 國民이 附與한 民主的 正當性을 任期中 剝奪할 程度로 國民의 信任을 喪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罷免事由에 該當한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도 國民 多數의 支持로 當選된 大統領들이 그 職責을 遂行할 것이다. 國家最高指導者가 國家危機 狀況에서 職務를 不誠實하게 遂行하여도 無妨하다는 그릇된 認識이 우리의 遺産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大統領의 不誠實 때문에 수많은 國民의 生命이 喪失되고 安全이 威脅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國民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不幸한 일이 反復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被請求人의 성실한 職責遂行義務 違反을 指摘하는 것이다.


     13. 裁判官 安昌浩의 補充意見

    나는 被請求人의 憲法과 法律 違反行爲가 ‘憲法 守護의 觀點에서 容納될 수 없는 重大한 法 違反行爲’에 該當하여 被請求人이 罷免되어야 한다는 法廷意見과 뜻을 같이한다. 나는 이른바 ‘帝王的 大統領制(imperial presidency)’로 批判되는 우리 憲法의 權力構造가 이러한 憲法과 法律 違反行爲를 可能하게 한 必要條件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明確히 밝히는 것이 이 事件 審判의 憲法的 意味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向後 憲法改正의 方向을 摸索하는 데 必要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補充意見을 開陳한다.

     가. 우리 憲政史와 帝王的 大統領制

    現行 憲法은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제10조). 人間의 尊嚴과 價値는 憲法의 根本的 性格을 決定하고 個人과 共同體의 關係를 規定하는 核心槪念이다. 그런데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具現하고자 하는 民主主義 憲法은 理想的인 形態가 따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國家共同體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環境과 그 時代의 이념적 指向點이 무엇이냐에 따라 各其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

    우리 憲法은 制定 以後 現行 憲法에 이르기까지 아홉 次例의 改憲이 있었다. 4·19革命 直後 議員內閣制 導入과 3·15 不正選擧關聯者 處罰을 위한 憲法改正을 除外한 나머지 憲法改正은 主로 大統領의 選出方式·任期·地位·權限 等과 關聯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우리 憲法이 採擇한 大統領制는 大統領에게 政治權力을 集中시켰음에도 그 權力에 對한 牽制裝置가 未洽한 帝王的 大統領制로 評價된다.

    現行 憲法은 1987年 6月 民主抗爭 以後 與野合議로 改正된 것으로서, 人間의 尊嚴性과 國民의 基本權을 最大限 保障하는 政治共同體를 實現하려는 國民의 熱望을 담고 있다. 大統領直選制를 規定하여 大統領의 民主的 正當性을 强化하였으며, 大統領 任期를 5年 單任制로 하고 大統領의 國會解散權 等을 廢止하여 長期獨裁의 可能性을 遮斷하였다. 國會의 國政監査權을 復活시키고 憲法裁判所를 新設하는 等으로 大統領의 權限을 制限하고 基本權規程을 强化하였다.

    그러나 이 事件 審判은 現行 憲法 아래에서도 政經癒着과 같은 帝王的 大統領制의 弊害가 常存하고 있음을 確認하였다. 權威主義的 權力構造를 淸算하고자 했던 現行 憲法에서 이러한 弊害가 根絶되지 않고 繼續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나. 現行 憲法上 權力構造의 問題點

    1987年 大統領直選制 憲法改正으로 大統領 ‘權力形成’의 民主的 正當性 側面에서는 劃期的인 變化가 있었지만, 大統領 ‘權力行使’의 民主的 正當性 側面에서는 過去 權威主義的 方式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大統領에게 法律案提出權과 豫算編成·提出權, 廣範圍한 行政立法權 等 그 權限이 集中되어 있지만, 이에 對한 效果的인 牽制裝置가 없거나 제대로 作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現行 憲法의 權力構造는 被請求人의 리더십 問題와 結合하여 ‘비선組織의 國政介入, 大統領의 權限濫用,財閥企業과의 政經癒着’과 같은 政治的 弊習을 可能하게 하였다.

