身邊 保護를 받고 있는 被害 女性의 어머니를 殺害한 嫌疑로 起訴된 이석준(26)에게 檢察이 死刑을 求刑했다.
檢察은 17日 午後 서울동부지법 刑事合議12部(部長判事 이종채) 審理로 열린 特定犯罪加重處罰 違反(報復殺人 等), 殺人未遂, 殺人豫備, 强姦傷害, 性暴力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利用撮影 等), 個人情報保護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이석준의 네 番째 公判에서 死刑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檢察은 이석준이 被害者 A 氏의 家族을 노리고 計劃的으로 저지른 報復性 犯罪였음을 積極的으로 披瀝했다. 擔當 檢事는 “A 氏만 殺害할 目的이었다면 A 氏가 歸家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犯行해야 했다”고 指摘했다.
A 氏와 戀人關係였다는 이석준의 主張에 對해서도 “李 氏의 一方的인 생각”이라며 “李 氏의 所有慾과 支配欲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犯罪로 A 氏의 尊嚴性이 毁損됐다”고 말했다.
이날 法廷에 出席한 A 氏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每日 苦痛 속에 살고 있다”며 死刑 求刑을 歎願했다.
이석준은 殺人이 偶發的이었으며 報復 意圖는 없었다고 主張했다. 이석준은 最後 陳述에서 “罪悚하다는 말씀밖에는 할 수 없다”며 “돌아가신 被害者분께 正말 罪悚하고 平生을 謝罪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月 5日 被害者 A 氏를 强姦傷害하고 携帶電話 카메라로 不法 撮影한 다음 25時間 동안 天安에서 大邱로 끌고 다니며 監禁한 嫌疑를 받는다. 또 興信所를 통해 알아낸 A 氏의 집에 찾아가 拉致·監禁을 申告한 A 氏의 어머니 B 氏에게 凶器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男동생을 다치게 한 嫌疑를 받아 裁判에 넘겨졌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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