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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身을 告訴한 前 女子親舊의 職場을 찾아가 亂動을 부린 30代가 2審에서도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받았다.
서울高法 刑事2部(部長判事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9日 特殊暴行致傷 嫌疑로 起訴된 A氏(35)에게 1審과 마찬가지로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2審에서 새롭게 證據調査를 實施한 게 없어 事情 變更이 없다”며 1審 判斷이 正當하다고 봤다.
A氏는 約 한 달 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진 前 女親 B氏의 職場 內 共用서버 等에 B氏와 찍은 寫眞과 動映像, 對話 錄音파일 等을 올려 告訴를 當했다.
이에 A氏는 집에 保管하던 凶器 2點을 가방과 뒷주머니에 넣고 지난해 7月 서울 江南에 位置한 B氏 職場을 찾았다.
職場 同僚 C氏가 “B氏가 外勤 나가 事務室에 없으니 돌아가라”며 A氏를 複道로 데리고 나가자 A氏는 “B氏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 들어가 確認하겠다”며 再次 事務室로 들어가려 했다.
C氏가 繼續 말리자 A氏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凶器를 꺼내 C氏를 壁 쪽으로 밀쳤다. 두 사람은 실랑이를 하다 바닥에 넘어졌으며 그 過程에서 C氏 허벅지가 凶器에 傷處를 입은 것으로 調査됐다.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된 1審 裁判에서 陪審員 7名은 滿場一致로 特殊暴行罪萬 有罪로 認定하고 特殊暴行致傷罪는 無罪로 判斷하며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으로 評決했다. 裁判部는 評決에 따라 判決했다.
1審 裁判部는 “凶器를 準備해 犯行 現場으로 갔고 凶器를 든 狀態에서 暴行行爲를 해 罪質이 나쁜데다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고 있다”면서도 A氏가 刑事處罰을 받은 前歷이 없고 3級 障礙가 있는 點 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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