    (1) 비선組織의 國政介入

    憲法 第67條 第1項에 따라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擧에 依해 選出되어 民主的 正當性을 附與받게 된다. 이때 大統領은 權力形成 過程에서 選擧를 통해 民主的 正當性을 確保해야 할 뿐만 아니라 權力行使 過程에서도 透明한 節次와 疏通을 통해 民主的 正當性을 끊임없이 確保해야 한다.

    비선組織 이른바 ‘秘線實勢’의 國政介入은 大統領 權力이 過度하게 集中된 帝王的 大統領制와 關聯된다. 現行 憲法의 大統領은 帝王的 大統領制라는 新造語를 만들어낸 워터게이트事件이 問題된 美國 大統領보다 集中된 權力을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美國과 달리 行政府가 法律案提出權과 豫算編成·提出權을 갖고 있으며, 反面 國會의 同意를 받거나 人事聽聞會를 거치는 公職者의 範圍는 制限的이다. 우리나라의 地方自治團體는 聯邦國家인 美國과 달리 中央政府에 從屬되어 있으며 自律과 責任이 未洽한 地方自治가 施行되고 있을 뿐이다.

    1987年 第9次 憲法改正 때보다 國家經濟의 規模가 十餘 倍 擴張되고 社會的 葛藤構造가 多層的으로 深化되고 있는 現實에서는, 國家의 怨讐이자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의 業務는 量的으로 增加되었을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 專門化·多樣化·複雜化되었다. 이에 따라 大統領 權力은 實質的으로 擴大되었고, 民主的 正當性을 附與받지 못한 비선組織은 强力한 大統領 權力에 기대어 活動空間을 넓힐 수 있었다. 비선組織의 國政介入은 政策決定의 透明性·公正性 提高, 國民의 豫測·統制 可能性 確保, 權力行使에 따른 責任의 擔保라는 側面에서 脆弱하다. 特히 비선組織의 ‘繼續的인’ 國政介入은 國民과 國家機關 사이의 ‘民主的 正當性의 連結고리’를 斷絶하고, ‘政治過程의 透明性’과 ‘政治過程에서 國民의 參與 可能性’을 遮斷함으로써 代議民主制 原理를 형해화할 수 있다.

    이 事件 審判에서 民主的 正當性이 없는 이른바 秘線實勢 崔○원은 被請求人에게 腸·次官, 靑瓦臺 參謀를 推薦하는 等 高位 公職者의 人事에 介入하고, 國家政策 決定에 影響力을 行使하는 等 ‘繼續的으로’ 國政에 介入한 事實이 確認되었다. 大統領權力을 過度하게 집중시킨 現行 憲法의 權力構造는 崔○圓의 國政介入을 助長함으로써 權力行使의 民主的 正當性과 節次的 透明性 確保에 深刻한 問題點을 보이고 있다.



    (2) 大統領의 權限濫用

    帝王的 大統領의 指示나 말 한마디는 國家機關의 人的 構成이나 國家政策의 決定에서 絶對的인 影響力을 發揮한다. 大統領의 리더십에 따라 程度의 差異가 있지만,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과 靑瓦臺 參謀는 大統領의 意思決定과 指示에 服從할뿐, 大統領의 뜻과 다른 意見을 자유롭게 開陳하기 어렵다. 더욱이 現行 憲法上 大統領 權力의 過度한 集中은 아직 淸算되지 않은 下向式 意思決定 文化와 正義的(情意的) 緣故主義와 結合하여 大統領의 恣意的 權力行使의 問題點을 더욱 深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現行 憲法의 大統領制는 大統領의 恣意的 權力行使를 可能하게 하는 必要條件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選擧에서 1票라도 더 얻으면 帝王的 政治權力을 獲得하고 그러지 못하면 權力으로부터 疏外되는 勝者獨食 多數代表制를 採擇하고 있다. 그 結果 우리 社會의 重要한 價値와 資源은 政治權力을 中心으로 編成되고, 政治權은 그 權力 獲得을 위해 極限 對立과 鬪爭으로 分裂되어 있다. 政治勢力 間의 泥田鬪狗는 理念對立과 地域主義를 부추기고 社會的 葛藤을 誘發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國家機關의 人的 構成이나 國家政策의 決定이 透明한 節次를 통해 공정하고 客觀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大統領의 私的·黨派的 利益에 따라 恣意的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大統領을 비롯한 國家機關의 모든 意思決定은 法이 定한 節次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實質的으로 法의 羈束을 받아야 한다. 大統領의 權限濫用은 法治國家의 理念을 毁損하고, 個人의 基本權을 侵害할 수 있으며, 職業公務員制度의 本質的인 內容을 毁損할 수 있다. 特히 大統領의 權限濫用이 私益追求를 理由로 할 境遇에는 國家共同體가 志向하는 共同善과 共通價値를 毁損할 수 있다.

