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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去來, 所有權과 著作權은 달라 注意 必要해"

"NFT 去來, 所有權과 著作權은 달라 注意 必要해"

[IT東亞 정연호 記者] NFT 販賣者, 去來所, 購買者 等의 權利者를 위한 著作權 案內書 ‘NFT 去來 時 留意해야 할 著作權 案內書(以下 NFT 著作權 案內書)’가 發刊됐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出處=文化體育觀光部, 韓國著作權保護院, 韓國著作權委員會

文化體育觀光部, 韓國著作權保護院, 韓國著作權委員會가 함께 지난 14日 代替不可能토큰(NFT) 去來 時 著作權 侵害가 發生하지 않도록 去來 當事者들이 알아야 할 著作權 關聯 事項을 담은 案內書를 出刊했다. 이화여자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의 朴景信 兼任敎授, 韓國著作權保護院의 오진해 辯護士, 法務法人 율촌의 임형주 辯護士, 韓國著作權委員會의 전재림 責任硏究員이 共同으로 執筆에 參與했다.

假想資産은 法的인 地位가 明確하지 않지만, NFT는 ‘콘텐츠’와 連結된다는 特性 때문에 著作權 關聯 法 等의 現行法 適用을 받는다. 實際로 巨匠 畫家의 作品을 NFT로 發行해 競賣를 推進하려다 著作權이 있는 遺族의 抗議로 中斷된 事例도 있다. 이처럼 著作權 關聯 紛爭이 發生하지 않도록 去來 當事者들은 NFT와 著作權에 對해서 正確하게 認知해야 할 必要가 있다. NFT는 購買를 하더라도 著作權까지 羊水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原著作者의 權利를 侵害하는 일이 發生하지 않도록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著作權은 登錄 節次를 거치지 않아도 保護되는 ‘無方式主義’를 擇한다. 創作과 同時에 著作權이 發生하며, 이는 排他的인 權利로서 權利者 許諾 없이는 利用할 수 없다(저작물의 登錄은 法的인 紛爭이 發生했을 때 “著作物인 줄 몰랐다”는 辨明을 遮斷하는 데 效果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때문에, 著作權 登錄이 되지 않았더라도 許諾 없이 NFT로 민팅을 해선 안 된다. 所有權은 民法上 物件을 使用, 收益, 處分할 수 있는 權利이며 著作權과는 다르다. NFT를 購買해서 所有權을 取得했더라도 著作權까지 取得한 것은 아니다. 該當 著作物을 利用하기 위해서는 著作財産權의 讓渡, 利用 許諾 範圍를 確認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차이, 출처=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著作權者와 著作隣接權者의 差異, 出處=NFT 去來 時 留意해야 할 著作權 案內書

NFT를 민팅해서 販賣하려면 販賣者는 著作物에 對해서 著作權을 保有하거나, 著作權者로부터 NFT 發行과 販賣에 對한 許諾을 받아야 한다. NFT 著作權 案內書에 따르면, 音盤이나 音源과 같은 콘텐츠는 著作權者가 ‘創作者’와 ‘著作隣接權子’ 두 種類로 나뉜다. 著作隣接權이란 直接的으로 創作하지는 않았지만, 著作物 解釋이나 傳達에 도움을 준 著作物의 解說者, 媒介者, 傳達者 役割을 하는 失戀者(俳優, 歌手, 演奏者), 音盤製作者, 放送 事業者에게 주어진다. 著作隣接權自家 存在한다면 NFT를 發行할 때 이들의 利用 許諾이 있어야 한다. 이때 必要한 것은 著作物을 複製하는 行爲에 對한 ‘複製權’과 이를 別途 서버에 업로드(電送)해 購買者 接近을 許容하는 ‘電送權’이다.

