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山驛 鐵道整備廠 敷地 모습. 뉴스1
서울 용산역 一帶 鐵道整備廠 敷地와 周邊 一帶 再建築 再開發 事業地들이 또다시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指定됐다. 또 서울 강서구와 仁川 桂陽區, 京畿 富川·安山·始興·水原·성남시 一部 地域도 재지정됐다. 다만 京畿 고양시 향동동 一部 地域은 對象地域에서 除外됐다.
이番에 再指定된 곳들은 올해 2月부터 施行되고 있는 土地去來許可 基準이 面積이 훨씬 줄어든 새 規定을 適用받게 된다. 그만큼 까다로운 規制를 받게 되는 셈이다. 萬域 이런 規定을 어기면 2年 以下 懲役 또는 該當土地價格의 30%에 該當하는 金額 以下의 罰金을 賦課 받게 된다.
國土交通部는 이런 內容의 ‘土地去來許可區域 再指定 및 調整 公告’를 누리집 公知事項에 13日子로 揭載했다. 施行時期는 조금 다르다. 龍山 整備廠 一帶의 土地去來許可는 이달 20日부터 來年 19日까지 適用된다. 反面 강서구 等 나머지 地域은 發表 當日인 13日부터 來年 5月 12日까지이다.
● 龍山整備廠 周邊 1年 더 土地去來許可 받아야
國土部에 따르면 이番에 다시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指定된 地域은 最近 大統領 執務室 移轉으로 큰 注目을 받고 있는 용산구 이촌동과 한강로 1~3街, 용산동 3街 一帶 等 0.77㎢이다.
細部的으로는 △한강로 3街에 位置한 龍山 鐵道整備廠 全面 1~3區域과 빗물펌프場(面積·0.61㎢) △再建築을 推進 中인 이촌동의 中産아파트와 二村 1區域(0.05㎢) △再開發 對象인 한강로 1街의 漢江路와 三角맨션(0.05㎢) △亦是 再開發 準備가 한창인 한강로 2街 國際빌딩 周邊 5區域과 信用山役 北側 1~3區域(0.04㎢) △용산동 3街(0.01㎢) 等이다.
이곳들이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묶이는 것은 이番이 세 番째다. 國土部는 2020年 首都圈 住宅供給 基盤 强化를 骨子로 하는 ‘5·6對策’을 통해 龍山整備廠 敷地에 8000채 規模의 都心型 公共住宅을 供給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하면서 投機防止를 目的으로 該當地域을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指定했다. 이어 지난해 延長措置를 내렸고, 올해 또다시 1年을 追加했다.
● 서울 江西區·京畿 안산시 等도 延長…고양시 향동동은 解除
國土部는 또 서울 강서구 過해·오곡·오쇠동(2.19㎢) 一帶와 仁川 계양구 橘縣·동양·상야동(0.72㎢)을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再指定했다.
京畿道에서는 고양시의 德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一帶(25.12㎢)를 始作으로, △부천시의 고강·大腸·梧亭·元宗·삼정동 一帶(6.58㎢) △안산시의 부곡·水癌·樣相·장상·裝荷·月피·신길동 一帶(18.72㎢) △시흥시의 倨侮·粥율·군자동 一帶(3.33㎢) △수원시의 금곡·당수동 一帶(4.67㎢) △성남시의 금토동(8.38㎢) 等도 許可區域으로 다시 1年이 묶이게 됐다.
反面 이番에 京畿 고양시 향동동 一帶 一部 地域(394㎡)은 土地去來許可區域에서 解除돼 自由롭게 土地를 사고팔 수 있게 됐다.
● 올해 2月부터 强化된 規定 適用
이番에 再指定된 地域은 國土部가 올해 2月 28日부터 施行 中인 强化된 土地去來許可制 基準을 適用받게 돼 그만큼 注意가 必要하다.
改正된 ‘不動産 去來申告 等에 關한 法律(以下 ‘不動産去來申告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에 따르면 用途地域別 土地去來許可 基準面積은 △住居 180㎡ 超過→60㎡ 超過 △商業 200㎡ 超過→150㎡ 超過 △工業 660㎡ 超過→150㎡ 超過 等으로 大幅 줄었다.
여기에 該當 地自體에서 基準面積의 10%水準까지 낮춰서 許可對象 面積基準을 定할 때 住居地域은 旣存 18㎡에서 6㎡ 超過 土地까지도 包含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措置는 都心에 位置한 小型 聯立住宅과 多世帶住宅 等이 許可對象에서 除外되면서 制度의 實效性을 약화시키는 要因이 된다는 指摘에 따라 取해진 것이다.
實際로 國土部는 이番에 용산구 一帶를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再指定하면서 用途地域別 基準面積을 最小 水準으로 策定했다. 卽 △住居地域은 6㎡ 超過 △商業 및 工業地域 15㎡ 超過 △綠地地域 20㎡ 超過 △用途地域 指定이 없는 區域 6㎡ 超過로 定한 것이다.
土地를 取得할 때 아파트를 사고팔 때처럼 資金調達計劃서도 作成해 不動産 所在地 管轄 市郡區廳이나 인터넷(rtms.molit.go.kr) 等을 통해 提出해야 한다. 特히 首都圈, 廣域市, 世宗特別自治市에서 土地를 取得할 때 持分去來라면 金額과 無關하게, 持分去來가 아니라면 1億 원 以上의 土地를 取得할 때 資金調達計劃書를 반드시 써서 提出해야 한다. 投機性 資金이 流入되는 것을 막기 위해 導入된 措置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