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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李 改革? 近現代史 工夫부터 하라|신동아

2022年 6 月號

‘檢搜完剝’李 改革? 近現代史 工夫부터 하라

[노정태의 뷰파인더] 檢察은 왜 警察을 監視·牽制·統率했을까

  • 노정태 經濟社會硏究院 專門委員·哲學

    basil83@gmail.com

    入力 2022-05-07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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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事件 黨 處理 期間·未處理 事件↑

    • 員님보다 衙前이 더 무섭다

    • ‘原水’ 이토 히로부미의 司法 改革

    • ‘박종철 事件’과 ‘兄弟福祉院 事件’

    • 到底한 歷史的 흐름에서의 退行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月 30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本會議에서 檢察廳法 改正案,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이 通過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5月 3日 午後 2時. 元來 10時로 豫定돼 있었으나 한 次例 延期된 國務會議가 열렸다. 公式的 理由는 文在寅 大統領 退任 記念 午餐 때문이었으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結局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은 現實이 되고 말았다.
    大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一角에서는 이 奇襲的 檢搜完剝이 結局 文在寅·李在明 지키기 말고는 目的이 없다고 主張한다. 環境部 블랙리스트,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城南 FC 後援金 疑惑 等 文在寅 政權 및 李在明 前 京畿知事와 關聯한 事件의 境遇 警察 線에서 덮어버릴 可能性을 만드는 쪽으로 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檢警 搜査權 調整’ 結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회의 개의 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月 30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本會議에서 會議 個의 全 朴洪根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왼쪽)와 張惠英 正義黨 政策委議長(오른쪽 두 番째)李 對話를 나누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勿論 疑惑일 뿐이다. 文在寅 政權과 민주당, 그리고 그에 贊同한 正義黨의 眞짜 意圖를 斷言할 수야 없다. 平凡한 國民이 받는 被害는 豫定돼 있다. 아니, 이미 始作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2020年 9月 通過된 ‘檢警 搜査權 調整’ 法案과 그에 따른 施行令이 2021年 1月 1一部로 施行되면서 國民들은 變化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말이다.

    一旦 事件 黨 處理 期間이 길어졌다. 2017年에는 警察이 事件 하나를 處理하는데 平均 44日이 걸렸다. 2021年에는 62日로 늘어났다. 期間이 늘어난 만큼 確實하게 마무리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지난해 警察은 201萬1256件의 事件을 接受했는데, 그 中 24萬6900件(12.27%)을 處理하지 못했다. 열 件 中 한 건 以上이 未處理 狀態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警察의 未處理 事件 總量과 그 比重은 2017年 文在寅 政權 出帆 以後 꾸준히 늘어나는 趨勢였다. 2021年 1月 1日 以後로는 말 그대로 暴發的으로 뛰었다. 2020年에는 205萬8268件 가운데 18萬4966件으로 8.98%가 未處理 事件이었던 反面, 2021年에는 201萬1256件 가운데 24萬6900件이 제대로 處理되지 않았다. 單純 計算으로도 6萬 件이나 未處理 事件이 늘었다.

    事態가 이렇게 展開되는 理由는 分明하다. 一旦 警察의 業務 負擔이 매우 커졌다. 게다가 檢察은 以前처럼 警察의 搜査를 ‘指揮’하지 못한다. 代身 補完搜査를 ‘要求’할 수만 있다. 指揮와 要求 사이에는 强制性 面에서 넘을 수 없는 江이 흐른다. 警察은 實際로 業務 負擔에 짓눌리거나, 業務 負擔을 핑계로 곤란한 事件을 속된 말로 ‘뭉개고’ 앉아있을 수 있다.



    이런 趨勢가 持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短期的 未來, 한 두 事件의 處理와 달리, 이런 長期的 흐름을 豫想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視線을 反對로, 過去로 돌려보자. 檢察이라는 制度, 檢査라는 公職者가 存在하지도 않았던 時節에서 始作해, 近代 私法 制度가 導入되던 무렵, 그리고 혼란스러운 時代를 거쳐 公權力과 市民社會의 關係가 再正立되어 나가던 過程을 復棋해볼 必要가 있다.

    “首領·吏胥輩 貪虐”

    ‘員님보다 衙前이 더 무섭다’는 俗談이 있다. 現代 韓國人은 저 俗談을 實際 權限을 가진 사람보다 그 權限을 代理해 行使하는 者가 더 威勢를 떠는 境遇가 있다는, 一種의 隱喩로 받아들이곤 한다. 哀惜하게도 ‘員님보다 衙前이 더 무섭다’는 말은 그저 담백한 事實의 表現이었다. 아주 먼 過去도 아니고, 只今으로부터 100年을 조금 넘긴 時點만 해도, 韓半島의 居住民들은 正말 員님보다 衙前이 더 무서운 世上에 살았다.