NFT를 發行할 땐 著作者의 著作人格權(姓名標示權 等)을 侵害하지 않도록 著作者의 聲明을 標示해야 하며, 著作物의 內容·形式 및 題目 等을 變更해 販賣하려면 變更 事項에 對해 著作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漫畫의 境遇엔 그림 作家와 스토리 作家가 있는데, 이들을 共同 著作物의 著作者라고 한다. 共同 著作物 著作者가 있다면 이들 모두가 同意를 해야 NFT를 發行하고 販賣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출처=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著作人格權이란?, 出處=NFT 去來 時 留意해야 할 著作權 案內書

案內書는 “著作物을 NFT로 發行해 販賣하려면 販賣者는 購買者가 該當 著作物에 對해 어떠한 權利를 取得(또는 利用할 수 있는지)하게 되는지 明確히 밝힐 必要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NFT를 購買한 사람도 許諾된 範圍 內에서만 NFT를 利用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販賣者는 NFT 購買 條件을 設定할 때 이에 對해서도 원著作權者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發行 時엔 디지털 콘텐츠에 對한 著作權 外에도 肖像權 等 다른 權利가 內包될 수 있어, 이와 關聯된 權利者(肖像權 權利者 等)에게도 同意를 받아야 NFT 發行 및 流通 過程에서 法的인 紛爭을 防止할 수 있다.

NFT 著作權 案內書는 “누구나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는 自由 利用 著作物의 境遇에도 著作權 保護 期間이 남아있을 수 있다”, “利用 條件에 制限이 있는 寄贈 著作物 等은 權利者가 如前히 存在하므로 이를 NFT로 發行해 販賣하는 것에 注意해야 한다. 著作權 保護 期間이 滿了됐더라도 著作者가 아닌 他人의 著作物을 NFT로 發行했을 때 自身이 權利者인 것처럼 他人을 故意로 속인다면, 刑法上 詐欺罪에 該當할 수 있다”고 했다.

案內書는 NFT 去來所가 “販賣 過程에서 著作權 等을 侵害하지 않도록 注意할 點을 案內하고, 購買者로 하여금 NFT購買로 얻을 수 있는 著作物의 內容을 認知할 수 있도록 準備할 것”을 勸告했다. 購買者의 境遇엔 NFT 去來所의 約款과 購買하려는 著作物의 主要 內容(去來 條件)을 確認하고, 該當 NFT를 正當한 權利者가 發行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NFT에 連結된 著作物이 削除됐을 수도 있으니 메타데이터를 確認하는 것도 좋은 方法이다.

‘NFT 著作權 案內書’는 NFT 購買者가 著作物을 온라인 戰時나 弘報에 使用해도 되는지를 묻는 質問에 “NFT 購買者는 販賣者가 定한 販賣 條件을 購買 前에 반드시 確認해야 하며, 購買 後 그 範圍 內에서 著作物을 利用할 수 있다. 販賣 條件에 '著作物의 온라인 展示(電送) 또는 營利 目的 複製(弘報를 위해 印刷物 製作) 利用 可能'이 包含되어 있다면 購買者는 이를 展示 또는 弘報用으로 利用할 수 있다. 萬若 이러한 內容이 包含되어 있지 않다면 權利者로부터 別途의 利用 許諾을 받아야 한다”고 答했다.

또한, NFT를 購買한 사람이 再販賣를 할 때 最初 販賣者로부터 얻은 著作物 利用權利를 第3者에게 讓渡하려면 旣存 權利者의 同意가 必要하다. 最初 販賣自家 NFT를 再販賣할 때 著作物 權利가 移轉된다고 밝힌 境遇나, 再販賣된 NFT의 購買者가 權利者로부터 利用 許諾을 받으면 著作物을 利用할 수 있다. 案內書는 “購買者는 NFT를 再販賣할 때 最初 販賣者(著作權者)가 設定한 著作物 利用 條件이 再購買者에게 移轉되는지, 萬若 以前이 되면 最初 販賣者가 設定한 著作物 利用 條件이 무엇인지를 案內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最初 販賣自家 NFT를 메타버스에서만 展示할 수 있도록 許容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內容이 傳達이 안 되면 再販賣한 NFT를 購買하는 사람이 著作權 紛爭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著作權委員會의 전재림 責任硏究員은 “主로 發生하는 著作權 侵害 事件은 著作權者가 아닌 作品의 所有者임에도 不拘하고 민팅을 하는 境遇다. 所有者에게도 著作權 權利가 있다고 錯覺해서 發生하는 事件”이라면서 “作品의 패러디 같은 2次 創作物도 著作權이 制限되는데 이러한 法的인 部分을 一般人이 判斷하기는 쉽지 않다. NFT로 민팅을 했는데 알고 보니 (著作物을 許諾된 範圍를 넘어) 너무 過度하게 利用을 하는 事例가 發生하는 것”이라고 傳했다.

글 / IT東亞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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