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性犯罪者 조두순(70)이 사는 집에 侵入해 鈍器로 조氏를 加擊한 20代 男性이 國民參與裁判을 통해 實刑을 宣告받았다.
水原地法 刑事12部(部長判事 황인성)는 18日 特殊傷害, 住居侵入 等 嫌疑로 起訴된 A氏의 國民參與裁判에서 懲役 1年3月을 宣告했다.
國民參與裁判은 國民 가운데 無作爲로 選定된 陪審員들이 刑事裁判에 參與해 有·無罪 評決을 내리는 形態의 裁判이다. 다만, 判事가 陪審員 評決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法的인 拘束力은 없다.
裁判部는 “이 事件 關聯 證據 等에 비춰볼 때 被告人의 自白은 眞實한 것으로 公訴事實 自體는 有罪로 認定된다”면서 “陪審員度 被告人 有無罪 關聯 滿場一致로 有罪 判斷했다”고 밝혔다.
이番 裁判 核心 爭點이었던 被告人의 心神微弱 主張도 認定했다. 裁判部는 “陪審員 4名은 心神微弱을 認定해야 한다, 3名은 認定해서는 안 된다는 意見을 提示했다”면서 “裁判部는 被告人이 病院에 入院해 治療받았던 點, 診療 醫師가 精神病的 診斷 等 意見을 提示한 點, 被告人이 以前 다른 判決에서 心神微弱이 認定된 點 等을 考慮해 被告人에게 유리하게 判斷, 心神微弱 減輕을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마지막으로 量刑에 關해서는 “私的 報復 感情에서 被害者에게 暴力行爲를 저지른 犯罪는 容納될 수 없고 嚴重한 責任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 次元에서 被害者를 處罰하려고 한 被告人의 犯行은 危險性이 높고 罪質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被告人이 精神疾患이 이 事件 犯行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被害者가 處罰을 願치 않는 點 等을 考慮했다”고 말했다.
量刑에 對해 陪審員 1名은 懲役 6月 意見을, 3名은 懲役 1年, 1名은 懲役 1年6月, 2名은 懲役 2年 等 意見을 提示한 것으로 把握됐다.
A氏는 지난해 12月16日 午後 8時47分 安山市 조두순의 집에 있는 鈍器로 조氏에게 傷害를 입힌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이 事件 以前인 같은 해 2月에도 조두순 自宅에 侵入을 試圖한 嫌疑(住居侵入)로 立件돼 懲役 6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고, 刑이 確定된 지 2週 만에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警察 調査에서 “趙斗淳이 犯한 性犯罪에 對한 憤怒 때문에 犯行했다”는 趣旨로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被告人은 犯行 前 自身의 犯行을 들키지 않기 爲해 努力하고, 細部的으로 분명한 犯行 計劃도 準備했다”면서 “또 같은 住居地를 찾아가 두 番 犯行한 點, 終戰 犯行으로 精神疾患을 治療받을 機會가 있었음에도 治療 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이 事件 當時 술을 마셔 否定的 結果 招來를 加重하기도 했다”면서 懲役 1年6月을 求刑했다.
이어 “被告人은 조두순에 對한 膺懲이 必要했다는 趣旨로 陳述했지만, 우리 社會의 法秩序와 社會 安全 側面에서 私的 膺懲이나 復讐는 許容될 수 없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法秩序에 依한 處罰이 이뤄져야지, 이처럼 私的 膺懲과 復讐가 許容될 境遇 社會에 엄청나게 混亂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氏 側 辯護人은 最後 辯論에서 “被告人은 조두순 事件을 接하고 兒童性犯罪者에 對해 憤怒해 犯行하게 됐으며, 犯行 後 조두순을 膺懲해 삶에 價値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以後 自己 行動이 法秩序에 反하고 잘못됐음을 認知하고 깊이 反省하며 再犯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點, 精神科 治療를 받고 난 뒤 狀態가 好轉되지 않은 點 等을 考慮해 善處해달라”고 主張했다.
A氏는 最後陳述에서 “社會秩序를 어지럽히고 心慮를 끼쳐 正말 罪悚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水原=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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