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年 本人과 父母所得 合해
3人 月所得 642萬원 以下때 入住
受給者-한父母家庭 等엔 優先順位
서울市가 ‘驛勢圈 公共 靑年住宅’ 入住者를 選拔할 때 父母의 所得도 審査하기로 했다. 以前에는 本人 所得만 勘案하다 보니 高所得層 父母를 둔 靑年도 入住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詩는 19日 이 같은 內容을 骨子로 ‘驛勢圈 靑年住宅 入住者 資格 基準’을 改正했다고 밝혔다. 驛勢圈 靑年住宅은 萬 19∼39歲 靑年과 新婚夫婦에게 驛勢圈에 時勢보다 低廉한 賃貸料로 供給하는 賃貸住宅이다. 改正 基準에 따르면 驛勢圈 靑年住宅 中 公共住宅에 入住하는 靑年은 父母와 自身의 所得을 合쳐 都市勤勞者 家口當 月平均 所得 100% 以下를 充足해야 한다. 旣存에는 本人 所得 基準 120% 以下여야 申請할 수 있었다.
例를 들어 父母와 같이 사는 靑年 1名이 入住하려면 以前에는 1人 家口 月平均 所得의 120%인 385萬 원 以下를 充足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本人과 父母 所得을 合해 3人 家口 月平均 所得의 100%인 642萬 원 以下여야 한다.
市는 入住資格 審査 時 受給者, 한 父母 家庭, 次上位階層은 먼저 入住할 수 있도록 優先順位를 附與할 豫定이다. 同一 順位 內에서 競爭할 境遇 障礙人과 地域 居住者에게 加點을 附與한다.
다만 이番에 改正된 基準은 △公共住宅 △民間賃貸 特別供給 △民間賃貸 一般供給 等 驛勢圈 靑年住宅의 세 가지 類型 中 公共住宅에만 適用된다. 公共住宅의 賃貸料가 周邊 時勢의 30%假量으로 가장 싼 만큼 公共住宅에 한해 選定 基準을 于先 强化했다는 게 市의 說明이다.
김성보 서울市 住宅政策室長은 “靑年은 月貰 支出로 住居費 負擔이 커 社會的 支援이 必要하다”며 “驛勢圈 住宅을 積極的으로 供給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社支援 記者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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