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7/뉴스1 ⓒ News1
公正去來委員會가 日本의 글로벌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自社 機能性 이너웨어에 抗菌性能이 있다고 거짓 廣告한 嫌疑에 對한 制裁 節次에 着手했다.
3日 衣類 業界 等에 따르면, 公正위 事務處는 最近 유니클로에 標示廣告法을 違反했다는 趣旨의 審査報告書(檢察의 公訴狀 格)를 發送했다.
公正委는 發送한 審査報告書에 對해 유니클로 側 意見을 받은 뒤 早晩間 小會議를 열어 制裁 水位 等을 決定할 豫定이다.
유니클로는 自社가 販賣하는 機能性 內衣에 細菌 等 微生物을 除去하거나 增殖을 抑制하는 抗菌性이 있다고 表示했으나, 公正委는 實際 性能은 標示된 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傳해졌다.
公正위 傘下 한국소비자원이 2020年 7月 機能性 이너웨어 製品들을 試驗·評價한 結果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크루넥T’는 製品에 따라 抗菌 性能에 差異가 있고, 洗濯을 하면 抗菌性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製品도 있었다.
이에 유니클로를 運營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當時 消費者院 勸告를 받아들여 該當 製品의 抗菌表示를 削除하고, 製品을 交換·還拂해주기로 한 바 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