    이 事件 審判에서 被請求人은 國家機關의 機密文書가 崔○願에게 相當期間 流出되도록 指示 또는 默認하였고, 國家權力의 公共性을 房과(放過)하여 私企業 經營 等에 介入한 事實이 確認되었다. 이처럼 現行 憲法의 權力構造는 大統領 權力을 過度하게 집중시킴으로써 大統領의 恣意的 權力行使와 權限濫用을 助長하는 等 權力行使의 公正性과 合法性 確保에 問題點을 보이고 있다.

    (3) 財閥企業과의 政經癒着

    現行 憲法上 大統領 權力의 過度한 集中은 우리社會의 痼疾的 問題點으로 指摘되는 ‘財閥企業과의 政經癒着’과도 깊이 關聯되어 있다. 過去 財閥企業은 政治權力의 保護 속에서 高度 經濟成長을 이뤄낸 産業化의 主役이었음을 否認할 수는 없다. 그러나 財閥企業 中心의 經濟成長은 政經癒着과 이로 인한 不法과 腐敗의 原因이 되기도 하였다. 政治權力의 財閥企業과의 政經癒着은 財閥企業에게는 特權的 地位를 附與하는 反面, 다른 經濟主體의 自發性과 創意性을 위축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기도 하였다.

    現行 憲法은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한다.”(제119조 第1項), “國家는 均衡 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適正한 所得의 分配를 維持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防止하며, 經濟主體 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關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제119조 第2項)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保障하면서도 過去 財閥企業 中心의 經濟政策과 政經癒着에서 벗어나 經濟民主化를 實現하겠다는 憲法的 宣言이다.

    그러나 1987年 憲法改正 以後에도 政治權力과 財閥企業의 政經癒着의 모습은 繼續 나타나고 있다. 이 事件 審判에서도 被請求人은 祕密裏에 大統領의 權限을 利用하여 財閥企業으로 하여금 被請求人이 主導하는 財團에 基金을 出演하도록 한 事實이 確認되었다. 大統領 權力의 過度한 集中은 政經癒着의 原因이 되어 市場經濟秩序의 骨幹인 個人·企業의 財産權과 經濟的 自由를 侵害하고 經濟的 正義와 社會的 公正性 實現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端的으로 보여준다.

    (4) 小結論

    現行 憲法의 權力構造 아래에서 繼續되고 있는 ‘비선組織의 國政介入, 大統領의 權限濫用, 財閥企業과의 政經癒着’은 帝王的 大統領制가 낳은 政治的 弊習이다. 이러한 政治的 弊習은 主要한 憲法 價値인 民主的 正當性과 節次的 透明性, 社會的 公正性과 經濟的 正義의 實現을 妨害하고 있다.

    ?다. 現行 憲法上 權力構造의 改革課題

    (1) 國民의 基本權 保障을 위해 權力을 分割하고 權力 相互間의 牽制와 均衡이 이루어지는 權力分立原理에 기초하여, 地方의 自律·責任을 强調하는 地方分權 原理와 代議民主主義의 限界를 補完하는 直接民主主義 原理를 强化한 現代的 分權國家의 憲法秩序는 帝王的 大統領制에 對한 代案이 될 수 있다.

    現行 憲法의 權力構造는 大統領에게 ‘國家元首’(第66條 第1項), ‘國家와 憲法의 守護者’(第66條 第2項)로서의 地位를 附與하고 權力을 집중시켜 國政 遂行에서 大統領의 强力한 리더십을 期待한다. 그러나 政治權力은 主權者인 國民으로부터 멀어지는 集權化 傾向을 띠고, 集權化는 絶對主義로 向하며, 絶對 權力은 반드시 腐敗한다. 더욱이 專門的이고 複雜多岐한 現代 國家의 厖大한 政策課題를 大統領 個人의 政治的 力量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肥效率을 招來할 수 있다.

