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川地法 前景ⓒ 뉴스1
失手를 비롯한 여러 가지 理由로 中學校 籠球部 學生들에게 暴力을 휘두른 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 코치가 法院으로부터 無罪를 宣告받았다.
春川地法(刑事3單獨 정수영 部長判事)은 아동복지법違反(兒童虐待) 嫌疑와 特殊暴行 嫌疑로 起訴된 A氏(35)에게 無罪를 宣告했다고 22日 밝혔다.
한 中學校 籠球部 코치였던 A氏는 2017年 1月부터 2018年 3月 사이 서울과 京畿 水原, 蔚山 北區, 江原 春川, 濟州 等 여러 곳에서 學生 5名에게 暴力을 휘두르는 等 身體 및 情緖的으로 虐待한 嫌疑로 裁判을 받았다.
이 學生들은 A氏로부터 練習競技 中 공을 골대에 넣지 못해 주먹으로 數十次例 맞거나, 訓鍊 中 時間 內 通過하지 못했다는 理由로 俗稱 ‘머리 박기’, 再活訓鍊을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아 ‘머리 박기’와 주먹으로 머리를 收賄 맞은 點, 競技를 잘 하지 못해 막대기로 맞는 等 各自의 理由로 被害를 입었다고 主張하면서 A氏를 告訴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A氏의 嫌疑를 立證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被害者들이 一貫된 陳述과 具體的인 陳述을 했지만, 信憑性을 認定하기 어렵다는 게 裁判部의 判斷이다.
被害를 呼訴한 告訴人들을 除外하고 다른 學生들이 A氏가 暴力을 휘두른 點을 보지 못한 點과 A氏가 搜査機關에서 法廷에 이르기까지 一貫되게 否認해 온 點 等을 짚었다.
裁判部는 “다른 學校로 進學하거나 籠球를 中斷한 學生들은 被告人이 被害者를 暴行한 事實이 없다고 陳述함에도, 적게는 事件發生 2年이 지난 時期에 告訴人들이 一括的으로 告訴했는데, 그 時期와 經緯도 선뜻 納得하기 어렵다”며 “告訴人들의 陳述은 信憑性을 인정받기 어렵고, 檢事가 提出한 證據들만으로는 公訴事實을 認定하기 不足하다”고 判示했다.
(江原=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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