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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氣車 充電器, 100世代 以上 아파트 ‘義務化’…28日부터 施行|EV라운지

電氣車 充電器, 100世代 以上 아파트 ‘義務化’…28日부터 施行

뉴스1
入力 2022-01-18 11:05:00 업데이트 2023-05-09 12:14:24
서울 서초구에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전기콘센트 시설이 설치돼있다. © News1서울 서초구에 한 아파트에서 電氣車 充電이 可能한 電氣콘센트 施設이 設置돼있다. ⓒ News1
電氣車 充電施設 義務設置가 아파트 500世代 以上에서 100世代 以上으로 擴大되고, 렌터카·大企業 等 民間車輛需要者를 對象으로 한 親環境車 義務購買 目標制가 오는 28日부터 施行된다.

産業通商資源部는 18日 國務會議를 통해 이같은 內容이 담긴 ‘環境親和的 自動車의 開發 및 普及 促進에 關한 法律(親環境自動車法) 施行令 一部改正令案’을 議決했다고 밝혔다. 施行令 改正案은 지난해 7月 公布된 ‘環境親和的 自動車의 開發 및 普及 促進에 關한 法律’에서 委任된 事項을 規定하기 위해 推進됐으며, 法 施行日인 이달 28日에 맞춰 施行될 豫定이다.

施行令 改正案의 主要 內容은 Δ電氣車 充電施設 義務制度 强化 Δ親環境車 購買對象目標制 履行對象 範圍 Δ親環境車 企業 支援 根據 마련 等이다.

于先 電氣車 充電施設 義務設置 對象이 擴大되고, 比率이 强化된다. 新築施設에만 適用되던 電氣車 充電施設 義務設置 對象을 이미 建築된 基軸施設까지 擴大한다. 義務對象基準도 아파트는 500世帶以上에서 100世帶以上으로 擴大하고, 公衆利用施設·公營駐車場은 總駐車臺數 100面以上에서 50面以上으로 擴大했다.

新築施設은 總駐車臺數의 5%(現行 0.5%), 基軸施設은 2%(新設)로 强化했으며 管轄 市·道가 地域別 電氣車 普及 臺數 等을 考慮해 必要時 條例로 上向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境遇 設置된 充電施設 數量이 入住者 等의 電氣車 臺數를 超過하면, 超過數量의 範圍에서 內燃機關車輛이 駐車하더라도 過怠料를 賦課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根據도 마련했다.

또 多世帶·聯立住宅 居住者 等 住居地·職場에서 充電施設 使用이 어려운 電氣車 使用者가 隣近의 公共充電施設을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充電施設 位置, 開放時間, 利用條件 等 充電施設의 情報를 情報通信網에 公開하도록 했다.

基礎地自體로 團束主體를 變更하고, 團束對象度 擴大된다. 電氣車 充電器에 不法駐車된 一般車輛 等을 團束하고 過怠料를 賦課하는 權限을 廣域地自體에서 基礎지차제로 變更해 團束力量을 强化할 豫定이다.

旣存에는 義務設置된 充電器만 內燃機關車 駐車 團束이 可能하였으나 義務設置 與否와 關係없이 모든 共用充電器로 團束對象을 擴大했다. 旣存 法令은 電氣車가 電氣車 充電施設에 充電開始後 一定時間을 超過하여 駐車할 境遇 團束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充電없이 주차만 하는 境遇에는 長期間 駐車에도 團束할 根據가 없었으나, 充電없이 一定時間以上 駐車할 境遇에도 團束할 수 있도록 改善했다.

溫室가스 排出이 많은 事業用 車輛의 親環境車 轉換이 促進될 方針이다. 렌터카, 大企業, 버스·택시·貨物 等 民間의 車輛需要者가 新車를 購入 또는 賃借視 一定比率異常을 親環境車로 義務購買하도록 하는 ‘親環境車 購買目標制’가 施行된다.

對象은 國民生活環境, 義務履行與件 等을 考慮해 公示對象企業集團 所屬企業, 自動車貸與事業者(車輛 3萬臺以上 保有), 市內버스 및 一般택시事業者(車輛 200代以上 保有), 貨物運送事業者(優秀物流引證企業 및 宅配企業)를 購買對象企業으로 設定했다.

電氣·水素車 購買補助金 豫算 等을 考慮하여 購買對象企業이 親環境車로 購買하여야 하는 比率인 ‘購買目標’를 設定했으며 2022年 購買目標 關聯 告示를 이달 中 確定해 公布할 豫定이다.

아울러 水素充電所 擴散 促進을 위해 水素充電所 國公有地 賃貸料 減免 限度 擴大 等도 施行된다.

國·共有지내 水素充電所 構築時 賃貸料 減免限度를 擴大(50%→80%)해 充電事業의 未洽한 經濟性을 補完하고, 革新都市 또는 隣接地域(革新都市 警戒線에서 5km以內)에 水素充電所 1基以上을 構築하도록 했다.

또 水素充電所와 連繫한 다양한 新事業 推進이 容易하도록 開發制限區域內에 水素充電所 以外에 水素生産施設, 出荷設備 等 다양한 水素인프라 設置도 可能하게 했다.

産業部는 “國民이 體感할 수 있도록 親環境車法 改正事項을 蹉跌없이 運營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地自體·購買對象企業 等 制度履行의 主體와 持續的으로 疏通·協議해 나갈 豫定”이라고 밝혔다.

(世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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