    先進國 門턱에서 深刻한 發展 障礙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經濟的 兩極化의 問題를 解決하고 理念·地域·世代 葛藤을 克服하여 社會統合과 國家發展을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美國·中國·日本·러시아 等 强大國의 틈바구니에서 北韓의 核과 미사일 威脅으로부터 國家安全을 圖謀하고 平和統一의 길을 열어야 한다. 民主主義는 社會的 葛藤을 抑壓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政治의 틀 안에서 統合하면서 社會的 合意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時代的 課題를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權力構造가 妥協과 熟議(熟議)를 重視하고 社會의 다양한 利害關係를 透明한 節次와 疏通을 통해 民主的으로 調律하여 公正한 權力行使가 可能하도록 해야 한다. 透明하고 公正한 權力行使는 社會的 葛藤을 解消하고 社會的 信賴와 國民安全을 提高하여 社會統合과 國家發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이사야 32張 16節-17節 參照). 따라서 政經癒着 等 政治的 弊習과 泥田鬪狗의 消耗的 政爭을 助長해온 帝王的 大統領制를 協治와 透明하고 公正한 權力行使를 可能하게 하는 權力共有型 分權制로 轉換하는 權力構造의 改革이 必要하다.

    (2) 國民이 選出한 大統領에게 權限을 집중시킨 우리 憲法의 歷史, 國民의 個別 國家機關에 對한 信賴度, 南北分斷에 따른 安保現實, 政府 形態에 對한 國民의 法 感情 等을 考慮할 때, 二元執政府制, 議員內閣制 또는 責任總理制의 實質化 等이 國民의 選擇에 따라 現行 憲法의 大統領制에 對한 現實的 對案이 될 수 있다.

    過度하게 集中된 大統領 權力을 分散하는 方法은 政府 形態의 變更과 함께, 中央集權的인 權力을 地方으로 大幅 移讓하여 住民 近距離 民主主義를 實現하는 것이다. 地方自治制度는 國民主權의 原理에서 出發하여 主權의 地域的 主體로서의 住民에 依한 自己 統治의 實現이다(헌재 1998. 4. 30. 96헌바62). 劃期的인 地方分權은 住民의 自律的 參與와 民主市民意識을 高揚시켜 풀뿌리 自治를 實踐하고, 地方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特性을 바탕으로 地域發展을 圖謀하여 上向的 國家 發展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强化된 地方分權은 中央集權的 資源配分으로 인한 地域 不滿을 緩和하여 社會統合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平和統一의 길을 여는 데 一助할 수 있으며 統一 後에는 國民統合에도 寄與할 수 있다.

    國會議員選擧에서 比例代表制는 政黨制 民主主義에 根據를 두고 國民主權 原理의 出發點인 投票結果의 比例性을 强化하여 社會의 多元的인 政治的 理念을 有權者의 意思에 따라 忠實히 反映하는 것으로 評價된다(헌재 2009. 6. 25. 2007헌마40 參照). 따라서 우리 社會의 다양한 利害關係의 조화로운 解決을 위해서는 政黨의 正體性을 確立하고 比例代表 國會議員 候補者의 選定過程에서 透明性과 公正性을 確保하는 가운데 比例代表制를 擴大해야 한다(헌재 2016. 5. 26. 2012헌마347 補充意見 參照).

    國民이 國家政策의 核心的 事項을 把握하고 國家機關에 對한 效果的인 統制를 하기 위해서는 權力行使 過程의 透明性 原則이 憲法的으로 闡明되고 法令에 依해 具體化되어야 한다. 그리고 過度하게 集中된 大統領 權力을 分權하는 過程에서 國會나 地方自治機關에 分散된 權力은 國民召還制·國民發案制·國民投票制 等 直接民主制的 要素의 强化를 통해 統制되는 方案이 積極的으로 檢討되어야 한다.



