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日 京畿 果川 法務部 모습. 뉴스1
法務部가 27日 이른바 ‘檢搜完剝法(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法)’과 關聯해 國會를 相對로 하는 權限爭議審判을 憲法裁判所에 請求하기로 했다.
지난 4月 30日과 5月 3日 더불어民主黨 主導로 國會를 通過한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은 檢察이 直接 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犯罪 種類를 旣存 6代 犯罪(公職者犯罪·選擧犯罪·防衛事業犯罪·大型慘事·腐敗·經濟犯罪)에서 2代 犯罪(腐敗·經濟犯罪)로 縮小하고, 警察이 搜査韓 事件에 對해 同一 犯罪事實 內에서만 補完搜査가 可能하도록 規定했다.
改定法이 違憲이라는 立場을 밝혀온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就任 後 法務部에 憲裁 權限爭議審判 準備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하고 對應 論理를 가다듬어 왔다.
權限爭議審判은 國家機關 相互 間 或은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 사이 權限 다툼이 있을 때 憲裁가 가리는 節次다. 權限爭議審判 請求는 ‘그 事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日 以內, 그 事由가 있는 날로부터 180日 以內’에 해야 한다.
‘그 事由가 있음을 안 날’을 △國會 本會議 通過 △國務會議 議決 △官報 揭載로 볼지 意見이 紛紛한 가운데 法案이 官報에 揭載돼 公布된 날인 지난 5月 9日을 基準으로 하면 다음 달 7日까지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韓 長官이 直接 憲法裁判 請求 當事者로서 檢搜完剝 法案의 內容 自體에 對해 違憲性을 따질 豫定이다.
憲裁는 지난 4月 末 國民의힘이 檢搜完剝法 立法 過程에서 國會議長과 法制司法委員長을 相對로 請求한 權限爭議審判 事件을 心理 中이다. 法務部의 權限爭議審判 亦是 같은 法을 겨냥한 것인 만큼 事件이 倂合될 可能性도 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 좋아요 이미지
좋아요
- 슬퍼요 이미지
슬퍼요
- 火나요 이미지
火나요
- 後速記士 願해요 이미지
後速記士 願해요
Copyright ⓒ 東亞日報 &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