    1910年 庚戌國恥가 일어났다. 그 前부터 淸日戰爭과 러일戰爭 以後 朝鮮은 事實上 日本의 屬國이었다. 日本이 1906年 設置한 統監府는 朝鮮을 事實上 支配·統治했다. 初代 痛感은 그 有名한 이토 히로부미. 後날 中國 하얼빈 驛에서 安重根 義士의 銃에 맞아 죽은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다.

    初代 通鑑 이토 히로부미는 大大的 司法 改革을 斷行했다. ‘民族의 怨讐’ 이토 히로부미가 推進한 司法 改革이니 좋은 일이었을 理 없다는 短見은 暫時 접어두자. 놀랍게도 統監府가 推進한 司法 改革은 朝鮮의 基層 百姓들로부터 歡迎을 받았다. 그것이야말로 이토 히로부미의 ‘큰 그림’이기도 했다. 朝鮮의 司法 制度가 워낙 苛酷하면서도 엉망진창이던 탓에, 司法 制度의 近代化를 이루는 것만으로도 植民 統治에 對한 反感을 줄일 수 있으리라 判斷한 이다. 도면회 대전대 歷史文化學科 敎授는 ‘韓國 近代 刑事裁判制度社’(푸른역사)에서 이 逆說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1906年 以後 日本의 統監府 設置와 그에 뒤이은 韓國 倂合은 軍事的 强占에 기초한 侵略 行爲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韓國 民衆의 苦痛과 改革 熱望에 便乘한 侵掠이었다. 甲午改革期에 이루어진 近代的 改革 措置들이 俄館播遷 以後 廢棄 또는 修正되었으나 日本의 統監府 設置 以後 다시 復元되고 더욱 强力한 힘으로 施行되면서 韓國民들로 하여금 一抹의 期待를 걸게 했기 때문이다.”(머리말, 9쪽)

    當時는 오늘날과 같은 ‘民族 意識’이 形成되기 前이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支配하는 것이 보다 나은 裁判을 받을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한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基準에서 볼 때 理解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朝鮮의 司法 制度가 엉망이고, 甲午改革을 통해 自己 刷新을 이루지도 못해서다. 앞서의 冊을 좀 더 읽어보자.

    “朝鮮 後期 以來 刑事裁判制度는 漸進的으로 改善되어 왔지만 構造的인 問題點들을 안고 있었다. 첫째, 人民의 犯罪를 最一線에서 搜査하고 裁判하는 樹齡·吏胥輩들의 貪虐이 抑鬱한 裁判을 惹起하고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守令들은 專門的인 法律 知識이 不足하여 裁判 過程을 吏胥輩들에게 一任하는 境遇가 大部分이었기 때문에 刑房 衙前 等 이서배들이 恣意的으로 裁判 過程과 判決을 左右하고 있었다.”(102쪽)

    朝鮮 民衆이 一齊 改革을 歡迎하다?

    4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月 26日 서울 汝矣島 國會 로텐더홀 階段에서 더불어民主黨이 ‘檢察改革 合意破棄 尹錫悅 國民의힘 糾彈’ 大會를 열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員님보다 衙前이 더 무섭다’는 말은 隱喩나 俗談이 아니었다. 그저 事實이 그랬다. 賂物을 바치고 그 자리에 오른 고을 員님은 地域에서 벌어지는 온갖 事件의 內幕이나 眞相 따위에 關心이 없었다. 누가 員님이 되건 刑房, 衙前, 其他 等等 樹齡 周邊에서 陣을 치고 있는 吏胥輩, 卽 兩班은 아니지만 棺의 일을 擔當하는 下級 官吏들이 實勢였고, 百姓을 괴롭히는 主犯이었다. 그들은 地域 社會의 一員으로 다양한 利害關係를 맺고 있으며 必要와 欲求에 따라 抑鬱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事件을 뒤틀었다. 自淨 作用을 期待하기도 어려웠다. “一部 暗行御史들은 守令의 非理를 故意的으로 눈감아 주거나 아예 그들에게서 賂物을 받고 함께 民에 對한 收奪에 나서기까지 하였다.”(103쪽)

    朝鮮의 民心을 얻기 위해 司法 改革에 나선 統監府는 韓國 政府로 하여금 1907年 12月 23日, ‘裁判所構成法’ ‘裁判所構成法施行令’ ‘裁判所設置法’을 制定하게 했다. 이 變化는 매우 重要한데, 비로소 行政과 司法의 分離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前까지는 地方의 行政官인 樹齡, 卽 員님이 裁判까지 했다. 甲午改革 以後에도 바뀌지 않던 體制다.