    行政 各部의 張을 비롯하여 主要 國家權力을 行使하는 國家情報院長·檢察總長·警察廳長·國稅廳長 等의 任命에 透明性과 公正性을 確保하는 方案, 예컨대 이들의 任命에 있어 國會 同意를 받도록 하는 方案이 積極的으로 檢討되어야 한다. 肥大한 靑瓦臺 參謀組織을 縮小하고, 大統領의 赦免權을 制限하여 權力分立과 法의 衡平性이라는 法治國家 原理가 毁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地方自治의 活性化, 地域主義의 克服, 平和統一과 統一國家의 國民統合을 위해서는 地域代表型 上院을 設置하는 國會兩院制度의 導入에 對한 檢討가 必要하다. 統一이 現實化하는 段階에서 뒤늦게 國會兩院制度의 導入에 對해 論議하는 것은 오히려 平和統一에 障礙가 될 수 있음을 留念해야 한다.

    (3) 權力構造의 改革은 分權과 協治, 透明하고 公正한 權力行使를 可能하게 하고, 이를 통해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尊重하고 國民의 基本權을 最大限 保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權力構造의 改革은 主權者인 國民의 意思가 忠實히 反映되도록 設計된 國民參與 過程을 거쳐야 한다. 이는 政治勢力 사이의 權力鬪爭이나 談合의 場으로 轉落하지 않고 理性的 對話와 淑儀가 이루어지고 多數 國民의 意思가 收斂되는 民主的 公論化 過程이 되어야 한다.

    ?라. 彈劾審判 關聯 主張에 對한 意見

    過去 政權에서 비선組織의 國政介入, 國家權力의 私有化와 財閥企業과의 政經癒着이 더 甚했다고 하면서 被請求人에 對한 彈劾審判請求는 棄却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1) 現行 憲法은 國會가 아닌 憲法裁判所가 彈劾審判을 하도록 規定하여(제111조 第1項 第2號) 法治國家 原理를 强調하는 立場으로 解釋된다. 彈劾制度의 目的은 法 違反 行爲를 한 公職者를 罷免하여 憲法秩序를 確立하는 데 있다. 大統領이 憲法이나 法律을 重大하게 違反하여, 大統領의 職을 維持하는 것이 더 以上 憲法 守護의 觀點에서 容納될 수 없거나 大統領이 國民의 信任을 배반함으로써 國政을 擔當할 資格을 喪失한 때에 憲法裁判所는 罷免을 決定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參照). ‘大統領의 罷免을 正當化할 程度의 重大한 法 違反 行爲’의 與否는 確定的·固定的인 것이 아니라 具體的 事件에서 ‘大統領의 法 違反 行爲’의 經緯와 內容, 侵害되는 憲法秩序의 意味와 內容뿐만 아니라, 彈劾審判의 時代的 狀況, 志向하는 未來의 憲法的 價値와 秩序, 民主主義의 歷史와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環境, 憲法 守護에 對한 國民의 法 感情 等이 綜合的으로 考慮되어 決定된다.

    憲法은 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고 宣言하고 있다(제11조 第1項). 그러나 憲法上 平等은 不法의 平等까지 保障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參照).

    따라서 被請求人의 法 違反 行爲가 證據에 依해 認定되고 그 法 違反 行爲가 위와 같은 點이 考慮되어 ‘大統領의 罷免을 正當化할 程度의 重大한 法 違反 行爲’로 認定된 이 事件 審判에서 過去 政權에서의 法 違反 行爲와 比較하여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는 主張은 더 以上 意味 있는 主張이 아니다.

