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케어 페이스북 캡처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空中에서 쥐불놀이를 하듯 빙빙 돌리고 손바닥으로 강아지를 暴行하는 等 虐待를 한 男性의 映像이 公開돼 公憤을 사고 있다.
10日 動物權團體 케어는 “虐待범을 찾는다. 提報 付託드린다”며 페이스북에 映像을 올렸다. 映像 속에는 한 男性이 강아지를 목줄에 묶어 끌고 가면서 虐待를 하는 場面이 담겨있다.
케어는 “虐待者는 마치 늘 反復했던 行爲였던 듯 全혀 대수롭지 않은 態度로 작은 강아지를 空中에서 돌려댄다.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抵抗 한 番 하기 어려웠지만 虐待犯은 憤이 덜 풀렸는지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暴行한다”면서 “(이는) 明白한 動物 虐待 行爲”라고 指摘했다.
케어 페이스북
이어 “虐待者의 身元은 아직 모르지만 搜査가 始作되도록 이 虐待者를 動物保護法 違反으로 告發할 것”이라고 豫告했다.
動物保護法은 動物虐待에 對해 動物을 對象으로 正當한 事由 없이 身體的 苦痛과 스트레스를 주는 行爲, 굶주림과 疾病 等에 對해 適切한 措置를 게을리 하는 行爲로 規定하고 있다.
現行 動物保護法上 動物虐待로 動物을 죽음에 이르게 한 境遇 法定 最高刑은 3年 以下의 懲役刑 또는 3000萬 원 以下 罰金刑에 處해진다. 또 疾病·傷害를 誘發한 動物虐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 罰金을 宣告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年 12月 慶北 浦項에서 生後 11個月 된 푸들의 목줄을 잡고 空中에 빙빙 돌린 20代 女性들에게 動物保護法 違反 嫌疑로 罰金 100萬 원씩이 宣告된 바 있다.
이들은 法廷 陳述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재미로 했다”고 말했으나, 裁判部는 “動物도 苦痛을 느끼는 存在이고 虐待當한 강아지가 伴侶動物인 點을 勘案하면 罪質이 가볍지 않다”며 罰金刑을 判示했다.
송영민 東亞닷컴 記者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