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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速道路에서 떨어진 落下物로 인해 事故를 當한 運轉者에게 財産上·精神的 損害까지 賠償해야 한다는 法院 判決이 나왔다.
蔚山地法 第2民事部 裁判長 이준영 部長判事는 A氏가 全國貨物自動車運送事業聯合會를 相對로 提起한 구상금 請求 抗訴審에서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내렸다고 22日 밝혔다. 法院은 A氏에게 100萬원의 慰藉料를 支給하라고 被告에게 命令했다.
지난 2020年 7月 A氏는 家族과 함께 中部內陸高速道路를 運行中 앞서 달리던 트럭의 落下物로 인해 車輛 琉璃窓 等이 破損됐다.
A氏는 該當 트럭 保險社인 全國貨物次韻송聯合會를 相對로 財産上 損害 753萬원과 精神的 被害에 對한 慰藉料 300萬원 等 모두 1053萬원을 要求하는 民事訴訟을 提起했다.
1審 裁判部는 車輛點檢을 제대로 하지 못한 트럭 運轉士의 잘못으로 事故가 난 點을 認定해 A氏가 請求한 財産上 損害額 753萬원을 支給하라고 宣告했다.
裁判部가 車輛 損害賠償은 받아들였으나 慰藉料 請求는 棄却하자 A氏는 이에 不服해 抗訴했다.
抗訴審 裁判部는 “事故 場所는 高速道路이고 當時 A氏 家族이 同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團地 A氏가 身體的 負傷이 없었다고 해서 車輛 守備를 支給한 것만으로 精神的 苦痛까지 回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宣告 理由를 밝혔다.
(蔚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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