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職場 同僚였던 知人의 忠告에 怏心을 품고 知人의 生後 4~5個月 딸의 눈 等에 瞬間接着劑를 뿌린 30代 女性이 實刑에 處해졌다.
仁川地法 刑事9單獨 정희영 判事는 아동복지법上 兒童虐待 및 特殊傷害 嫌疑로 起訴된 A氏(33·女)에게 懲役 2年6個月을 宣告했다고 28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9月4日 午後 2時55分께 仁川市 南東區 知人 B氏의 住居地에서 B氏의 生後 4個月 딸 C孃의 눈에 瞬間接着劑를 뿌려 角膜 擦過傷 等 傷害를 加한 嫌疑로 起訴됐다.
C孃은 A氏의 犯行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속눈썹을 除去해야 하는 等 한달間의 治療가 必要한 傷害를 입었다.
또 그해 9月30日 午後 4時40分께 같은 場所에서 또다시 生後 5個月인 C孃의 콧구멍에 瞬間接着劑를 뿌려 코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等 2週間의 治療가 必要한 傷害를 加했다.
調査 結果 A氏는 B氏와 過去 같은 職場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사이로, 平素 A氏가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對해 B氏가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는 趣旨의 말을 하자 怏心을 품었다.
以後 B氏의 집을 찾아가 對話를 하던 中, B氏가 洗濯機를 보러 가거나, 젖甁 等을 가지러 가기 위해 暫時 자리를 비운 사이 犯行을 한 것으로 確認됐다.
A氏는 裁判에 넘겨져 躁鬱症 等으로 인한 心神微弱 狀態에 있었다고 主張했으나, 裁判部는 犯行 前後에 걸친 A氏의 言行과 態度 等에 비춰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그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犯行의 行爲, 危險性 等에 비춰 罪質이 極히 좋지 않다”며 “多幸히 應急措置 等의 治療 過程을 통해 角膜損傷이나 視力, 呼吸器 等에 深刻한 後有 障礙가 發生하지는 않았으나 이로 因해 攝食障礙를 일으켜 또래에 비해 85% 程度의 發育狀態를 보이고 있으며, 이 事件 初期 犯行을 否認하면서 被害者의 어머니를 名譽毁損으로 告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反省의 態度를 보이고 있다하더라도 이 事件 犯行의 危險性, 犯行이 이뤄진 境遇 等에 비춰 그에 相應한 嚴罰이 不可避한 點 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仁川=뉴스1)
- 좋아요 이미지
좋아요
- 슬퍼요 이미지
슬퍼요
- 火나요 이미지
火나요
- 後速記士 願해요 이미지
後速記士 願해요
Copyright ⓒ 東亞日報 &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