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護士 廣告規定’ 憲法訴願 審判
辯護士들이 온라인 法律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等에 加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內部 規定 一部가 26日 憲法裁判所에서 違憲 決定을 받았다. 辯護士들의 表現·職業의 自由를 侵害해 憲法에 違反된다는 趣旨다. 法曹界에서는 이番 憲裁 決定이 온라인 法律 플랫폼 活性化로 이어질지 注目하고 있다.
○ 憲裁 “辯協 規定은 表現·職業의 自由 侵害”
憲裁는 로톡 運營社 로앤컴퍼니와 辯護士 60名이 대한변협의 ‘辯護士 廣告에 關한 規定’에 對해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한 事件에서 一部 內容에 對해 違憲 決定했다.
憲裁는 裁判官 9人의 滿場一致 意見으로 ‘協會의 有權解釋에 反하는 內容의 廣告’ 等을 禁止하는 部分(有權解釋違反 廣告禁止)李 “明確하게 規律 範圍를 定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違憲 決定했다. 辯護士들조차 이 規定이 正確히 무슨 內容의 廣告를 禁止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程度로 模糊하다는 것이다.
憲裁는 또 經濟的 代價를 받고 ‘辯護士 等을 廣告·弘報·紹介하는 行爲’를 하는 團體 等에 廣告를 依賴하는 것을 禁止하는 部分(代價收受 廣告禁止)에 對해서는 裁判官 6 對 3의 意見으로 違憲 決定했다. 憲裁는 “辯護士들이 廣告業者에게 有償으로 廣告를 依賴하는 것이 事實上 禁止돼 請求人들의 表現의 自由와 職業의 自由에 重大한 制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憲裁는 大韓辯協 規定이 “單純히 辯護士法이 禁止하는 紹介·斡旋·誘引行爲를 다시 한 番 規制하는 것에 不過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不特定 多數의 辯護士를 同時에 廣告·弘報·紹介하는 行爲도 規定에 따라 禁止되는 範圍에 包含된다고 解釋된다”고 했다. 辯護士法 23兆 1項에는 辯護士 等이 新聞放送 等을 利用해 廣告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規定이 이것까지 一律的으로 禁止하고 있다는 것이다.
○ “違憲性 明白” vs “主要 條項 合憲”
2014年 서비스를 始作한 로톡은 한때 젊은 個人 辯護士들을 中心으로 辯護士 會員 數 4000名을 넘겼지만 대한변협이 로톡 加入 辯護士를 懲戒하기 始作한 뒤 會員 數가 急減했다. 이를 두고 辯護士團體가 組織的으로 온라인 플랫폼 革新을 막고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로톡 側은 이날 “이番 違憲 決定으로 改正 廣告規定의 違憲性이 明白히 드러났다”며 “대한변협이 로톡에 加入한 辯護士들을 相對로 壓迫한 脫退 慫慂 行爲는 그 根據와 名分이 모두 사라졌다”고 歡迎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月 改正한 이 規定을 根據로 로톡 加入 辯護士들에 對한 懲戒 節次를 進行해왔다.
다른 機關에 이어 憲裁가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로톡은 會員 數 回復 等을 期待하는 雰圍氣다. 앞서 檢察은 한 辯護士團體가 로앤컴퍼니 等을 辯護士法 違反 等 嫌疑로 告發한 事件에 對해 無嫌疑 處分했고, 朴範界 前 法務部 長官도 로톡이 辯護士法을 違反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點을 여러 次例 言及했다. 로톡 外에 有料 法律 諮問 서비스를 提供한 네이버 엑스퍼트가 지난해 7月 警察에서 無嫌疑 判斷을 받았다.
反面 大韓辯協 側은 “加入 辯護士들에 對한 懲戒 請求에 適用된 主要 條項들이 大部分 合憲 判斷을 받았다”며 “온라인 法律 플랫폼 加入 辯護士들에 對한 懲戒 節次는 그대로 進行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一角에선 憲裁 決定이 大韓辯協 懲戒를 源泉的으로 막지 못하는 만큼 法律 市場에 큰 變化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分析도 나온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