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온라인 커뮤니티
무를 洗滌하는 수세미로 발을 씻는 等 非衛生的으로 食資材를 管理해 食品衛生法을 違反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食堂 職員이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10日 서울중앙지법 刑事9單獨 채희인 判事는 食品衛生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조리長 A 氏에게 罰金 1000萬 원을 宣告했다. 함께 起訴된 食堂 主人 B氏에게는 罰金 800萬 원이 宣告됐다.
채 判事는 “A 氏와 B 氏의 行爲는 公衆衛生 및 食品 安定性을 해쳐 國民 健康에 危害를 일으킬 수 있는 行動”이라며 “먹거리에 對한 不信을 줄 수 있어 再犯 防止를 위해서도 嚴罰할 必要性이 있다”고 判示했다.
A 氏는 지난해 7月 B 氏가 運營하는 足발집에서 勤務하며 自身의 발을 담근 물에 무를 洗滌하고, 수세미로 무를 닦다 自身의 발뒤꿈치까지 닦은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當時 이 같은 모습이 담긴 映像이 SNS 上으로 퍼지면서 公憤을 일으켰다.
B 氏는 足발집을 運營하면서 足발 等 食材料를 基準에 맞지 않게 保管한 嫌疑를 받는다. 流通期限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고추醬 等도 使用했으며 肉類와 菜蔬를 取扱하는 칼, 도마의 管理도 청결하지 않는 等 全般的으로 衛生管理에 未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結審公判에서 A 氏는 “社會的 公憤을 일으켜 너무 罪悚하고, 社長님께 너무 큰 被害를 드려 贖罪하고 있다”고 밝혔다. B 氏 亦是 “飮食店을 運營하는 한 사람으로 가장 重要한 食品衛生 管理를 徹底하게 하지 못해 깊이 反省한다”고 말했다. 檢察은 A 氏에게 罰金 500萬 원, B 氏에게 懲役 8個月을 求刑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