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海外에서 들어오는 旅行者에 適用되는 免稅 限度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免稅로 搬入할 수 있는 술도 1病에서 2甁으로 늘어난다.
企劃財政部는 이런 內容을 담은 關稅法 施行規則 改正案을 오는 19日까지 立法豫告 한다고 5日 밝혔다.
改正 內容을 보면 旅行者 携帶品에 對한 基本 免稅 範圍가 現行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引上된다.
또한 別途로 適用됐던 술에 對한 免稅 限度도 旣存 400달러 以下인 1리터(ℓ) 以下 1病에서 2甁(2ℓ)으로 擴大된다. 담배 200개비(卷煙 基準), 鄕愁 60㎖ 等에 對한 免稅는 그대로 維持하기로 했다.
旅行者는 이 免稅 範圍를 넘기는 物品을 들여올 때 稅關에 申告하고 關稅, 附加價値稅 等을 내야 한다.
以外에 關稅 免除 對象인 障礙人 用品 種類에 ‘스포츠用 補助機器’를 追加해 免稅 對象을 明確히 하고, 障礙人(現行 障礙者)에 對한 差別的 用語도 改善하기로 했다.
이처럼 免稅 限度가 늘어난 것은 2014年 以後 6年餘만이다.
앞서 政府는 外貨 流出을 막기 위해 지난 1979年부터 免稅店 購買 限度를 制限해왔다. 以後 1988年 海外旅行 自由化와 함께 이 限度를 10萬원에서 30萬원으로 높였고 1996年에는 원貨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400달러로 다시 策定한 바 있다.
이番 免稅 限度 擴大는 코로나19로 被害를 입은 免稅店 等 觀光 業界를 支援하려는 趣旨에서 推進됐다.
비슷한 目的으로 지난 3月부터는 出國하는 內國人에게 適用됐던 國內 免稅店 購買 限度가 사라진 바 있다. 旣存에는 海外로 나갈 때 5000달러 안에서 免稅 物品을 購買해야 했다.
過去에 비해 높아진 우리나라 國民 所得 水準도 反映된 것으로 把握된다. 지난해 基準 우리나라 1人當 名目 國民總所得은 4025萬원으로 免稅 限度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年(3095萬원)보다 約 30% 增加했다.
政府는 이番 施行規則 改正案을 秋夕 以前에는 施行한다는 方針이다. 立法豫告 期間이 끝나면 法制處 審査 等을 거치게 된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