    日本은 高等考試를 合格한 日本 現職 判檢事를 韓國에 發令 보냈다. 韓國人 中에서도 旣存 經歷者, 日本에서 留學하여 法學을 工夫한 者, 辯護士 試驗 合格者, 法官養成所 卒業生 中 裁判 事務 經歷이 있는 者들을 選別하여 判檢事로 임명했다. 判事뿐 아니라 檢査라는, 行政府에 所屬돼 있지만 準司法機關으로서의 地位를 갖는 近代的 制度가 導入됐다.

    朝鮮人들은 어떻게 反應했을까? 앞서 말했다시피 抵抗하지 않았다. 오히려 歡迎했다. 一旦 大韓帝國 스스로가 甲午改革을 통해 近代化 첫 삽을 떴다는 點이 重要하다.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힘이 不足해 못 한 일’을 日本의 손을 빌어 完遂한다는 論理 構成이 可能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旣存 시스템이 지닌 問題에 對한 不滿이 매우 컸다. 苛酷할 뿐 아니라 合理性과 豫測可能性을 缺如한 朝鮮의 司法 시스템은 基層 民衆이 日帝 支配를 받아들이게 하는 結果를 낳았다.

    “日本人 判檢事가 韓國의 裁判機關을 掌握해 감에도 不拘하고, 郡守·觀察使의 不公正한 裁判에 被害를 받아왔던 地方民들과 中央의 上級裁判所의 弊害를 目睹해 왔던 知識人들은 神裁判소 開廳, 民刑事 裁判 關聯 新規 法令 實施에 對하여 많은 期待를 表明하고 統監府의 ‘施政 改善’ 事業 中 刮目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444쪽)

    오늘날 基準에서 보자면 선뜻 理解하기 어렵다. 當時의 觀點을 想像해보면 納得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 활개 치는 暴力과 不義를 國家 權力이 제대로 統制하지 못할 때, 甚至於 公權力이 不法的 暴力 團體를 감싸고 庇護하며 統治의 手段으로 活用할 때, 國家는 支配 正當性을 急激히 喪失하고 만다.

    “當時는 우리가 깡牌였다”

    自由黨 政權 末期 비슷한 現象이 反復됐다. 日本의 植民 支配를 겪으며 民族 意識이 싹텄고, 6·25戰爭을 통해 國家的 正體性까지 樹立된 狀況이었으나, 司法 體系는 國民의 生活과 安全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程度로 恣意的이고 엉성했다. 暴力 組織과 警察의 癒着은 深刻했다. 흔히 ‘西淸’으로 통하는 서북청년단이 北韓 失鄕民을 中心으로 한 反共 暴力을 擔當했다면, 獨立運動에 寄與했다고 主張하거나 實際로 寄與했던 民族主義者들 亦是 解放 後 制度圈에 吸收되지 못한 채 外郭 暴力 團體를 結成하고 ‘合法的 權力의 不法的 支配’에 寄與했다.

    日本 호세이代 訪問講師인 존슨 너새니얼 펄트는 現代 韓國의 歷史를 組織暴力 歷史와 아울러 考察한 ‘大韓民國 武力 政治史’(現實文化)라는 冊을 펴낸 바 있다. 그 冊에서 펄트가 引用하는 바, ‘스네이크 金’이라 불리던 防諜隊長 金昌龍은 다른 組織의 우두머리 고희두를 拷問하다가 죽였는데, 그 고희두의 役割에 對해 美軍 防諜隊는 이렇게 적고 있다.

    “고희두는 원남동 洞會長이며 民保團 東大門區 團長이고 東大門 警察署 後援會長이며 司法 保護委員會 會長이었다. 이런 職銜은 그의 名銜에 적힌 것이다. 고희두는 東大門 警察署 管轄의 청계천邊에서 장사하는 露店商 代表였다. 그는 數千 名이나 되는 젊은이들의 實質的인 指導者였다. 어떤 面에서 東大門과 淸溪川의 統制權을 掌握한 者는 서울의 實質的인 支配者로 여겨질 수 있다.”(54쪽)

    여러 가지 달라진 點이 있지만, 抑壓과 收奪의 對象이 되는 平凡한 國民 處地에서 보면 舊韓末과 自由黨 政權 時節은 差異點보다 類似點이 더 눈에 띄었을 것이다. 1961年 5·16 軍事政變으로 權力을 잡은 朴正熙가 力點을 둔 것도 바로 그런 ‘非國家 犯罪 集團’을 드러내고 掃蕩하는 것이었다. 펄트에 따르면 “1961年과 1963年 사이 朴正熙의 支配 아래 警察은 組織的 活動으로 犯罪 集團의 一員 約 1萬3000名을 逮捕했다.”(54쪽) 大衆은 열렬히 歡迎했다.

