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法院이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 夫人 김건희 氏와 서울의소리 撮影記者人 李某 氏의 ‘7時間 通話錄音’ 中 一部를 報道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
서울南部地法 民事合議51部(首席部長判事 김태업)는 21日 金 氏가 서울醫소리를 相對로 낸 放映禁止 및 配布禁치 假處分 申請을 一部 引用했다.
앞서 지난 14日 金 氏 側은 史跡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氏가 同意 없이 錄音해 不法이고 通話 內容이 公開될 境遇 人格權에 深刻한 被害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열린共感TV 等을 相對로 假處分을 申請했다.
이 中 열린共感TV에 對한 假處分은 지난 19日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50部(首席部長判事 송경근)에서 心理돼 一部 引用 決定이 내려졌다.
放映이 禁止된 內容은 公的 領域에 關聯된 內容과 無關한 金 氏 家族들의 私生活에만 關聯된 發言, 李 氏가 錄音했지만 이 氏가 包含되지 않은 他人 間의 非公開 對話 等 2가지이다.
裁判部는 “公的 領域과 無關하게 債券者 (金 氏) 家族들의 個人的 私生活에 關한 內容을 放送·公開하는 것은 債權者가 回復하기 어려운 重大하고 顯著한 損害를 입을 憂慮가 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假處分에 對해서는 “錄音파일의 取得方式이 多少 不適切한 側面이 있더라도 如前히 公的 關心事에 對한 檢證, 疑惑 解消 等 公共의 利益에 符合하는 側面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棄却했다.
前날 열린 審問期日에서 金 氏 側 代理人은 “政治 工作에 依해 取得한 錄音파일이므로 言論의 自由 및 保護 範圍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李 씨가 열린共感TV와 事前 謀議해 金 氏에게 接近한 뒤 答辯을 誘導해 냈으며 언제 어느 媒體를 통해 公開할지 論議했다고 主張했다.
反面 서울의소리 側은 “李 氏는 記者를 오래 한 게 아니라 數十 年 記者 生活限 사람들한테 어떻게 取材해야 하는지 몇 番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共感TV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고 反駁했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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