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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 秋美愛 朴範界가 憲法上 알 權利 빼앗아”|신동아

2021年 6 月號

“曺國 秋美愛 朴範界가 憲法上 알 權利 빼앗아”

[陳重權의 인사이트] “웃음거리 된 ‘公訴狀 非公開’, 朴範界 꺼내들고 公搜處가 뒤치다꺼리”

  •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

    入力 2021-05-27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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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 [동아DB]

    朴範界 法務部長官. [東亞DB]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서울中央地檢의 公訴狀(公訴狀) 流出 事件의 眞相調査를 指示했다. 公訴狀을 言論에 넘겨준 檢査를 索出해 내라는 얘기다. 公搜處에서도 이를 第3號 事件으로 接受하여 搜査에 着手했다. 於此彼 法廷에서 公開될 文書가 언제부터인가 言論에 알리면 안 되는 祕密文書가 됐다. 다 曺國 事態 以後의 일이다.

    두 長官의 내로남不

    公訴狀 非公開 方針은 曺國 前 法務部 長官 때부터 推進됐으나, 이를 처음 實行에 옮긴이는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이었다. 昨年 2月 그는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을 非公開하기로 決定했다. 하지만 公訴狀은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言論에 大大的으로 報道가 됐고, 秋 前 長官은 世間의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그러는 그 自身은 民主黨 代表였던 2016年 國政壟斷 事件 關聯者의 公訴狀에 “朴 前 大統領이 共同正犯이자 犯行을 主導한 被疑者”로 摘示됐다고 말한 바 있다. ‘내로남不 아니냐’고 指摘하자 그는 ‘憲法裁判과 刑事裁判은 다르다’고 대꾸했다. 憲法裁判 被告人은 人權을 無視하고 마구 輿論裁判을 해도 된단 말인가?

    그 當時 民辯(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에서도 秋 前 長官의 公訴狀 非公開 決定을 批判하는 聲明을 發表한 바 있다. 結局 그 일은 敎養이 不足한 長官이 ‘몰趣向’韓 ‘弄談’을 하다가 世間에 亡身當한 事件으로 整理됐다. 그렇게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後任인 朴範界 長官이 그 웃기지도 않는 弄談을 물려받아 繼續하고 있다.

    그러는 朴 長官도 2017年 “法院이나 檢察은 최순실 公訴狀에 붙어 있는 別紙를 公開하라”고 말한 바 있다. 刑事訴訟法에 따르면 公訴狀은 “公判의 改正 前에는 公益上 必要 기타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法院에서 改正 前에 公訴狀을 公開했는데, 거기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외려 ‘別紙’까지 까라고 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동아DB]

    秋美愛 前 法務部長官. [東亞DB]

    公訴狀 公開가 反憲法的 作態?

    그랬던 이들이 公訴狀 公開가 “反憲法的 作態”라고 입에 거품을 문다. 아무튼 이제까지 아무 問題없었던 일이 朴範界 長官의 말 한마디에 監察 對象이 되고, 甚至於 公搜處에서 搜査하는 ‘犯罪’가 됐다. 그새 憲裁의 決定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立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長官 말 한마디에 合法이 猝地에 不法이 됐다.

    問題는 公訴狀을 公判 前에 公開하는 行爲의 不法性이 明確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刑事訴訟法은 “公益上 必要 기타 相當한 理由”가 있을 境遇 公判 前에 公訴狀을 公開하는 것을 許容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社會에서는 權力型 非理 等 社會的으로 重要한 事件의 公訴狀은 “公益上 必要”에서 公開를 하는 것이 慣行이었다.

    그래서 秋美愛 前 長官도 公判이 改正되기도 前에 최순실 公訴狀을 미리 入手해 읽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檢察은 빼곡한 글씨로 30張의 公訴狀에 大統領을 共同正犯, 때로는 主導的으로 指示한 被疑者라고 했습니다.”

    한 番만이 아니다. 秋美愛 前 長官은 1審 裁判이 열리기 前에 네 次例에 걸쳐 이 公訴狀을 言及한 바 있다.

    朴範界 長官이 1審 公判이 열리기 前에 公開된 최순실 公訴狀의 別紙까지 公開하라고 促求한 것도 그게 當時에는 우리 社會의 慣行이었기 때문에 可能한 일이었을 게다. 甚至於 國會에서 議決한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訴追案度 그 內容의 90% 以上이 檢察의 公訴狀에 根據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慣行이 어느 날 갑자기 不法이 된 것이다.

    公搜處는 權力의 請負業者인가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은 公人이다. 甚至於 大韓民國에서 일어나는 가장 重要한 事件들을 搜査하는 서울中央地檢의 首長이다. 그런 그가 不法으로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의 出國을 禁止시키는 일에 加擔했다. 現職 地檢長이 過去에 그 職權을 利用해 不法을 저질렀다. 國民은 公人인 그가 그 犯罪에 具體的으로 어떻게 關與했는지 알 權利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 社會는 그 權利를 “公益上 必要”韓 것으로 認定해 왔다. 그런데 秋美愛 前 長官과 朴範界 長官이 이 暗默的 合意를 깨고 獨斷的으로 그 權利가 “公益上 必要”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決定해 버린 것이다. 그 結果 公判이 열리기 前까지 公人의 被疑事實은 그들만 알고, 國民들은 모르고 지내야 하는 處地가 되어 버렸다.

    “公益上 必要 其他 理由”는 매우 模糊한 規定이다. 그럴 때에는 規定을 제 便할 대로 恣意的으로 解釋할 게 아니라, 오랜 期間에 걸쳐 널리 받아들여져 온 ‘慣行’을 따르는 게 常識이다. 그 慣行이 마음에 안 든다면, 社會的 論議를 거쳐 憲裁에 判斷을 求하거나, 模糊性을 除去하기 위해 새로이 明確한 立法을 하는 게 正常이다.

    그런데 그동안 法務部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代身 露骨的으로 黨派的인 長官의 恣意에 따라 이제까지의 慣行을 ‘不法’으로 規定해 버렸다. 더 큰 問題는 公搜處다. 그들은 不法性 自體가 成立하기 힘든 이 事案을 덥석 公搜處 第3號 事件으로 採擇했다. 公搜處가 權力의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請負業者인가?

    國民의 알권리

    長官 둘이 우리의 權利를 빼앗아갔다. 於此彼 公判 始作되면 公開될 터, 미리 알 必要는 없다? 國民의 알 權利는 ‘무엇’을 알 權利이자 同時에 ‘언제’ 알 權利이다. 特히 權力이 露骨的으로 檢察과 司法府의 獨立性을 威脅하는 狀況에서 適切한 時期에 形成되는 輿論은 民主主義의 法과 制度를 지키는 데에 重要한 役割을 한다.

    일찍이 이런 政權은 없었다. 法務部 長官은 現職 身分으로 暴行罪로 裁判을 받는다. 次官은 택시技士 暴行으로 檢察 調査를 받고 있다. 서울中央地檢長은 搜査審議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職權濫用罪로 起訴됐다. 何必 法(=正義)을 擔當한 이들이 調査받거나 起訴되거나 裁判받을 일을 저질렀다면 스스로 옷을 벗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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