    (2) ‘憲法을 遵守하고 守護해야 할 義務’가 法治國家 原理에서 派生되는 至極히 當然한 것임에도, 憲法은 國家의 怨讐이자 行政府의 首班이라는 大統領의 莫重한 地位를 勘案하여 第66條 第2項 및 第69條에서 이를 다시 强調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精神에 依한다면, 大統領은 國民 모두에 對한 ‘法治와 遵法의 象徵的 存在’인 것이다. 이에 따라 大統領은 憲法을 守護하고 實現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法을 遵守하여 現行法에 反하는 行爲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立法者의 客觀的 意思를 實現하기 위한 모든 行爲를 해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參照). “指導者가 違法한 行爲를 했어도 容恕한다면 어떻게 百姓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犯禁蒙恩何爲正).”라는 옛 聖賢의 指摘이 있다. 大統領을 비롯한 指導者의 遵法을 强調하는 말이다. 따라서 大統領의 法 違反 行爲는 一般 國民의 違法行爲보다 憲法秩序에 미치는 否定的 影響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嚴重하게 對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李 2015年 3月 制定되어 2016年 9月 施行되었다. 이 法律은 適用對象으로 公職者뿐만 아니라 私立學校 關係者와 言論人을 包含하고, 公職者 等의 不正請託行爲 自體를 禁止하는 한便 公職者 等의 金品 等 收受行爲를 職務關聯性이나 代價性이 없는 境遇에도 制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法律은 公職社會의 腐敗構造를 淸算하여 公職者의 공정한 職務遂行을 保障하고 公共機關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確保하는 것을 立法 目的으로 한다. 이러한 公正하고 청렴한 社會를 具現하려는 國民的 熱望에 비추어 보더라도 大統領의 法 違反 行爲에 對해서는 嚴正하게 對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 우리 子孫이 살아가야 할 大韓民國은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尊重하고 國民의 基本權을 最大限 保障함으로써, 國民 모두가 자유롭고 平等하며 安全하고 豐饒로운 가운데 幸福한 삶을 營爲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 事件 審判請求를 棄却한다면, 앞으로 大統領이 이 事件과 類似한 方法으로 憲法과 法律을 違反해도 罷免 決定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結果 비선組織이 强力한 大統領 權力에 기대어 高位公職者의 人事와 國家政策의 決定에 介入하여 私益을 取하거나 또는 大統領이 影響力을 行使하여 大企業으로 하여금 自身이 主導하는 財團에 基金을 出演하도록 하는 等의 違法行爲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社會가 이를 容認해야 하고 이에 따른 政經癒着 等 政治的 弊習은 擴大·固着될 憂慮가 있다. 이는 現在의 憲法秩序에 否定的 影響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憲法이 志向하는 이념적 價値와도 衝突한다.

    (3) 그렇다면 우리 憲法의 憲法秩序를 守護하고, 비선組織의 國政介入, 大統領의 權限濫用, 財閥企業과의 政經癒着과 같은 政治的 弊習을 打破하기 위해서라도 이 事件 審判請求를 引用하여야 한다.



     마. 結論

    (1) 이 事件 審判節次의 全 過程에서 大統領의 職務遂行 斷絶로 인한 國政空白은 重大하고 國論分裂로 인한 國家的 損失은 嚴重하다. 이러한 難局을 克服하고 國民統合을 이루기 위해서는 大統領 個人에 對한 彈劾審判을 넘어 비선組織의 國政介入,大統領의 權限濫用, 財閥企業과의 政經癒着과 같은 政治的 弊習을 淸算하고, 政治的 弊習을 助長한 權力構造를 改革하기 위한 反省과 省察이 있어야 한다.

    勿論 帝王的 大統領制를 規定한 現行 憲法의 權力構造는 被請求人의 法 違反 行爲를 正當化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大統領 權力의 過度한 集中이 被請求人의 法 違反 行爲를 부추긴 要因이었음을 否認할 수 없다. 더욱이 大統領 彈劾審判에서 나타난 時代精神은 分權과 協治, 透明하고 公正한 權力行使로 나아갈 것을 命令하고 있다. 帝王的 大統領制를 이러한 時代精神이 反映된 權力共有型 分權制로 改編하는 것은 우리 社會의 垂直的 權威主義 文化의 弊習을 淸算하고 政治·經濟·社會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非民主的인 要素를 打破하는 데 寄與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우리 社會의 모든 領域에서 刻印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國家共同體의 公正性 强化와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圖謀할 수 있다.

    일찍이 플라톤은 50代에 著述한 ‘國家’에서 “統治하는 것이 爭取의 對象이 되면, 이는 同族 間의 內亂으로 飛火하여 當事者들은 勿論 다른 市民들마저 파멸시킨다.”고 警告했다. 이러한 플라톤의 警告는 우리가 權力構造의 改革을 論議하는 데 있어 示唆하는 바가 크다.

