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祖大王의 親筆그림이라며 假짜그림을 擔保로 1100萬원을 가로챈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 女性이 實刑을 宣告받았지만 法廷 拘束은 면했다.
仁川地法 刑事11單獨 정현설 判事는 詐欺 嫌疑로 起訴된 A(63·女)氏에게 懲役 4個月을 宣告했다고 21日 밝혔다.
A氏는 지난 2020年 4月6日 서울 서초구 한 辯護士 事務室에서 被害者 B氏에게 “鑑定價 30億원에 이르는 正祖大王 親筆그림을 擔保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 자리에서 1100萬원을 送金받은 嫌疑를 받고 있다.
그러나 A氏가 擔保로 提供한 그림은 眞品으로 鑑定을 받은 事實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裁判 過程에서 A氏 側은 “正祖大王 親筆그림이 眞品이라는 한 元老 鑑定委員 C氏의 말을 믿고 이를 擔保로 돈을 빌린 것”이며 “當時 A氏가 經濟的으로 어려운 狀況에 있다는 것을 B氏도 알고 있었기에 그를 欺罔한 事實이 없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A氏가 搜査機關에서 該當 그림은 一部 鑑定委員들의 感情不可 狀態로 最終鑑定結果를 받지 못했다고 陳述했다”면서 “鑑定委員 C氏가 作成한 것이라며 A氏가 被害者 B氏에게 준 文書에는 作成者가 標示돼 있지 않고, 該當 그림을 眞品이라 判斷한 어떠한 根據도 明示돼 있지 않다”고 判斷했다.
이어 “當時 A氏가 自身의 生活이 어렵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이를 生活費 等으로 使用하겠다고 말한 事情은 보이지 않는다”며 “A氏 亦是 이 그림이 眞品이 아니거나 眞品이 아닐 수 있다는 點 또는 被害者에게 辨濟를 約束한 지난 2020年 4月20日까지 돈을 갚을 수 없다는 點을 充分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다만 “殘存 被害額이 930萬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點 等을 考慮했다”면서 “被害者의 被害를 회복시키고 合意할 機會를 주기 위해 法廷拘束은 하지 않겠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仁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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