    誤解를 避하기 위해 分明히 이야기해둘 必要가 있다. 이것은 朴正熙와 軍事政權이 發揮한 國家 暴力 體系가 그 自體만으로 正當性을 지닌다는 뜻이 아니다. 民間의 暴力과 어지럽게 뒤섞인 最惡의 境遇보다는 나은 次惡을 大衆에게 提示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1960年代 初의 基準으로 볼 때 相對的으로 進步的 性格을 지녔다. 그래서 朴正熙 政權은 軍事政變을 일으켰다는 缺陷에도 不拘하고 大衆的 支持를 確保했다.

    國家가 暴力을 獨占하고 牽制 받지 않는다면 當然히 限界가 뒤따른다. 펄트는 自身이 ‘白人 男性’인 理由로 다양한 이들을 만나 率直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고 認定하는데, 한 前職 警察 인터뷰 內容이 異彩롭다.

    “나는 警察官 應答者에게 왜 朴正熙의 權威主義 時期와 全斗煥 政權의 初期에 깡牌들이 利用되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꽤 斷乎하게 ‘當時는 우리가 깡牌였다’고 對答했다. 달리 말해 그들은 그런 暴力을 行使하는 非國家 集團들을 利用할 必要가 없었다. 卽 外樣的 民主主義도 存在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秩序를 세울 鐵拳이 있었다.”(162쪽)

    軍人이 權力을 잡고 警察을 ‘國家의 깡牌’로 動員하는 體制는 中産層의 成長 및 民主化運動을 통해 허물어졌다. 그 過程에서 決定的 役割을 한 組織이 다름 아닌 檢察이다. 映畫 ‘1987’에서 잘 描寫했다시피 軍部 政權의 手足과 다름없던 警察은 서울대生 박종철의 拷問致死를 隱蔽하려 했으나, 檢察은 同意하지 않았다. 行政府 所屬으로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警察과 달리, 檢察은 組織上으로는 行政府 所屬이나 司法府이기도 하며, 檢事 個個人이 1人 機關으로서 權限을 지니고 있다. 박종철 事件이 暴露되면서 철통같던 軍事獨裁도 무너졌다.

    2022年 檢察이 빼앗긴 ‘搜査開始 權限’ 亦是 軍事獨裁 時節의 害惡을 中和하는데 적잖은 寄與를 한 바 있다. 가장 代表的인 事例가 ‘釜山 兄弟福祉院 事件’이다. 1986年, 當時 釜山地方檢察廳 鬱散支廳의 김용원 主任檢事가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兄弟福祉院이라는 奇異하고도 巨大한 施設에서 벌어지는 人權 侵害와 勞動 搾取를 目擊하고, 스스로 寫眞을 찍어 證據를 蒐集한 後, 法院의 令狀을 받아 事件의 眞相을 밝힌 境遇다. 그러나 兄弟福祉院 院長 박인근은 地域 有志로서 警察과 끈끈한 關係를 맺고 있었다. 그가 搜査 段階부터 特惠를 받으며 穩當한 處罰을 避해왔다는 批判이 只今껏 提起되고 있다.

    더불어民主黨 立法 暴走

    檢察이 모든 搜査를 直接 管轄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可能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解放 後 70餘 年間 韓國의 法治主義가 꾸준히, 警察의 힘을 檢察을 통해 監視·牽制·統率하는 方向으로 進化해온 데에는 나름의 歷史的 理由가 있다.

    甚至於 大韓民國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기 前부터 그랬다. 韓國人들은 公權力이 不當하게 作動하거나 土豪 勢力과 結託하는 것을 願치 않았다. 이에 設令 日帝에 依해 近代的 司法 制度가 導入되는 狀況일지라도 바람직한 改革이라면 손을 들어주는 便을 擇했다. 더불어民主黨의 立法 暴走는 到底한 歷史的 흐름으로부터의 退行으로 記錄될 것이다.

    모든 警察이 ‘民衆의 지팡이’가 아닌 ‘權力의 몽둥이’라는 式으로 非難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舊韓末처럼 權力이 工事를 區分하지 못하거나, 自由黨 政權 時節처럼 私的 暴力과 公的 暴力의 區分이 曖昧해지거나, 軍事獨裁 時節처럼 中央 權力이 警察 組織을 틀어쥐고 國民을 쥐락펴락하는 일이 反復돼서는 안 된다. 그럴 때 法治主義는 뿌리부터 썩고 만다. 檢搜完剝의 弊害를 最少化하며 올바른 方向으로 되돌리기 위해 智慧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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