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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男性을 睡眠劑로 재운 뒤 1億 원 相當의 假想貨幣를 훔친 20代 女性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水原地法 刑事12部(部長判事 황인성)는 强盜傷害·痲藥類管理에관한법률위반·협박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20)에게 懲役 5年을 宣告했다고 22日 밝혔다.
지난해 6月 11日 午前 1時頃 A 氏는 京畿 용인시 처인구의 한 모텔에서 40代 男性 B 氏와 만나 睡眠劑를 탄 飮料를 먹이고 意識을 잃은 B 氏의 假想貨幣 計座에 接續해 1億 1000萬 원 相當의 假想貨幣를 本人 計座로 移替한 嫌疑로 起訴됐다.
A 氏는 B 氏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 A 氏는 B 氏가 多量의 假想貨幣를 保有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고 性賣買를 提案했으나 霧散됐고 ‘술 한잔하자’는 趣旨로 불러내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意識을 잃은 B 氏의 손가락 指紋을 利用해 假想貨幣 計座에 接續했고 잠에서 깨어난 B 氏가 抗議하자 自身과의 만남을 周邊에 公開하겠다며 脅迫한 嫌疑도 받는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過去 少年保護處分을 받은 前歷이 있음에도 잘못된 盛行과 習慣을 고치지 못한 채 더욱 重大한 犯行을 저질렀다”며 “犯行 直後 被害者가 警察에 申告할 것을 對備해 配偶者 및 知人들의 情報를 貯藏했으며 被害者가 被害 金額을 돌려달라고 要求하자 性賣買 事實을 暴露하겠다고 脅迫까지 했다”고 判示했다.
이어 “搜査 初期에는 單純 犯行을 否認하는 것을 넘어 ‘被害者가 自身을 性暴行하려 했고 合意金 名目으로 假想貨幣를 받은 것’이라는 虛僞 陳述을 해 被害者를 無故하고 搜査에 混線을 招來하기까지 해 非難 可能性이 크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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