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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 夫人 김건희 氏의 ‘7時間 通話 錄音’ 未公開分 放送을 準備 中인 인터넷 媒體 ‘서울의소리’에 對해 “私生活에만 關聯된 發言을 빼고는 放送해도 된다”는 內容의 假處分 決定을 21日 내렸다.
서울南部地法 民事合議51部(首席部長判事 김태업)는 金 氏가 ‘서울의소리’를 相對로 낸 放映禁止 및 配布禁止 假處分 申請을 이날 大部分 棄却했다.
裁判部는 錄音파일 中 이른바 ‘쥴리’ 疑惑과 關聯된 部分 等의 放送이 可能하다고 決定했다. 裁判部는 이에 關해 “私生活에 聯關된 事項이 一部 包含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各種 疑惑 等과 얽혀 言論에 數次例 報道되는 等 이미 國民的 關心事가 된 事案”이라고 밝혔다. 또 株價 造作 疑惑 等과 關聯한 部分에 對해서도 “錄取錄이 公開돼도 進行 中인 搜査와 裁判에 不當한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放送을 許容했다.
다만 裁判部는 “金 氏와 인터넷 媒體 職員 李某 氏와의 通話 錄音 中 公的 內容과 無關한 金 氏와 尹 候補 等 家族들의 私生活에만 關聯된 發言, 李 氏가 包含되지 않은 非公開 他人과의 對話는 放送할 수 없다”고 假處分 申請을 一部 引用했다. 앞선 19日 서울中央地法度 金 氏가 유튜브 채널 ‘열린共感TV’를 相對로 낸 放映 및 配布 禁止 假處分 申請에서 비슷한 決定을 내린 바 있다.
國民의힘 選對本部 李亮壽 首席代辯人은 21日 論評을 내고 “憲法上 人格權, 私生活保護圈의 本質을 侵害한 아쉬운 決定”이라며 “惡意的 編輯을 통해 對話 脈絡과 趣旨가 달라질 境遇 責任을 묻겠다”고 했다. 또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와 配偶者의 悖倫 辱說 錄音 파일 等 여러 疑惑에 對해서도 同一한 基準으로 放送해 달라”고 主張했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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