    (2) “오직 公法을 물같이, 正義를 下水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張 24節).” 聖經 말씀이다. 不法과 不義한 것을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實踐하라는 말씀이다.

    이 事件 彈劾審判과 關聯하여 國民 間의 이념적 葛藤에 對한 憂慮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事件 彈劾審判은 保守와 進步라는 理念의 問題가 아니라 憲法的 價値를 實現하고 憲法秩序를 守護하는 問題이다. 그리고 이 事件 彈劾審判은 單純히 大統領의 過去 行爲의 違法과 罷免 與否만을 判斷하는 것이 아니라 未來 大韓民國이 志向해야 할 憲法的 價値와 秩序의 規範的 標準을 設定하는 것이기도 하다.

    法廷意見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被請求人의 法 違反 行爲는 大統領이 國民 모두에 對한 ‘法治와 遵法의 象徵的 存在’임에도 憲法과 法律을 重大하게 違反한 行爲이다. 이 事件 彈劾審判請求를 棄却한다면 政經癒着 等 政治的 弊習은 擴大·固着될 憂慮가 있다. 이는 現在의 憲法秩序에 否定的 影響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憲法이 志向하는 이념적 價値와도 衝突하고 最近 腐敗防止關聯法 制定에서 나타난 ‘公正하고 청렴한 社會를 具現하려는 國民的 熱望’에도 背馳된다.

    이러한 點을 考慮할 때, 이 事件 彈劾審判과 關聯하여 召命을 받은 憲法裁判官으로서는 被請求人에 對해 罷免을 決定할 수밖에 없다. 被請求人에 對한 罷免決定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基盤으로 한 憲法秩序를 守護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子孫이 살아가야 할 大韓民國에서 正義를 바로 세우고 비선組織의 國政介入, 大統領의 權限濫用, 政經癒着과 같은 政治的 弊習을 淸算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事件 審判節次에서의 罷免決定과 이를 契機로 時代精神을 反映한 權力構造의 改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보다 높은 段階로 나아갈 수 있다.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는 加一層 確固해지고, 自由와 創意를 基本으로 한 市場經濟秩序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는 가운데 더욱 發展하여 우리와 우리 子孫의 自由와 平等, 그리고 安全과 幸福은 擴大될 것이다.


    裁判長??? 裁判官??? 李貞味??? 이 鄭 美

    ? ? ? ? ?? ?? 裁判官??? 金二洙??? 金 이 數

    ? ? ? ? ?? ?? 裁判官??? 이진성??? 이 陳 性

    ? ? ? ? ?? ?? 裁判官??? 김창종??? 金 窓 種

    ? ? ? ? ?? ?? 裁判官??? 안창호??? 안 窓 號

    ? ? ? ? ?? ?? 裁判官??? 강일원??? 江 一 원

    ? ? ? ? ?? ?? 裁判官??? 서기석??? 서 基 席

    ? ? ? ? ?? ?? 裁判官??? 조용호??? 兆 龍 號



    [別紙]

     代理人 名單

    1. 訴追委員의 代理人

    辯護士 황정근, 김봉준, 신미용, 이명웅, 임종욱, 최규진, 최지혜, 限修正

    法務法人 거산 (擔當辯護士 문상식)

    法務法人 共存 (擔當辯護士 전종민, 탁경國)

    法務法人 都市 (擔當辯護士 이금규)

    法務法人 晩鴉 (擔當辯護士 김현수, 金薰)

    法務法人 엘케이비앤파트너스 (擔當辯護士 ?? ?이용구, 김현권)



    2. 被請求人의 代理人

    辯護士 이중환, 구상진, 김평우, 서성건, 이상용, 위재민, 柳榮夏, 장창호, 정기승, 정장현, 채명성, 最近徐

    法務法人 율전 (擔當辯護士 이동흡, 전병관, 배진혁)

    法務法人 犯舞 (擔當辯護士 조원룡)

    法務法人 新村 (擔當辯護士 송재원)

    法務法人 에이치스 (擔當辯護士 황성욱)

    法務法人 正論 (擔當辯護士 손범규)

    嶺南 法務法人 (擔當辯護士 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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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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