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辯護士協會(辯協)가 一名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으로 불리는 檢察廳法·刑事訴訟法 改正案이 國務會議에서 議決·公布된 것에 對해 “問題點 再論議가 進行되기를 强力히 促求한다”며 憂慮 立場을 냈다.
4日 辯協은 “法律 專門家 團體의 意見을 外面한 채 國會와 政府가 性急하게 改正案을 立法化하고 公布한 것에 깊은 遺憾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辯協은 “檢·警 搜査權 調整 以後 施行되고 있는 只今의 制度下에서도 搜査遲延 等으로 因한 被害者의 權利救濟에 相當한 問題가 發生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改正案에 따르면) 警察의 違法 不當한 終局 處分에 對해 異議申請萬 提起할 수 있고, 檢事는 이에 對해 强制力 없는 補完搜査萬 要求할 수 있다”며 “檢事의 不起訴 處分에 對한 不服節次로써 被害者가 積極 活用해 온 抗告 및 裁定申請 制度도 死文化됐다”고 했다.
또 改正案이 民生犯罪 搜査力量 補完에는 焦點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指摘하며 “오히려 大型 權力型 腐敗事件, 公職者犯罪와 選擧犯罪에 對한 國家의 搜査力量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焦點이 맞춰져 있다”고 主張했다.
辯協은 “改正案은 市民團體에 依한 公益的 告發事件의 異議申請權마저 制限하고 있어 向後 刑事司法 節次에서의 眞實發見과 正義實現이 沮害될 것”이라며 “終局的으로 國民의 基本權이 侵害되고 不正과 腐敗가 隱蔽되는 時代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檢察 搜査權의 大幅 縮小와 制限에 따른 搜査空白을 메울 수 있는 代案도 마련하지 않은 채 拙速으로 立法化됐다는 點에 깊은 遺憾을 표한다”고 傳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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