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麻浦區 서울西部地方法院. 2020.07.14. ⓒ 뉴스1
勞組 組合員들을 雇用해달라며 아파트建設現場 타워크레인을 約 52時間 占據한 韓國勞總 勞組員들이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22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西部地法 刑事9單獨 朴美善 部長判事는 最近 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等)과 業務妨害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韓國勞總 組合員 A氏(63)와 B氏(54)에 對해 業務妨害 嫌疑만 有罪로 認定해 各各 罰金 500萬원을 宣告했다.
이들은 지난해 3月 25日 午後 5時에서 27日 午後 8時40分까지 서울 은평구 수색동 아파트工事現場에서 韓國勞總 勞組員 雇傭을 施工社에 要求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占據하고 高空籠城을 벌이며 工事 作業을 妨害한 嫌疑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같은 工事現場에서 민주노총 勞組員들이 施工社에 雇傭을 促求하자 이에 對應해 타워크레인을 占據한 것으로 調査됐다.
裁判部는 “이 事件으로 工事業務價 妨害되고 타워크레인을 占據한 時間이 約 52時間으로 짧지 않다”면서도 “시공사가 被告人들에 對해 處罰 불원을 標示한 點, A氏가 刑事處罰을 받은 적이 없는 點을 考慮했다”며 量刑 理由를 說明햇다.
A氏 等은 타워크레인 占據 過程에서 타워크레인 出入門 자물쇠를 핸드 그라인더로 切斷했다는 嫌疑로도 起訴됐지만 裁判部는 該當 嫌疑로 無罪로 判斷했다.
裁判部는 “閉鎖回路(CC)TV 映像에서 자물쇠를 자르는 場面이 確認되지 않는 點 等 檢事가 提出한 證據들만으로는 犯行이 合理的 疑心 없이 證明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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