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章 總則
第 1兆 (目的)
이 約款은 (週)아이티東亞(以下 "會社")가 運營하는 인터넷서비스 IT東亞(IT.donga.com / 以下 "서비스")의 目的과 利用條件 및 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2兆 (弱冠의 效力 및 變更)
- 이 弱冠의 內容은 서비스 畵面에 揭示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공지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합니다.
- 會社는 合理的인 事由가 發生할 境遇에는 이 約款을 變更할 수 있으며. 弱冠이 變更되는 境遇에는 最小限 7日 前에 1項과 같은 方法으로 公示합니다.
- IT東亞 사이트 안에 새로운 서비스가 開設될 境遇 別途의 明示된 說明이 없는 限 이 約款에 따라 提供됩니다.
第 3兆 (約款 外 準則)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및 其他 關聯法令의 規定에 따릅니다.
第 4兆 (正義)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 利用者 : 서비스를 利用하는 사람
- 運營者 : 서비스의 全般的인 管理와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會社가 選定한 사람
- 서비스 中止 : 正常利用 中 會社가 定한 일정한 要件에 따라 一定期間 동안 서비스의 提供을 中止하는 것
第 2張 서비스 利用契約
第 5兆 (利用契約의 成立)
利用者는 別途의 利用 申請 없이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第 6兆 (利用者 情報 使用에 對한 同意)
會社는 서비스를 통해 利用者의 컴퓨터에 쿠키를 電送할 수 있습니다. 會員은 쿠키 受信을 拒否하거나 쿠키 受信에 對해 警告하도록 브라우저 設定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第 3張 서비스 利用
第 7兆 (서비스의 目的)
이 서비스는 ?IT 關聯 情報 및 다양한 서비스를 提供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8兆 (서비스의 利用 時間)
- 서비스의 利用은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會社가 業務上 또는 技術上의 理由로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가 一時 中止되거나. 運營上의 目的으로 會社가 定한 期間에는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가 一時 中止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境遇 會社는 事前 또는 事後 이를 공지합니다.
- 會社는 서비스別로 利用 可能한 時間을 別途로 定할 수 있으며 이 境遇 그 內容을 事前에 공지합니다.
第 9兆 (서비스의 內容)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IT 製品 情報(PC. 디지털 카메라. 生活家電. 自動車 等 모든 IT 機器에 對한 情報 提供)
- IT 關聯 講座. 企劃特輯. 인터뷰. 現場取材. 뉴스
- 그 外 다양한 서비스
第 10兆 (서비스의 料金)
-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는 基本的으로 無料입니다. 單. 有料 서비스 追加 時 이를 利用할 境遇 該當 서비스에 明示된 料金을 支拂하여야 使用 可能합니다.
- 有料서비스 利用料金의 回收方法은 온라인入金이나 카드決濟를 原則으로 합니다.
第 11兆 (情報의 提供 및 廣告의 揭載)
- 會社는 서비스를 運用함에 있어서 各種 情報를 서비스에 揭載하는 方法 等으로 利用者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 會社는 서비스의 運用과 關聯하여 서비스 畵面. 홈페이지 等의 會社에서 指定하는 位置에 廣告 等을 揭載할 수 있습니다.
- 利用者는 會社에서 提供하는 홈페이지 배너 廣告에 對한 任意의 削除. 誹謗 기타 홈페이지 배너 廣告 妨害 行爲 等을 할 수 없습니다.
第 12兆 (揭示物 또는 內容物의 削除)
會社는 서비스의 揭示物 또는 內容物이 規定에 違反되거나 揭示期間을 超過하는 境遇 事前 通知나 同意 없이 이를 補完 또는 削除할 수 있습니다.
第 13兆 (서비스 提供의 中止)
無料 서비스의 境遇, 會社는 會社의 必要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修正하거나 中斷할 수 있으며, 이 境遇 會社는 電子郵便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통하여 會員에게 卽時 이를 告知합니다.
第 4張 權利와 義務
第 14兆 (會社의 義務)
- 會社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서비스 提供設備를 恒常 運用 可能한 狀態로 維持 補修하여야 하며.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야 합니다.
- 會社는 서비스와 關聯한 會員의 不滿事項이 接受되는 境遇 이를 卽時 處理하여야 하며. 卽時 處理가 곤란한 境遇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서비스 또는 電子郵便을 통하여 洞 利用者에게 通知하여야 합니다.
第 15兆 (利用者의 義務)
- 利用者는 關係 法令. 본 弱冠의 規定. 利用案內 및 서비스上에 公知한 注意事項. 會社가 通知하는 事項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利用者는 會社의 事前 同意 없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어떠한 營利行爲度 할 수 없으며. 法에 抵觸되는 資料를 配布 또는 揭載할 수 없습니다.
- 利用者은 會社의 事前承諾 없이는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複寫. 複製. 變更. 飜譯. 出版. 放送. 廣告. 營業. 其他의 方法으로 使用하거나 이를 他人에게 提供하는 行爲 活動을 할 수 없으며. 그 營業活動의 結果와 會員이 約款에 違反한 行爲의 結果에 對하여 會社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營業活動에 對하여 會員은 會社에 對하여 損害賠償義務를 갖습니다.
- 會員은 서비스와 關聯하여 다음 事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揭示板에 淫亂物을 揭載 또는 淫亂사이트를 링크하거나, 流布 等 社會秩序를 해치는 行爲
-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侮辱하는 行爲, 他人의 知的財産權 等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流布하는 일, 他人의 意思에 反하여 廣告性 情報 等 일정한 內容을 持續的으로 電送하는 行爲
- 다른 使用者의 個人 情報를 蒐集, 貯藏하는 行爲
- 會社 職員 等을 包含한 他人을 詐稱하는 行爲
- 서비스를 통해 電送된 콘텐츠의 發信人을 僞造하는 行爲
- 他人을 괴롭히는 行爲
- 서비스의 運營에 支障을 주거나 줄 憂慮가 있는 一切의 行爲, 其他 關係 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第 16兆 (損害賠償)
-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 中 無料 서비스의 境遇에는 損害賠償에 該當되지 않습니다.
- 會社는 그 損害가 天災地變 等 不可抗力이거나 利用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때에는 損害賠償을 하지 아니합니다.
- 有料 서비스일 境遇. 서비스別로 提供되는 損害賠償規定에 依해 補償 받을 수 있습니다.
第 17兆 (免責 條項)
- 會社는 利用者가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하는 損益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에 關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합니다.
- 會社는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障礙가 發生한 境遇에는 責任이 免除됩니다.
- 본 弱冠의 規定을 違反함으로 인하여 會社에 損害가 發生하게 되는 境遇. 이 約款을 違反한 利用者는 會社에 發生하는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하며. 桐 損害로부터 會社를 免責시켜야 합니다.
- 會社의 方針과 一致하지 않는 서비스 利用에 對하여 制限을 할 수 있습니다.
第 18兆 (法律의 適用)
利用者의 서비스 使用으로 發生하는 모든 法的 問題는 大韓民國 關係法令의 適用을 받습니다.
附則
이 約款은 2014年 8月 1日부터 施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