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職員 40名이 會社를 相對로 賃金피크制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고 提起한 集團訴訟이 이미 進行 中이다.
국민은행 勞動組合은 4日 서울 汝矣島 국민은행 神官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會社가 賃金피크制 導入 當時 勞使 合意를 違反해 많은 職員이 賃金피크制 突入 以後에도 一般 營業店에서 同一한 業務를 그대로 遂行하고 있다”며 訴訟 趣旨를 밝혔다. 賃金피크制는 停年을 保障하는 代身 一定 年齡이 되면 賃金을 削減하는 制度다.
올 5月 業務 强度 緩和 等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은 賃金피크制는 違法하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온 直後 國民銀行 勞組는 賃金피크制에 들어간 職員 343名을 對象으로 訴訟 參與人團을 募集했다.
金融圈에선 賃金피크制 關聯 訴訟이 이어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實際로 KDB산업은행과 IBK企業銀行 等 一部 國策銀行에선 大法院 判決 以前부터 勞組員과 退職者 等이 提起한 賃金피크制 關聯 訴訟이 進行 中이다. 박한진 全國金融産業勞動組合 事務總長은 이날 “金融勞組는 국민은행 支部를 始作으로 다른 支部들과도 訴訟을 準備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다른 市中銀行들에서 눈에 띄는 訴訟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다.
신지환 記者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